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2005. 5. 13. 설립되어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B' 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6.경 참가인의 사업장에서 조직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참가인의 판매직 근로자들 중 약 60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가 설립될 당시 원고의 대표자인 위원장은 C였으나 2015. 5. 15.경부터 D가 원고의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E은 2015. 5. 15.경부터 원고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조합원인 F은 참가인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상조회(이하 '이 사건 상조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원고의 조합원인 G, H는 이 사건 상조회의 부회장이다.
참가인은 원고와 참가인 간에 단체교섭이 진행 중이던 2015. 6. 4.경 단체교섭위원이던 D, E 2인과 F, G, H(이하 'D 등'이라 한다)에게 '2015. 6. 10. 오후 4시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하니 출석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10.부터 같은 달 16.까지 D 등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15. 6. 17. D, E, F, G에게는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 6. 17.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H에게는 징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2015. 6. 17.자로 직위를 과장에서 대리로 강등한다'는 통지를 각각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라 한다).
D 등과 원고는 2015. 6. 19. 참가인을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582/부노48(병합)호로 부당해고,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다. D 등과 원고가 위 구제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신청서에는 신청취지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31. D 등과 원고의 위 구제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문을 내는 판정을 하였는데, 그 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의 이유에서 D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만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유를 설시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5.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노18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그 재심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2. 8. D 등에 대한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을 원고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2,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18, 1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중앙노동위원회가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주장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절차에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건 해고와 강등뿐만 아니라 ① 원고가 2015. 7. 21.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2015. 8. 5. 이후 파업에 돌입하였는데 참가인이 2015. 7. 22.까지 경력직 딜러 모집 공고를 하고 I, J, K, L, M를 채용하여 2015. 8. 14.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서 정한 사용자의 채용 제한을 위반하여 원고의 쟁의행위를 약화시키기 위한 지배·개입 행위를 한 것, ② 원고의 핵심 조합원인 E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하여 원고의 결집력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참가인의 인사 담당 이사인 N이 2015. 4~5.경 참가인의 다른 직원인 O에게 진술서의 작성과 수정을 강요함으로써 지배·개입 행위를 한 것, ③ 원고가 위에서 본 파업에 관한 총회 결의를 하기 하루 전날 참가인이 원고의 조합원들 등 앞으로 '파업 자제를 호소하며'라는 우편물을 보내어 '절차에 위반한 파업으로 인하여 당사에 리스크가 발생한다면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조치, 형사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고소·고발 등 극단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배·개입 행위를 한 것(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① 사유'와 같이 칭한다) 역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리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참가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
원고의 전임 위원장이었던 C의 사퇴 의사 피력 시점을 기점으로, 참가인은 O에게 강압적으로 진술서를 징구하였고, C는 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참가인에게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며, 참가인은 느닷없이 원고의 핵심 간부 15명에 대하여 조사를 하겠다고 통지하는 한편 C로 추정되는 P에게 원고의 신임 집행부에 대한 익명의 투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참가인은 D 등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을 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집행부를 징계하여 원고의 단결력과 세를 약화시켜 조합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지배·개입의 의사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중앙노동위원회가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①, ③ 사유에 관한 판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개시되고, 그 심사의 대상도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된다. 한편,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누락된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신청취지를 변경할 수 있으나(노동 위원회 규칙 제42조 제1항), 당초의 신청취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신청취지를 추가·변경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이 있은 후에 발생한 사실은 설령 그것이 당초의 신청취지와 동일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를 신청의 대상으로 추가·변경하지 않는 한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누1579 판결 참조).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또는 갑 제2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계기가 된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2015. 6. 19. 제기되었는데, 원고는 위 신청 당시 제출한 구제 신청서와 그 신청서에 첨부한 이유서 (1)의 신청취지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2015. 6. 17.자 징계(해고 및 강등)'로만 특정하였고, 그 이유서의 신청이유 중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도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만 주장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가 위 구제 신청을 할 당시 그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은 이 사건 해고와 강등으로만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①, ③ 사유는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모두 위와 같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제기되고 난 후인 2015. 7~8.경 발생한 사실이고, 당초 구제 신청을 하며 부동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로 특정한 이 사건 해고와 강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아닌 점, (다) 설령 견해를 달리하여 그 동일성이 인정되어 신청취지의 추가·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로 보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를 때 원고가 이를 신청의 대상으로 추가·변경하지 않는 한 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점, (라) 그런데 원고는 비록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 7. 27. 제출한 이유서(2)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 이 사건 ③ 사유를, 2015. 8. 18. 