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4. 8. 7.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이하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며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회사 등기이사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원고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형식상 이사가 필요하니 이름을 올려놓겠다는 회사 대표이사 C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회사 이사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 대표이사 C이 2013. 1. 8. 원고에 대한 2011. 10. 내지 2012. 6. 임금 합계 26,883,522원 및 퇴직금 7,044,765원을 체불하였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약34145)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그러나 한편, 을 제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회사 성립일인 2010. 4. 15.부터 C(대표이사), D과 함께 계속 회사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② 회사 대표이사 C은 2013. 8. 19. 피고에게 C, 원고, D 3명이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회사에서 대표이사 C, 사내이사 D과 같은 보수를 받았고,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역시 C, 원고, D 3인에게 동일하게 분배된 사실, ④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우선 지급되고 이사인 원고 등에 대한 보수는 지급이 보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과 갑 제1~11호증,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