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11. 2. 설립되었고 근로자 약 740명을 고용하여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참가인은 2014. 7. 16.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서울 중구 B아파트 경비용역에 관하여 기간을 1년(2014. 7. 16.부터 2015. 7. 15.까지)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1. 5. 참가인에 입사하여 경비용역 사업장인 B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7. 16. '원고의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였다.
원고는 2015. 7. 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0. 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측이 채용 면접 당시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을 약속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C(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참가인에게 경비원인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주장한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다른 경비원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활용품(고철 등)을 함부로 팔아 임의로 사용하고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원고보다 훨씬 심각한 근무태만 행위를 일삼았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서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였는데 이는 형평에 어긋난다.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1달 전에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다.
관련 법령
인정 사실
참가인은 2014. 11. 5. 원고를 B아파트에서 근무할 경비원으로 채용하였는데, 2014. 11. 5.경 원고와 '수습 기간 2014. 11. 5.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5. 1. 1.경 '기간 2015. 1. 1.부터 2015. 7. 15.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5. 3. 30. 참가인에게 경비원인 원고에 관하여 "① 주민 불친절 민원 접수, 동료 간 과격한 언행, ② 순찰을 도보로 돌지 않고 오토바이로 돌며 확인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5. 4. 2. 원고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초소 이동을 명령하였고, 2015. 5. 6. 이를 따르지 않는 원고에게 "초소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말서를 징구하였다.
C은 2015. 5. 18. 참가인에게 "원고가 ① 경비반장과 폭언을 하며 싸워서 주민민원이 접수되고, ② 근무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지를 이탈하여 아파트 밖에서 배회하였으며, ③ 상가의 커피포트 절취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체(아파트 내에서 이동이 아닌 다른 경비원으로 교체)를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5. 5. 19. 원고에게 시말서를 징구하고, 2015. 5. 22. C에게 "경비원 중 근무 불성실자에 대해 즉시 인사조치를 하여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기간 내에 강제퇴사 조치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B아파트와 참가인간의 경비용역계약 기간 만료일이 2015. 7. 15.까지로 2개월도 남지 않았다. 참가인이 원고에 대해서 시말서 징구 등의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병행해서 실시하였으니, 원고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15. 6. 10.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원고를 포함한 20명 이 2015. 7. 15.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2015. 6. 11. 원고를 포함한 경비원 20명 전원에게서 사직서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가 2~11호증, 을나 1~6, 10~13, 15~2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지는지 여부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이 2014. 11. 5. 원고와 '수습 기간 2014. 11. 5.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2015. 1. 1.경 '기간 2015. 1. 1.부터 2015. 7. 15.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앞서 인정하였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판단한다.
원고가 담당하는 경비 업무는 B아파트 주민의 인명 보호, 도난·화재 방지, 시설 및 장비 파손 방지, 잡상인 단속 등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는바, 그것이 한시적·일시적 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서 제5조 제2항은 "본 계약은 계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만료에 대한 서면해약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 기간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 용역계약 기간이 연장되었는바, B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계약이 지속되는 한 경비 업무를 수행할 경비원이 필요하다.
경비용역업자와 근로자 사이의 기간제 근로계약은 경비용역 계약이 계속하여 존속됨을 조건으로 거듭 갱신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참가인은 서울지방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경비용역계약이 계속된다면 근로자들을 근로관계 종료 없이 계속 같이 일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근무태도에 크게 문제없는 직원들은 가급적이면 재계약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경비용역계약이 갱신되자 2015. 7. 16.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경비원) 20명 중 16명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바로 통상적인 의미의 해고 자체는 아니므로, 갱신 거절의 이유는 해고의 이유보다는 다소 너그럽게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하였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다.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 장소를 B아파트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B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C(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2015. 3. 30. 참가인에게 '주민 불친절 민원 접수, 동료 간 과격한 언행, 순찰을 오토바이로 돌며 확인' 등을 이유로 원고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5. 4. 2. 원고를 경고하는 한편, 원고에게 초소를 변경할 것을 명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그를 이유로 시말서를 받았다.
C은 2015. 5. 18. 다시 참가인에게 '경비반장과 폭언을 하며 싸워서 주민민원 접수, 근무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근무지 이탈, 커피포트 절취' 등을 이유로 원고를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1차 교체 요구와는 달리 원고를 아파트 내에서 이동시키지 말고 다른 경비원으로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15. 5. 19. 원고로부터 시말서를 받았다.
원고는, 다른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등 원고보다 훨씬 심각한 근무태만 행위를 일삼았음에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으므로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근로자가 재활용품을 함부로 팔아 임의로 사용하였다거나 근무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참가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 20명 중 원고를 포함하여 정년이 도래하였거나 통솔력이 부족한 경비반장, 민원을 야기한 경비원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원고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인 2015. 7. 15.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 이는 참가인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아니므로, 이 사건에 근로기준법의 해고 절차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각주1) 원고는 경비원으로서 근무시간 중 2시간 동안 B아파트 내부를 도보로 순찰하면서 주위에 이상한 것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각주2)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초소에는 항상 경비원이 상주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비원은 휴게시간에도 외부로 이동할 때는 관리소에 보고해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