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특별시장은 2014. 7. 24.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1. 6.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서울특별시 소재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개선명령(이하 '이 사건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위 회사 차량인 A 택시가 2015. 1. 6.부터 2015. 1. 9.까지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배차시간의 제한(12시간)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개선명령을 불이행하였다.
서울특별시 소속 검사공무원들은 2015. 3. 24. 원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배차일보, 종합운행내역서 등을 확인하고 위와 같은 여객자동차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피고는 2015. 6. 5. 구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6. 2. 23. 대통령령 제26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과징금 12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첫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버스의 경우와 달리 배차시간 내내 운전업무를 계속할 필요가 없고, 필요한 경우 언제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는 단순히 배차시간만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과로의 위험이 보다 높은 장거리운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는 점, 운수종사자의 과로방지 의무위반에 관해서는 이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서 과징금 20만 원의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점, 근로기준법 등에서 1인1차제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점,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는 배차시간의 제한이 없는 점, 과로운전이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개선명령은 그 내용이 불합리하여 상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법하고, 위 개선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둘째, 서울특별시장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만 표적조사를 계속하고 있고, 행정조사에 앞서 사전통지(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
셋째, 피고가 유독 원고 회사에 대하여만 과징금 부과처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원고가 평소 이 사건 개선명령 등의 이행을 위해 운수종사자를 상대로 관리 · 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있는 점, 다른 행정청에서는 유사 사안에 대하여 경고 조치를 내리는 데 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 · 남용에도 해당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판 단
이 사건 개선명령의 위법성
이 사건 개선명령은 운수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함으로써 안전운송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향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배차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으로 보이고, 위 배차시간 중 승객을 태운 채 운행한 실제 영업시간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운행시간 및 정차시간에도 승객을 찾기 위해 운행 또는 대기한 시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이는 모두 운수종사자의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에서 '배차시간'을 기준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운송사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은 배차시간의 제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을 중복규제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서울특별시장이 개선명령사항으로 규정한 배차시간의 제한을 위반하는 것은 단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비해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개선명령에 의해 1인1차제가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은 일반택시와 사업형태가 다르므로 이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경찰청에서 발행한 교통사고 통계자료(갑 제9호증)를 제시하면서 과로가 교통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하나, 위 자료에 나타난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사고원인과 과로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개선명령이 여객자동차법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개선명령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조사절차상의 하자
서울특별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만 이른바 '표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오히려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에서 2014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원고 외 24개 업체에 대하여 총 205건의 단속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현장점검에 앞서 원고에게 사전통지를 할 경우 배차일보나 종합운행내역서 등을 조작할 우려가 있는데, 이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전통지 예외사유인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을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는 원고가 동의하지 아니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해 원고가 보관하고 있는 배차일보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절차상 위법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관련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액수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별표 5] 제1항 제17호의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인 점, 이 사건 개선명령은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와 그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반시 엄격히 제재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점, 원고가 이전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개선명령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점, 타 행정청에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제재기준보다 경하게 처분한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해지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석규(재판장) 김유정 김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