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5. 12. 선고 2015구합899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1. 1. 임용되어 서울시 중랑구청, 서울시의회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4. 1. 15.지방행정 주사보 6급으로 승진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0. 19.까지 C에서 근무하던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이다.

나.

피고는 아래와 같은 원고의 징계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2. 5.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해임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5. 서울특별시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5. 8. 이 사건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감경된 위 강등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원고가 "노인분들하고 근무하다가 어린 사람들하고 근무하니까 좋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원고가 이전에 근무하던 시의회에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아 행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C에는 젊은 직원들이 많고 워크숍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여 감사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일 뿐인데다가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볼 때 위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B에게 머리끈을 달라고 하며 "고추 묶어버리게"라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은 말을 한 D과 상당히 떨어져 앉아 있었고 D이 2~3초 사이에 돌발적으로 말한 것이어서 이를 제지할 수 없었다. 나아가 D은 여성이고 그 자리에 참석한 케이텍맨파워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용역직원들의 대표일 뿐 사용자의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그녀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과시하기 위하여 한 성적언동은 아니다.

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

원고는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원고가 위와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리자로서 조직원들에게 직분을 다해 달라는 취지로 말 한 것일 뿐 직원들을 협박하고 고용불안을 느끼게 할 의사로 말한 것은 아니다.

라)

이 사건 제4징계사유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현장관리인으로 직원들을 지휘하던 D이 직원들의 근태상황을 말하면서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하기에 동감한다는 취지로 D의 말을 거들었을 뿐이다.

마)

이 사건 제5징계사유

원고는 업무가 종료된 이후나 점심식사 중 매표소에 딸린 휴게소에서 식사를 하며 몇 차례 음주를 한 적은 있으나 주 1~3회에 이를 정도로 자주 술을 마시지는 않았다.

2)

징계재량의 일탈·남용

설령 원고에게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16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단 한 차례도 업무상 과실이나 비위사실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점, 원고는 2010. 12. 31. 피고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았고, 2013. 6. 30. 국무총리로부터 모범공무원증을 수여받은 점, 원고와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G과의 징계형평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가)

이 사건 제1징계사유의 징계대상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같은 언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언동은 사회 통념상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친밀감 있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워크숍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옆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F는 원고의 발언 내용,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B은 그 다음날 F로부터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H도 F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

원고는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C을 관리하는 공무원이었고, 피해자들은 C으로부터 매·수표 및 안내 업무, I 무료 관람버스 운행 업무 등을 도급받은 이 사건 회사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업무적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었다.

③

원고의 말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F는 그 당시 원고가 '어린 것들이랑 노니까 좋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어린 것들'이란 표현은 나이 어린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으로 워크숍에 참석한 직원들의 상당수가 비교적 나이가 어린 여자들이었던 점, '논다'는 표현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평소 원고는 회식 자리 등에서 이 사건 회사의 나이 어린 여자직원들에게 종종 '오빠라고 부르라'라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노인분들하고 근무하다가 어린 사람들하고 근무하니까 좋다'고 한 발언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원고는 B에게 남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고추'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성기를 묶게 머리끈을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임이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제2징계사유의 징계대상 해당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서울특별시 지방소청 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제2징계사유를 징계처분 사유로 삼기에는 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 징계처분인 해임처분을 이 사건 처분으로 감경함에 있어 위와 같은 판단도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의 징계대상 해당 여부

을 제4, 6,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부분 발언은 무기계약직 전환의 대상인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자신이 무기계약직 전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취지로서 고용이 불안한 상태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직원들로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서울특별시는 2012년경부터 서울특별시 본청이나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사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추진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위 고용개선 대책의 대상자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이었고, 위 고용개선 대책에 의하면 전환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 근무성적·태도 등이 극히 불량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다.

②

원고는 조회시간에 매표소 직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사육사들이 알고 있다며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말조심을 하라면서 '여기 있는 사람 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다'는 취지로 말하며 '내가 여기 있는 사람 다 데리고 갈 줄 아냐. 다 안 데리고 간다'고 말하여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내비쳤다.

③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단순히 성실한 업무수행이나 분발을 촉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던 이 사건 회사 직원들에게 서울특별시의 방침과 달리 자신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전환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더구나 직원들에게 말조심을 하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직장 내 구성원들간의 신뢰와 자유로운 소통을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라)

이 사건 제4징계사유의 징계대상 해당 여부

을 제1, 13,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와 D이 F와 갈등을 겪고 있었고, 당사자인 F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원들이 원고가 F에 대하여 적대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D과 원만한 관계에 있던 E도 '회식자리에서 원고와 D이 F에 대해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것을 종종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발언은 소속 직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를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제5징계사유의 징계대상 해당 여부

을 제3, 5, 7, 8, 10, 11, 14, 15, 20, 2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술자리에 동석했던 D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원들이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원고가 점심시간이나 퇴근 무렵에 D 등과 함께 종종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5징계사유도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징계권자가 미리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준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78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사정들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2015. 11. 11. 대통령령 제2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2014. 10. 2. 서울특별시규칙 제3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 3]은 인사위원회가 징계를 할 때 성희롱의 경우 강등 이상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엄중한 징계를 통한 직장 내 성희롱 근절 효과,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기강 확립이라는 측면과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강등부터 파면까지 징계 수위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징계양정의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구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양정보다 1단계 위로 징계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 중 일부는 원고가 술자리에서 '오빠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등 원고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어 원고의 성희롱이 단순히 일회적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처우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D과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며 근무 중이거나 근무를 위해 대기하는 직원들까지 불러 함께 술을 마신 점, 원고 및 G의 비위사실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원고가 주장하는 징계양정사유 중 일부는 소청심사 단계에서 참작되어 당초의 해임처분이 강등처분으로 감경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