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11. 30.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 및 아래팔 압궤손상,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다발성 수근골 및 중수골 골절, 좌측 3수지 외상성 절단, 좌측 요골 동맥 파열, 좌측 제4수지 부분 절단, 좌 엄지 및 검지, 손목 요측 부위 포함된 절단, 좌 제4, 5수지 감각 및 기능상실, 좌 요골동맥 및 정중신경손상, 늑골골절(좌 제10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구의 상병으로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3. 4.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 소견으로 재요양하였고 2016. 8. 9. 재요양 종결 후 2016. 8. 10.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26. '원고의 좌측 손목은 관절의 기능을 소실하여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나 최초 승인 상병 및 재요양 승인 상병에 대하여 팔(손) 준용 제6급[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4호)에 미치지 못함], 신경/정신 일반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등급 조정 제5급 대비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기존 장해등급 대비 상향없음)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손목관절 장해등급이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준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
좌측 손목관절 :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좌측 수지
제7급 제6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1급 제8호(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가)+나) : 준용 제6급[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4호)에 미치지 못함]
신경 정신장해 :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가)+나)]+다) : 최종 장해등급 : 조정 제5급
재요양 이후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결손장애 제7급 제6호, 기능장애 제8급 제6호, 기능장애 제7급 제7호, 변형장애 제7급 제9호, 통증장애 제9급인데 최고등급 제7급에서 최소 2단계 상향 조정이 필요함. 총체적 5급 손목결손장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보조기 사용 여부 : 수시필요 소견임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2016. 8. 31.) 좌측손목관절의 동요로 인한 수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함- 관절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2016. 9. 20.) 좌측 손목 능동운동 불가능으로 폐용상태(장해등급 제8급)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좌측 수부 제1, 2, 3 수지 및 근위 수부 절단 상태, 남은 제4, 5 수지도 관절운동 되지 않는 0도 강직상태. 손목 관절 운동범위도 굴곡 60도, 신전 0도로 제한되어 있음
좌측 손목 및 제4, 5수지 잔존하나 수부기능은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중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 이상에서 잃은 사람)에 준하여 장해등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결손장해와 기능장해를 명확히 구분하면 원고의 장해는 결손장해 제7급 제6호와 기능장해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조정 및 준용을 통한 장해등급 상향에 있어 서열문란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손목관절 및 손가락장해에 대해 원고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4호)' 또는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5급 제2호)'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수부 장해등급은 1개 등급 낮은 준용 제6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