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77. 11. 20.경부터 1989. 6. 30.경까지 사이에 약 7~8년간 ○○광업소, ○○광업소, ○○탄광, ○○탄광 등에서 채탄, 굴진부로 근무하였고, 1989. 9. 18.경 부터 2016. 8. 31.경까지 약 26년간 ○○고속 주식회사에서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지속적인 호흡곤란으로 2014. 12.경 ○○○대학교 ○○○○병원에서 '보통간질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 2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3. 30. 원고에게 '원고가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수준이 낮고, 전체 노출기간도 짧아 누적 노출량도 많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0년간 채탄, 굴진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탄광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고속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매연, 석면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력 외에 폐질환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없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의힉적 소견 등
원고 주치의(○○○대학교 ○○○○병원) 소견 원고는 고해상도 컴퓨터 단층촬영에서 간질성 폐섬유화증 보통간질폐렴(UIP) 양성이 확진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원고가 광업소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10년간 수행한 업무력과 탄 분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등 갱내 분진에의 노출력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소 심의 결과 및 ○○○○○○○위원회 판정 결과 원고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아니나, 2014. 5. 촬영한 흉부 고해상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특발성 폐섬유증(IPF)의 영상의학적 소견인 보통간질폐렴 소견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1977.경부터 약 3년간만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하였고, 나머지 5~6년간 갱외에서 석탄/경석 처리작업을 하여 상대적으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의 노출 수준이 낮고, 전체 노출 기간도 8~9년으로 짧아 누적 노출량도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 진료기록감정의 소견
원고는 2014. 11. 17. 폐기능검사상 폐확산능이 71%로 경도의 폐확산능 감소 소견이 있고, 경도의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이 있다.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폐기종이 있고, 폐기능검사상 총 폐용량이 정상인 점에 비추어 폐쇄성 환기장애 소견은 원고의 흡연력과 관련이 있고, 폐확산능 감소는 보통간질폐렴및 흡연과 관련이 있다.
원고는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 비추어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하고, 간질성폐질환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폐조직검사 없이도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직업적으로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퇴직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에 비추어 업무의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에게 간질성 폐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직업력은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진료기록김정의 소견
원고에게 폐섬유화가 관찰되니나, 폐조직 검사를 하지 않아 보통 간질성 폐렴이 발병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은 발생 원인을 알 수 없으므로, 유리규산과 탄분진이 위 상병을 일으킨다고 할 수 없다
벤조에이피렌, 배기가스는 폐섬유화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석면은 폐섬유화증(석면폐)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원고의 경우 석면폐의 가능성은 떨어지므로, 특발성 폐섬유회증일 가능성이 높다.
특발성 폐섬유회증(IPF)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특발성 간질성폐렴(IIP) 중 조직학적/영상의학적으로 보통간질성폐렴(UIP)의 소견이 있을 때 임상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있지만 직업 및 환경적 노출, 바이러스, 면역 및 유전적 요인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폐포의 염증과 그로 인한 폐 간질의 섬유회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명칭 그대로 명확히 알려진 원인 없이 특발성으로 발생하지만 특정 환경 요인에의 노출은 그 발생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흡연이 가장 알려진 위험인자이고, 그 외 금속먼지, 나무먼지, 석탄가루,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석재/모래 먼지와 농축산 관련 직종에서의 노출 등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점차 진행되는 호흡곤란이 주요 증상이고, 기침, 발열이 동반되기도 하며 진행된 예에서는 입술과 손끝에 청색증과 곤봉지가 생기기도 한다. 방사선 영상에서 망상, 마상결절성, 간유리, 소륜상, 벌집모양 등 음영이 미만성으로 나타난다. 폐기능검사에서 일산화탄소 확산능 저하 및 제한성 환기장애가 나타나고, 저산소증이 동반되며, 병기에 따라 기관지폐포세척액 및 폐조직에서 다양한 염증 세포 및 면역 매개물질이 확인된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은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 원장 및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의결괴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어느 정도 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기능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각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중 탄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석면 등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됨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치의의 소견은 탄광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10년간 수행하였다는 갱 내 분진 노출력에 관한 원고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가 담당한 구체적인 직업 내용, 탄 분진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흉부 컴퓨터 단층영상에서 폐기종과 함께 양폐하엽에 보통간질폐렴에 합당한 망상형 및 벌집모양 음영이 발견되었으며 흉막 하 섬유화 소견이 나타나, 영상의학적으로 보통간질폐렴에 해당하는 특발성 폐섬유증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탄광에서 수행한 업무가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인자가 되기는 하나, 흡연은 특발성 폐섬유화종의 가장 잘 알려진 위험인자로서 흡연자에서 비흡연자에 비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높게 나타나는바, 원고는 최소 5년 간 하루 한 갑의 흡연을 하여 왔고(2013.경 ○○○○에서의 건강검진 결과에는 30년 간 히루 한 갑의 흡연을 해 오다가 2008.경 금연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 진료감정의는 원고 의 폐쇄성 환기장애 및 폐확산능 감소는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는 1977.경부터 ○○광업소에서 1년 수개월간 갱의 석탄/경석 처리작업을 하고, ○○광업소에서 1년 수개월간 채탄 작업을 한 후 3년 정도 장사를 하였으며, 다시 ○○, ○○, ○○, ○○ 탄광 등의 갱외에서 3년간 석탄/경석 처리작업을 한 후 ○○탄광에서 1년간 채탄작업을 하였는바, 이러한 원고의 작업내용 및 작업환경(약 3년간의 갱내 채탄작업, 약 4~5년간의 갱의 석탄/경석 처리작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탄 분진 또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디젤 엔진 배기가스가 발임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 버스 브레이크 리의 닝에서 석면기루가 검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으나,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중에 어느 정도의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발암물질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원인이라는 충분한 의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원고는 탄광에서 퇴사한 이후 2013.경과 2015.경 시행된 진폐정밀진단에서 병형 0/0, 심폐기능 정상(FO) 판정을 받았고, 탄광에서 퇴사 후 약 25년 정도 지난 2014. 12.경에 이르러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62세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 외 다른 원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소 및 ○○○○○○○위원회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일치하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악화 사이의 연관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