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1962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2. ~ 2010. 9. 13. 기간 동안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서 니트 의류에 박음질을 하는 '사시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동료 근로자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편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2. 2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이고,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