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8.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체류하였다.
원고는 2016. 9. 1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2016. 11. 28.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25조, 제46조 제1항 제8호를 이유로 강제퇴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성년자로 원고의 부친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조모의 병세가 악화되어 원고의 부친이 조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이란으로 귀국하였고 체류기간 만기 내에 재입국하지 못 하여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못한 점, 원고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 재학 중이고 체류 중 강제퇴거를 당할 만큼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던 점, 원고의 부친이 이란 현지 주한영사관에 상담하면서 도움을 구하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다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신뢰의 원칙 등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고,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외국인 고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외국인 불법취업자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가적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0, 1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체류기간연장을 하지 못하여 불법체류하던 중 2016. 11. 25. 편의점에서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고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② 원고의 부친은 2014.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2015.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2016. 9.경 행정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③ 원고의 부친이 대한민국에 귀국한 후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3. 불허결정을 하여 원고가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될 수 없는 점, ④ 원고의 조모가 이란에서 병환 중으로 원고 부친의 병간호가 필요하고 원고가 미성년자이므로 부친과 함께 이란으로 귀국하는 것이 원고의 복리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