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893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1-2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7. 10.부터 2012. 5. 9.까지 주식회사 ○○○○ 화성 대리점에서 사료 배송업무를 하였고, 2012. 12. 3.부터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2014. 1. 1. 부터는 주식회사 ○○○ 소속으로 ○○○○○○연구원 ○○○○연구소 방재실에서 시설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3. ○○○병원에서 ‘①제1-2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②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③제5번 요추-제1번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④퇴행성 디스크 퇴행성 척추염’(이하 위 상병을 지칭할 경우 각각 ①~④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5. 7.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8. 7. 원고에게 ‘②, ③ 상병과 제4-5번 요추간 신경관 협착증이 확인되나,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요추 부위의 누적 신체 부담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②, ③ 상병 및 제4-5번 요추간 신경관 협착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1. 22.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11.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