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14. 선고 2015구합8185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8. 4. 설립되어 1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참가인은 3개의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통영 지역과 부산(사상터미널) 지역을 운행하는 '본선', 창원 지역과 부산 해운대 지역을 운행하는 '창원노선', 마산 지역과 울산 지역을 운행하는 '마울산 노선'이 있다.

나.

원고는 2010. 1. 11. 참가인에 운전직으로 입사하여 '창원노선'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한편, 한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경남지역자동차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창원노선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4. 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비위 사실,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통보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5. 4. 8. 원고에게 "① 허위 사실 유포 행위, ② 회사의 이미지 실추, ③ 노노 분열 행위, ④ 해사 행위 등 부당행위의 정황이 명백함에도 이를 부정하여 개선의 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담해제 및 노선전출(창원노선 → 본선)'의 징계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라고 한다).

마.

원고는 2015. 5. 21.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7.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8.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9.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나 11~1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징계 절차상 하자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를 하면서, 2013년 단체협약 제22조에 따라 사전에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고, 취업규칙 제87조에 따라 사전에 비위 사실을 조사한 징계조서를 작성하여 대표자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나.

징계 사유 부존재

1)

'2014년 노사합의서'(을나 1호증)는 초과근무수당을 기본급의 150%만 지급하고 일일경비를 삭제하였으며 무승무수당을 삭감하여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전년도 임금에 비해 감액되어 부당하다. 원고는 2014년 노사합의서를 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축소된 사실을 말하고 위임장을 받은 것이다.

2)

참가인에게 실제 입사 비리가 있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그에 관하여 말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 사실이 아니다. 또한 지역 방송사는 C 참가인의 입사 비리에 관하여 방송하였는데, 이는 징계 후 일어난 일이므로 이를 처분 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원고와 D(이 사건 노동조합 대의원)은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고 투명하지 않다고 보아 객관적인 외부감사를 통해 이 사건 노동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근로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고 동의서를 받으려 한 것에 불과하다.

4)

원고의 1), 2), 3) 행위들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

5)

원고는 E에게 퇴직금 문제에 관하여 회유한 적이 없다.

다.

징계 양정 부적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 전에 다른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는바, 이 사건 징계는 형평을 잃어 부당하다.

라.

부당노동행위

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징계를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1>: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징계 절차 적법 여부

1)

2013년 단체협약 제22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2013년 단체협약 제22조는 "갑은 을의 조합원 중 승무근로자에 한하여 채용 또는 해고 및 처벌코자 할 때는 종업원의 자질 향상과 노·사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갑의 산하업체는 을의 산하지부의 추천서 또는 의견을 들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을나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이 사건 노동조합 지부장)과 G(이 사건 노동조합 대의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징계의결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참가인은 2013년 단체협약 제22조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설령 참가인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22조의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은 사용자가 복무규율 및 직장질서 확립을 위해 징계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참고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징계 결정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775 판결 등 참조), 그런 사정이 있다 하여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취업규칙 제87조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 절차에서 징계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맞다.

그러나 을나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참가인이 2014. 3. 24. 원고, D을 불러 비위 사실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2015. 3. 27. E(퇴직자)에게 원고의 해사 행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는 등 사전에 비위 사실을 조사한 사실, ② H(참가인 상무)이 2015. 3. 27. '취업규칙 위반자들의 진술 내용'이라는 문서를 첨부하여 원고에 대한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 건의'를 기안하고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이 비위 사실을 조사한 내용을 문서로 남겼고 대표이사가 그에 결재하여 알게 되었다고 보므로, 비록 참가인이 징계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 사유 인정 여부

1)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관하여

가)

임금 산정 관련 부분: 인정되지 않음

(1)

갑 2, 4호증, 을나 1~4, 9, 13, 2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0. 22.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고 원고도 그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그 회의에서 '① 초과근무수당은 현재 120%에서 종전대로 150%로 요구, ② 심야수당 인상, ③ 유급수당 인상, ④ 입석 시 사고면책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참가인에게 요청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4. 12. 5.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① 심야수당, ② 120% 추가 근무(만근 외), ③ 입석, ④ 유급수당, ⑤ 사고면책, ⑥ 정비문제'를 안건으로 한 노사회의 개최 협조를 요청하였다.

(나)

이 사건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2014. 12. 7. 1차 노사합의안을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반대하여 그 합의안은 파기되었고, 2015. 1. 20. '① 기본급 인상, ②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정하여 150% 지급, ③ 일일경비 1,000원 삭제, ④ 무승무수당 1일 삭감'을 내용으로 하는 2차 노사합의안(2014년 노사합의서, 2015. 1. 1. 시행)(을나 1호증)을 작성하였으며 원고는 거기에 서명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경 근로자들에게 "참가인이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축소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들로부터 '근로조건 개선, 환경 개선, 인권 및 인격보호 권익 창출, 조합원 직위 향상에 대하여 참가인과의 모든 협상'에 관한 위임장을 받았다.

(라)

F은 2015. 3. 9. 이 사건 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대의원들에게 "우리 노사합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간부들은 조합원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다음 노사협의 때는 잘못된 부분을 찾아오도록 다 같이 힘을 합치자"라고 말하였다.

