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181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각종 내연기관 부품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06. 5. 8.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이 무렵부터 원고 회사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업무수행 중 받은 스트레스로 중증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면서 2015. 9. 1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 는 원고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2016. 5. 30. 요양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