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12.부터 2013. 6. 30.까지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기계(이하 ’○○○○‘이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30. 인천 이하생략에 위치한 ○○○○ 공장에서 ○○○○이 제작한 모래 소외2 스크류를 설치하던 중 좌측 팔이 회전 중인 스크류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좌측 상완골 개방성 골절, 좌측 상완부 절단, 좌측 상지 압궤손상, 좌측 견관절 염좌(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상병' 이라고 한다)’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원고가 ○○○○의 근로자로서 근무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12. 9. 원고에게 원고가 ○○○○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