제출한 이유서(3)의 '피신청인의 대체고용 부당노동행위' 부분에서 이 사건 ① 사유를 기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신청의 대상으로 추가·변경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리 과정에서 앞서 본 신청취지 추가·변경에 필요한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는 등으로 이 사건 ①, ③ 사유를 추가·변경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①, ③ 사유는 원고가 제기한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①, ③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② 사유에 관한 판단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은 그 구제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에 한정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리고 구제 신청서에서 구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참조), 그 신청서 등에 어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주장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심사 대상이 되는 구제 신청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또는 갑 제20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의 계기가 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할 당시 그 신청의 대상이 된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은 이 사건 해고와 강등으로만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나) 또한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따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노동위원회가 심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② 사유를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주장한 적이 없는 점{즉 원고는 2015. 7. 27.자 이유서(2)의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부분이나 2015. 8. 18.자 이유서(3)에서 이 사건 ② 사유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 원고는 2015. 7. 27.자 이유서(2)의 '이 사건 부당징계에 대하여' 부분에서 이 사건 ② 사유를 일부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참가인의 E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주장된 것일 뿐 이 사건 ② 사유를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로서 독립적으로 주장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② 사유 역시 원고가 제기한 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심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건 ② 사유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것을 위법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참가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①, ②, ③ 사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계기가 된 원고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만이 문제가 된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 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 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징계 절차의 준수 여부, 징계 재량의 남용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어 징계해고를 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 남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300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갑 제10, 15호증, 을나 제6, 11, 12, 14 내지 19, 27, 30 내지 33, 37 내지 39, 43, 4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과 갑 제6, 7, 10, 11, 13, 14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D 등에게 한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D에 대한 사유는 ① 참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여 근무시간 중 또는 외에 다른 형태의 영업 활동에 종사하였다는 점, ② 참가인의 승인 없이 'B' 상표·상호를 사용하는 각종 모형 자동차, 유에스비(USB), 가방 등을 참가인의 정상적인 구매 절차를 통하지 않고 참가인의 승인 없이 대량 구매하여 다른 영업 사원들에게 판매하는 등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제품들을 반복적으로 대량 구매한 후 다른 영업 사원들에게 판매하여 왔다는 점, ③ 근무시간 중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회사 이메일을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었고, E에 대한 사유는 ① 외부 강사 등 참가인의 직원이 다수 참여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상해를 가함으로써 사내 질서를 어지럽히고 참가인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점, ② 해당 여직원에 대하여 성희롱적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여 직장 분위기를 악화시킴과 동시에 참가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점, ③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참가인을 법적 책임을 질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참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이었으며, F, G, H(다만 H는 아래 ①, ②에 한한다)에 대한 사유는 이 사건 상조회의 회장직 또는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① 참가인의 제반 판매 규정에 반하는 별도의 내부 판매 규정('나의 다짐' 등)을 주도적으로 제정하여 전 영업 사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집단 행동을 선동하였다는 점, ② 정기적으로 전 영업 사원들의 품의서를 참가인의 승인 없이 취합하여 위 내부 판매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상벌하는 등 권한 없이 다른 영업 사원의 영업 행위를 방해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다는 점, ③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력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였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D 등에 대한 위와 같은 해고와 강등의 사유는 그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이처럼 D 등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이상,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징계 사유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D 등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의도로써 해고나 강등이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노동조합, 즉 원고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근거로서 먼저 참가인이 원고의 핵심 조합원인 E에 대한 징계해고를 할 목적으로 인사 담당 이사인 N을 통하여 참가인의 다른 직원인 O에게 진술서의 작성과 수정을 강요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O가 위와 같은 취지로 N을 명예훼손죄와 강요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N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원고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근거로서, 원고의 전임 위원장인 C가 위원장직을 사퇴한 이후 참가인에게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참가인은 원고의 핵심 간부들을 느닷없이 조사하였으며, C는 참가인에게 원고의 집행부에 대한익명의 투서를 제출하는 등 참가인과 C가 연결되어 원고의 집행부를 징계함으로써 그 단결력을 약화시키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주장하는 C가 참가인에게 보낸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이메일의 내용을 보면, C 자신이 원고의 간부들로부터 회사에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추궁을 당하였는데, C 자신의 입장에서는 참가인 측이 노조를 내부 분열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러한 유언비어를 고의적으로 만들었다고 밖에는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만약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참가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인바, 오히려 위이메일은 C가 참가인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내용일 뿐 C와 참가인이 우호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위 익명의 투서를 참가인에게 제출한 사람이 C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7, 11, 13,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과 C가 연결되어 원고의 집행부를 징계하여 그 단결력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해고와 강등이 원고의 조직·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재심판정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