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7994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4. 7. 24. 위 회사가 시공하는 익산시 여산면 소재 고압공사현장에서 외선전공작업을 하던 중 감전되어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요추 2번 골절 및 폐쇄성, 복벽타박, 우 요골골절, 우 종골골절, 우 골반뼈골절, 뇌진탕, 천추골절, 요추 1번 횡돌기 및 극상돌기 골절, 좌측 요골원위부골절, 신경인성방광'이라는 상병을 입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마친 후 2016. 3. 17.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27. 원고의 장해등급 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제9급 제1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