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23458 판결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1. 16.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수 차례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제2-3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1-2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퇴행성 디스크, 우울장애”를 요양상병으로 인정받고 2008. 11. 25.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4. 7. 5. 피고로부터 척추 기능장해에 관하여 제8급 2호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09. 5.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우울장애를 더하여 새로운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정신장해를 인 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결국 원고의 정신장해가 제 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2013. 7. 15. 확정되었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게 원고의 척추 기능장해 제8급 2호와 정신장해 제9급 15호를 합하여 최종 7급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 규정에 따른 장해재판정 대상자 선정 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은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며 재판정 절차에 따르지 않을 뜻을 밝히자 피고는 2016. 5. 23. 사전 안내를 거쳐 2016. 8. 23.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장해 보상연금을 일시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