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6. 7. 21. 11:00경 운정지구 ○○ 건축현장에서 방안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가 1.2m의 높이에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양측 고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수근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고, 2016. 8. 2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양측 고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수 근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없는 기존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