(2)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갑 4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참가인이 근로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축소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가)

2차 노사합의안의 내용, 증인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2차 노사합의안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지급받게 된 실제 임금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의 위 발언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2차 노사합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발언한 것으로, 그 주된 목적은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다)

원고가 2차 노사합의안에 서명한 것은 맞다. 그러나 원고는 2차 노사합의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였고, 그 후 F에게 재검토를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2차 노사합의안을 개정하기 위하여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발언한 것이다. 이는 근로자로서 또는 이 사건 노동조합 대의원으로서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나)

촉탁 상여금 근로자 관련 부분: 인정됨

을나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촉탁 근로자는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원고가 I(촉탁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인사규정 제25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본다.

다)

운행요금 관련 부분: 인정됨

갑 4호증, 을나 9, 13,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창원-부산 해운대' 노선은 경상남도에 신고된 운행 거리는 60.7km이나 실제 운행되는 거리는 평균 59.15km로 실제 운행 거리가 신고된 운행 거리보다 짧은 사실, ② 경상남도는 실제 운행 거리가 신고된 운행 거리의 ±4%에 해당할 경우 신고된 운행 거리로 산정한 운행요금은 적정하다고 하고 있는데, 참가인의 실제 운행 거리와 신고된 운행 거리의 오차는 3.5%에 불과한 사실, ③ 원고가 참가인이 부당하게 운행요금을 산정하였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때'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인사규정 제25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고 본다.

2)

'참가인 이미지 실추 행위'에 관하여

가)

임금대장 관련 부분: 인정되지 않음

을나 5, 9,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참가인의 몇년간 임금대장 제출을 요구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임금대장을 보는 것은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고,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한 것 또한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언론 보도 관련 부분: 인정됨

을나 9, 13, 20~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불확실한 의혹만 가지고 참가인의 입사 비리에 관해 방송에 보도되도록 시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인사규정 제25조 제3호에 정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케 하여 회사에 피해를 준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1)

원고는 울산의 언론기관에서 일하는 지인에게 '회사의 노사문제 전반'에 대하여 보도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울산 MBC가 C 참가인의 입사 비리에 관한 내용을 보도하였는데, 그 보도에 언급된 자료와 원고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가 동일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울산 MBC에 참가인의 입사 비리에 관하여 제보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도가 이루어지는 어떤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본다.

(2)

일부 근로자들이 "참가인에 입사하거나 노선을 이동할 때 J 등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15. 5. 26.부터 2015. 5. 29.까지 입사 비리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입사 대가로 금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답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이 참가인의 입사 비리 사건을 수사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입사비리'는 사실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3)

참가인의 입사 비리 문제가 방송에 보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참가인의 명예와 신용이 손상되었음은 명백하다.

다)

회계장부 관련 부분: 인정되지 않음

을 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D에게 "참가인의 회계장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D도 이 사건 노동조합 창원노선 대의원으로서 원고와 함께 F에게 외부감사를 요청하는 등 원고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가 D 한 사람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여 참가인의 이미지가 실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노노(勞勞) 분열 행위'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음

을나 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K에게 "지부장이 노동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하였다고 하니 외부감사를 받아보자. 이에 동의해 달라"고 서명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인 원고는 노동조합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노동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F에게 외부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원고의 정당한 활동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의 그 행위가 '사업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노노 분열 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해사(害社) 행위'에 관하여: 인정되지 않음

갑 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D이 2015. 3. 19. E(퇴직 근로자)을 만나 식사를 하였는데, E이 원고와 D에게 "참가인 경리과장이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세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며 세액 35만 원을 공제하고 전별금을 지급하였는데,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원고가 "의심이 나고 찝찝하면 노동청에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E이 자신이 지급받은 퇴직금에 대해 의문을 표하자 그에 관하여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E의 2015. 3. 27.자 사실확인서(을나 9호증의 4) 기재 내용은, 그와 반대되는 사실확인서, 증인 D의 증언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징계 양정 적정 여부

1)

피징계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갑 1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가)

원고는 촉탁 근로자가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참가인이 운행요금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지, 입사 비리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은 채, 이를 근로자들에게 유포하거나 언론기관에 제보하여 그와 같은 내용이 보도됨으로써 참가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

나)

이 사건 징계는 '창원노선'에서 '본선'으로 발령한 것이다. '본선'이 '창원노선'보다 운행 거리가 더 긴 것은 맞다. 그러나 '창원노선' 근로자는 하루 6회 운행하나 '본선' 근로자는 하루 4회 운행하므로, 운행 횟수를 고려하면 하루 동안 운행하는 거리는 비슷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징계로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징계는 운행 노선만 바꾸는 것이어서 임금이 줄어들지 않고, 원고는 '창원노선'에 근무할 때도 기숙사에서 살았는데 발령받은 지역인 통영에도 운전자들을 위한 아파트형 기숙사를 갖추고 있어 숙식이 가능하다.

라)

이 사건 노동조합은 노선별로 대의원을 선출하고 있어 원고가 '창원노선'에서 '본선'으로 전보될 경우 원고는 대의원 활동을 하기 어렵고, '본선'의 대의원으로 다시 선출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출 방식에 따른 문제일 뿐, 이 사건 징계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마)

참가인의 인사규정은 징계 종류로 '경고, 견책, 하차, 전보, 감봉, 정직, 권고사직, 징계해고'를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는 '하차, 전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교적 낮은 수위의 징계에 해당한다. 따라서 비록 일부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의 양정은 적정하다고 본다.

마.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대법원 2007. 11. 5. 선고 2005두41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를 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한 점을 주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