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1750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1. ‘○○○○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생략이하 생략, 이하 ‘○○○○ 법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유하는 화물자동차를 외부적으로는 ○○○○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내부적으로는 원고가 독립된 관리 및 계산으로 유류비 등을 부담하고 운송 영업을 하면서 ○○○○ 법인에 지입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지불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관계를 갱신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5. 28. 00:08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공장에서 원고가 위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 법인 명의로 등록한 생략 봉고 차량에다가 ○○○○에서 생산한 금속 제품을 적재하다가 약 1.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여 외상성 두부 거미막밑 출혈, 경막위 출혈상, 만성경막하 뇌출혈상, 두피부 열상, 경추부 염좌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7.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