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2013. 10. 22.부터 2014. 6. 14.까지 C 평생교육원(주)(이하 'C'이라 한다)에서 실시한 '영유아 교구 제작 주말 특강' 등 훈련과정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 D 등 6명을 위탁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후, 위 훈련과정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여 2013. 11. 29.부터 2014. 7. 16.까지 9회에 걸쳐 위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비용 5,123,000원을 지원받았다.
피고는 2016. 6.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C에 위탁하여 실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과 관련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 6명이 실제 훈련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수행한 것으로 허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를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 한다) 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6의2]에 따라 지원·융자 제한 360일(2016. 6. 15. ~ 2017. 6. 9.)의 처분과 같은 법 제56조 제2, 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부정수급액 5,123,000원, 추가징수액 5,123,000원, 합계 10,246,0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5,12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 것은 헌법 제13조 제1항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라 할 것인데, 원고는 E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부정수급행위에 대한 고의도 없었으므로, 원고가 훈련비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훈련비를 지원받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판단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중처벌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국가형벌권의 기속원리로 헌법상 선언된 것으로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부정수급액에 관한 추가징수처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위한 행정처분으로 범죄에 대한 형벌권의 실행으로서의 과벌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가 근로자들에 대한 훈련비용으로 받은 지원금이 보조금법 소정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보조금법 제2조 제1호),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 경비의 종목, 국고 보조율 및 금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나(같은 법 제9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고가 받은 지원금은 소속 피보험자 등의 직업능력을 개발·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그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으로, 보조금과 달리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상 지원제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원하도록 예산과 목상 "보험금"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보조금법상 보조금으로는 보기 어렵다(가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지원금이 보조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보조금법 제33조의2 제1항 단서는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의 반환 및 징수를 면제나 삭감할 수 있을 뿐, 반드시 면제하거나 삭감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 3항의 규정에서 정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시달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특별감독 실시계획에 따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서 C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실을 적발하고 서울도봉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의 특별감독 및 서울도봉경찰서의 수사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근로자 6명을 비롯한 다수의 근로자들이 실제 훈련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원고를 비롯한 어린이집 원장들이 위 근로자들이 실제 훈련을 수행한 것처럼 훈련비 지급을 신청하여 훈련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C의 대표자 E에 대한 형사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948)에서 위 E이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하여 지원금이 부정하게 환급되도록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어린이집의 운영자인 F이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원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에 대한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606)이 인정되는바(원고는 일부 지원금 신청 당시 E이 위조된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의 인장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처분은 훈련비용 지원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점, 원고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선의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것인데,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를 소홀히 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선의의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부정수급의 적발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사업주로서의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채 E과 공모하여 허위의 서류를 이용하여 지원금을 신청, 수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