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1.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 6. 14:40경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 중 메스꺼움과 두통 증세를 보이며 ○○○○○ ○○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소뇌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과 이에 관한 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5. 7. 10.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9. 4. 원고에게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