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55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 1.부터 ○○○○공사 ○○○○○ 직원들을 위한 통근버스를 운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3. 7. 오전 출근운행을 마치고 ○○○○○에 마련된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하다 점심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식재료를 사러 자전거를 타고 부여읍 쌍북리에 있는 ○○마트에 갔다. 원고는 위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위 기사대기실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11:30경 농로 옆 배수로에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5-6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경추부 염좌, 중심성 척수 증후군이라는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9.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