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6. 5.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업무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면서 2015. 9.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 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6. 5. 30.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5. 30.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9, 12, 13, 14, 21, 24, 25, 26, 27, 43, 55,5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4, 5, 6, 9, 20, 25, 31, 32, 34,35, 36, 41, 45, 47, 49, 50, 51, 52, 53, 62, 7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따라서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없는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행위 단계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주의 무과실배상책임을 전보할 뿐만 아니라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조 소정의 보험급여 제한사유의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 야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는 ‘근로자의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쟁의행위가 시작된 2011. 3. 25.부터 소속 조합원들이 모두 업무에 복귀한 2011. 8. 31.까지의 기간 동안 ○○○○ 지회가 벌인 쟁의행위에는 일부 불법적인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2011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회는 2012. 3. 26.부터 다시 쟁의행위를 시작하여 현재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의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경험한 노사노노 갈등과 여기에 원고의 부당한 경제적 압박과 강화된 감시와 통제가 더해져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참가인이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이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못하며, 앞서 본 사실이나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012. 3. 26. 이후의 쟁의행위는 전면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분 파업, 태업, 간담회 개최, 현장순회, 피켓시위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참가인은 부분 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없던 시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하였 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상병이 쟁의행위로 근로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때에 발 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2. 3. 26. 이후의 쟁의행위 과정에서 참가인 등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폭행, 모욕 등의 위법행위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쟁의행위 전체 가 정당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전고등법원 2015나11661 해고무효확인 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3. 26. 이후의 쟁의행위는 2011년 임금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원고는 원고 노조와는 신속히 임금협상을 체결하였으면서도 ○○○○지회와 사이의 임금협상은 고의로 지연시켰고, 그로 인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이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게 되었다.
원고는 원고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무쟁의타결격려금, 쟁의타결 및 신교섭문화구축격려금, 상생협력실천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쳐 ○○○○지회에서 탈퇴하고, 원고 노조에 가입하도록 압박하여 결국, 지회를 와해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원고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 또는 부당노동행위 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
원고는 이 사건 잔업특근 신청서를 작성한 근로자에 한해서만 잔업 및 특근을 허용하였는데,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근로자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여지가 많다.
원고는 노사 갈등을 회복하기 위한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업무에 복귀한 ○○○○지회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 사실상 임금이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참가인은 2013. 10.부터 2014. 9.경까지 ○○○○지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노사노노 갈등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경험하게 되었고, 내성적인 성격의 참가인은 위와 같은 경험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12년부터 1주일에 3~6일씩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음주습관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명확하지 않고, 참가인에게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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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