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6429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