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6. 16. 선고 2016구합2816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2. 1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5부해1206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 4. 2.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84. 5. 12. C중앙회(이하 'C중앙회'라 한다)에 입사하여 감독·검사 분야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5. 10. 17. 참가인 조합에 부장으로 입사하고 2012. 1. 1. 전무로 승진하여 지배인으로서 참가인의 모든 업무를 결재하면서 총괄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4년도 2분기 자체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고성 여신'이 의심되는 사례를 적발하여 그 결과를 2014. 9. 5. 정기이사회에 보고하였고, 동 이사회의 결의로 C 중앙회에 특별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같은 해 11. 7. 참가인의 제6차 정기이사회 결의로 금융감독원에 직접 검사를 의뢰하였다.

라.

참가인은 C중앙회로부터 2014. 12. 17.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8일간 정기검사를, 2015. 2. 25.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3일간 부문검사를 받았다.

마.

C중앙회는 원고, 참가인의 이사장 D, 부장 E, 과장 F 및 대리 G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징계 회부하였고, 원고 등 위 비위행위 관련자들은 2015. 3. 6.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C중앙회에 각각 소명서를 작성·제출하였다.

바.

C중앙회는 2015. 4. 29.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 등의 비위행위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그 내용을 같은 해 5. 7. 참가인에 통보하였고, 참가인으로 하여금 원고 등 비위행위 관련자들에게 별지 기재 문책사항에 관하여 의결된 내용대로 징계조치를 하도록 요구하였다.

사.

참가인은 2015. 5. 29. C중앙회의 징계조치 요구에 따라 징계변상심의위원회(이하 '징계변상위원회'라 한다)에 원고를 징계 회부하였고, 원고에게 징계변상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였다.

아.

참가인은 2015. 6. 8.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여 C중앙회의 징계조치 요구대로 원고에 대하여 ① 업무상배임(부당 이자감면, 허위 매매계약서에 터 잡은 부당대출 취급), ② 조합문서 변조 및 동행사, ③ 검사업무 방해(문서 위·변조 및 허위자료 제출 등) 및 ④ 업무상배임(부당 이자감면) 등의 사유로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날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자.

한편, 원고는 2015. 5. 28. C중앙회 제재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C중앙회 제재심의위원회는 2015. 7. 27. 재심절차에서 원고의 H, I에 대한 부당 이자감면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하면서도 재심신청은 기각하였다.

차.

원고는 2015. 8.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2.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다.

카.

참가인은 2015. 11.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8.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면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고, 가사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다.

인정사실

1)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원고는 2009. 11.경 권한 없이 참가인 조합 직원들로 하여금 참가인 명의의 문서에 아래와 같이 문구를 추가 기재해 넣도록 한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참가인 명의의 여신규정 시행세칙을 변조하고, 그 무렵 금융감독원 검사역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여신규정 시행세칙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 변조내역은 아래와 같다.

2)

회수순위변경 특별조치 운용계획의 시행

가)

참가인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하면, 채무자로부터 회수한 회수금은 비용 → 이자 → 원금 순으로 충당하는 것이 회수순위의 원칙이나, 회수금으로 채권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하고 원금만이라도 100% 회수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회수순위변경'이 허용되고, 이 경우 회수금을 원금으로 우선 충당하여 이자 감면 및 채권포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C중앙회는 2013. 10.경 담보물의 시장가격 하락으로 대출원금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채권을 조기회수·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원금이 전액 회수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를 거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수순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회수순위변경 특별조치 운용계획'(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라 한다)을 수립하여 참가인을 비롯한 전국 C에 같은 달 2일부터 2014. 6. 30.까지 운용하도록 시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J에 대한 대출 및 이자감면 등

가)

J(실제 행위자는 K)은 2011. 5. 17. 고양시 일산서구 L건물 제7층 제701호(이하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를 국제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여 발급받은 수익권증서를 참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참가인으로부터 8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J이 2011. 11. 9.부터 참가인에 대한 대출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자 국제신탁 주식회사는 2013. 6. 11.부터 2013. 6. 12.까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공매절차를 7차례 진행하였다. 그러나 최저 입찰가격이 981,040,086원으로 내려갈 때까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

원고는 J의 연체대출금 8억 원을 제3자 매매 방법으로 회수하고자 2013. 12. 24. E, G에게 매도인인 채무자 J과 매수인 M(실제 행위자는 N) 간에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한 15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J과 M는 위 매매대금을 15억 원으로 정하되 그 중 7억 원의 지급은 J의 M에 대한 동액 상당의 채무를 정산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12. 24. M에게 7억 6,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게 한 다음 위 대출금과 M의 돈 4,000만 원을 합한 8억 원으로 J에 대한 대출원금을 상환 처리하고, '원금만 전액 회수하고 이자는 회수하지 못한 경우'로서 여신업무방법서 제5편 제5장 제2절 제2조 제1항 제2호의 회수순위변경·이자감면 및 이 사건 특별조치 요건에 해당한다면서 참가인의 이사장 결재를 받아 회수순위를 변경하여 J의 이자 198,070,791원(= 정상이자 63,561,204원 + 연체이자 134,509,587원)을 감면해주었다.

