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6구합115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B건물 101-1호에서 'C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D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한다"는 신고를 하였으나 '중개보조원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반려되었다. 원고는 2015. 5. 26. D에게 직무교육을 이수하게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 그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별표 2에 근거하여 '중개보조원 고용 미신고'를 이유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0. 16. 이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1.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6. 2. 4. 원고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을 '2015. 10. 23.부터 2015. 11. 6.까지'에서 '2016. 2. 5.부터 2016. 2. 19.까지'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7,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의 사무실을 출입하여 조사할 당시 신분을 증명하는 어떠한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미리 준비한 사실확인서에 원고의 자필 서명만을 요구하였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2항, 그 시행규칙 제27조를 위반한 것이고 이러한 위법한 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원고는 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원고가 2015. 4. 21. 피고에게 D를 중개보조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중개보조원 직무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반려되었고, 2015. 5. 26. D가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마친 직후 D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근무조건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와 다른 사실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

을 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당시 '공무원증'과 '중개사무소 조사·검사증명서'를 제시하였다고 본다(설령 이와 달리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할 당시 '공무원증'과 '중개사무소 조사·검사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한 조사 결과나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 자체를 위법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2항, 그 시행규칙 제27조는 "공인중개사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원증 및 공인중개사협회 조사·검사증명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공무원이 대외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와 같은 공무원증의 제시가 없으면 조사 대상자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3)

서울 구로구청장은 조사를 담당할 공무원 E, F, G, H에게 2015. 7. 14.부터 2016. 7. 13.까지 공인중개사법 제37조 제1항에 의해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감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중개사무소 조사·검사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원고의 사무소를 출입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를 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문답서의 질문에 대하여 자필로 대답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1, 2, 3, 9, 11호증, 을 1, 3, 6, 7, 8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본다.

1)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법 제3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한 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중개보조원이 법률로 정한 직무교육을 받은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중개보조원 고용 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인에게 직무교육을 받게 한 다음 중개보조인 고용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중개보조인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2)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5. 4. 20. D를 '기본급 50만 원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였고, D는 그 무렵부터 2015. 5. 27.까지 중개보조원으로 원고의 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본다.

가)

원고는 2015. 4. 21.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중개보조원고용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중개보조원 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반려되었다.

나)

원고는 D에게 'C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와 '실장' 직위가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D는 2015. 4. 20.부터 원고의 사무소에 출근하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등 원고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보조하였다.

다)

원고는 D에게 2015. 5. 16. 성과급으로 17만 원, 2015. 5. 19. 기본급으로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23. '서울 구로구 J건물 101동 1003호 건물'을 중개하면서 D에게 손님 안내를 하게 하였다.

마)

갑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이 2015. 10. 1. D가 원고를 상대로 임금을 요구하면서 제기한 진정 사건과 관련하여 "D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되므로 행정종결하였다"고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용계약은 노무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반면 근로계약은 종속적 계약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와 D 간 고용관계 성립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D는 업무를 개시한 후인 2015. 5. 26.에야 직무교육을 이수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 측의 사정에 따른 것이다. 그처럼 D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 원고가 D에 대해 고용신고를 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본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