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1950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5부해109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7. 8. 28.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18. 참가인에 입사하여 도장(페인트) 보조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2015. 6. 30.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며 2015. 7. 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22.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10.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6. 1. 18.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2015. 6. 30.까지 출근하지 말라고 하여 숙소에서 쉬고 있었을 뿐인데도 참가인은 2015. 6. 30.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함으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6. 20.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E-9 비전문취업, 취업활동기간 만료일 : 2015. 6. 19.)을 받아 국내에 입국하였다.

2)

참가인은 2014. 9. 18. 광주지방고용노동청군산지청(이하 '군산고용노동지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원고와 근로계약기간을 2014. 9. 18.부터 2015. 6.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의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2015. 6. 5. 원고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5. 6.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17. 4. 19.까지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4)

한편, 원고는 2015. 6. 9. 조퇴한 후 그 다음날부터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은 이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였다.

5)

참가인은 2015. 6. 30.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원고가 2015. 6. 15.부터 무단결근하여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 이탈 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근로계약 중도 해지를 원인으로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서'(발생사유 : 근로계약 연장 이후 근무태도 불량 및 무단이탈)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용변동 신고'라 한다).

6)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15. 7. 1. 군산고용센터를 방문하였다가 참가인이 이 사건 고용변동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같은 날 참가인을 찾아가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7)

참가인은 2015. 11. 10. 군산고용센터에 이 사건 고용변동 신고를 취소하고 원고를 재고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군산고용센터는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을 이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하였으나 사업장 이탈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1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원직복직 처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6호증, 을나 제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에 대한 해고의 유무

가)

관련 법리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인정사실

을가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한 후 주로 참가인의 사내협력업체인 C을 운영하는 D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해 왔다.

(나)

원고가 2015. 6. 9. 감기 기운이 있어 D의 승낙을 받고 조퇴한 후 그 다음날부터 6월 12일까지 별도로 휴가신청을 하지 않은 채 결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날인 6월 13일 D을 찾아가 1~2개월의 휴가를 요청하였고, D로부터 참가인에게 문의한 결과 휴가를 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6월 15일 C을 찾아가 D, 참가인의 경영지원부 과장인 E, 동료 외국인근로자인 F와 함께 휴가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

위 자리에서 E이 휴가를 줄 수 없다고 한 점은 다툼이 없고, 향후 원고의 거취와 관련하여서는 쌍방의 주장이 엇갈리기는 하나 사업장 변경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데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는 주체와 절차에 대해서는 한국말에 서투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날 이후로도 원고는 감기 진료차 병원을 다니면서 숙소에 머무르다가 6월 30일 군산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장 변경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고는 D을 찾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의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7. 1. 다시 군산고용센터를 방문하였다가 참가인이 전날 고용변동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고는 즉시 D을 찾아가 무단이탈을 사과하고 계속 근무할 의사를 밝혔다.

(2)

해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고용변동 신고는 단순히 원고의 무단이탈을 이유로 참가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2015. 6. 30. 원고의 근무태도 불량과 무단이탈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원고와 근로계약관계를 계속할 의사가 없음을 일방적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참가인은 2015. 6. 30. 군산고용노동지청에 원고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를 하면서 그 신고사유를 '이탈'이 아니라 '근로계약 중도 해지'로 표시하였고, 발생사유란에도 무단이탈과 함께 근로계약 연장 이후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②

비록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휴가를 승인받지 못한 상태로 보름 남짓 결근하였고, 그 기간에 참가인이 핸드폰으로 원고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원고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은 점도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참가인은 원고가 이 사건 고용변동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5. 8. 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참가인 측 E 과장과 대질 당시에도 업무복귀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③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와 군산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고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이 사건 고용변동 신고를 취소할 경우 허위 신고를 이유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어 원고를 재고용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군산고용센터가 보낸 이 사건 회신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주와 합의하에 고용변동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원직으로 복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변경 1회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직복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④

참가인으로서도 원고가 한국어 소통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은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핸드폰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외에 원고의 동료 외국인근로자를 통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당시 외지로 거처를 옮기지 않은 채 숙소에 머무르고 있었던 원고에게 무단이탈 내지 업무복귀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참가인이 그 무렵 원고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2)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참가인이 위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