마)

원고는 J의 대출이자를 감면함과 아울러 J 소유의 서울 강서구 O 토지 및 지상 건물, P, Q 각 토지, 고양시 일산서구 L건물 제8층 제801호 및 같은 건물 제지하1층 제12호와 K 소유의 경기 가평군 R 토지에 대한 참가인의 각 가압류를 모두 해제하여 주었다. L건물 제지하1층 제12호는 참가인의 가압류 보다 선순위인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나머지 건물과 토지에는 각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4)

H, I에 대한 회수순위변경

가)

원고는 이 사건 특별조치에 따라 대출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희박한 부실채권을 집행(공매)하는 대신에 제3자 매매 방법을 통해 조기에 회수·정리하기 위해, 참가인의 여신담당 E, G에게 지시하여 2014. 4. 30. 참가인으로 하여금 연체대출 채무자인 H의 아내인 S의 대리인 자격으로 T에게 담보물인 용인시 기흥구 U건물 102동 102호를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매매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받기로 하되, 매수인 T의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14억 5,000만 원으로 하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유효담보가액 6억 5,340만 원을 초과하는 9억 5,000만 원이 대출되도록 지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8.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참가인으로 하여금 연체대출 채무자 I의 대리인으로서 V에게 U건물 108동 108호를 매매대금 9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매매대금을 16억 원으로 하는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유효담보가액 6억 4,640만 원을 초과하는 9억 4,000만 원이 대출되도록 지시하였다.

다)

원고는 위 과정에서 대출금 채권의 회수순위를 변경하여 T에 대한 대출금 9억 5,000만 원, I에 대한 대출금 9억 4,000만 원으로 H, I에 대한 각 10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원금 채권변제에 우선 충당하였다.

5)

감사절차의 진행

가)

원고는 2014. 11. 13. 참가인의 검사의뢰에 따른 감독기관의 검사를 앞두고 H과 I의 부실대출 정리와 관련하여 E와 G에게 아래와 같이 내부결재 문서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E, G은 기존의 내부결재 문서를 파기하고, 문서 프린트 날짜와 관련 정보를 수정액으로 지운 후 아래와 같이 내용을 변경하여 원고 및 이사장 D의 결재를 거쳐 이를 조합 공문서철 및 채무자 관련 서류철에 교체 편철하였다.

나)

원고는 C중앙회 검사기간 중 검사자가 수검 대상자들에게 질의서의 답변을 개별적으로 작성·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공동 소명서'를 작성하여 관련 직원들의 연서를 받아 제출하는 한편,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향후 검사반이 요구하는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E는 2015. 1. 23. W 감사에게 '감사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A전무가 오늘 오후 소명서 관련인들을 불러서 강제로 기명날인연서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수회에 걸쳐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강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연락드렸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C중앙회는 2015. 2. 6. 위 검사결과를 토대로 원고를 업무상배임(허위매매계약서에 터 잡은 유효담보초과대출 취급 및 부당이자 감면)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C법 위반(2009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자택대기 및 직권정지처분을 내리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C중앙회의 요청에 따라 인사규정 제60조 및 제61조 등에 의거 2015. 2. 6. 원고에 대해 직권정지처분을 내린 후, 같은 달 8일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이를 의결하였다.

6)

D 등에 대한 재심 절차 및 징계변상위원회

가)

참가인의 징계변상위원회는 2015. 6. 8. D에 대하여 직무정지 1월, E에 대하여 정직 3월, F 및 G에 대하여 각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들은 각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D, E, G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었고 F이 신청한 재심만 인정되어 F에 대한 징계의결은 철회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5. 8. 9. 징계변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4명에 대한 변상처분을 의결하였는데, 원고에게 부과된 변상처분은 채무자 J에 대한 이자 감면으로 발생된 약 198,070,000원의 60%인 118,842,000원과, 채무자 T과 V에 대해 유효담보가액 초과 대출금 590,200,000원(= T 부분 약 296,600,000원 + V 부분 약 293,600,000원)의 50%인 295,000,000원이 각 부과되었다.

다)

원고 등 4명의 비위행위 관련자들은 2015. 8. 27.부터 같은 해 9. 2.까지 사이에 각각 참가인의 징계변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같은 달 14일 개최된 징계변상위원회 재심절차에서 D과 E는 자신들의 변상책임 처분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감경처분을 받았다.

7)

형사절차의 진행

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9. 24. J에 대한 부당이자감면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J의 대출금을 M에게 인수시키는 과정에서 J의 연체대출원금 중 4,00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였고, 나머지 대출원금 7억 6,000만 원은 M에게 인수시켜 대출원금을 전액 회수한 점, 현재까지도 M는 연체 없이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매매대금이 서류상으로는 15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당사자 간에 과거 금전거래를 7억 원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은 8억 원에 불과한 점, 담보 물건인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감정가는 13억 원이고 평균 낙찰금액은 감정가의 50.48%이며 공매시 6억 5,624만 원 상당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은 점, 실제로 공매절차에서 공매가 7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격이 9억 8,100만 원까지 떨어졌고 그 가격에도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아 공매절차가 중단되었으므로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로 대출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그 밖의 원고의 업무상배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C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C중앙회는 이에 항고하였으나 2016. 1. 6. 항고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9일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재항고도 2016. 8. 30. 기각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여신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위 법원 2015고정3860호). 원고는 2016.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5. 1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6. 5. 20. 확정되었다.

8)

원고의 징계전력

원고는 2009년경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를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고, 2014년경 지적사항 미시정 및 위규행위 반복(현금시재점검 불철저)을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

9)

관계 규정

여신규정, 여신업무방법서, C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동 시행규칙 등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내지 7, 12, 13, 15 내지 24, 26 내지 29, 37, 38, 40 내지 42, 45, 49호증, 을가 제1 내지 7, 9 내지 15, 19 내지 21호증, 을나 제1 내지 4, 7 내지 17,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

가)

허위매매계약서에 근거한 부당대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T, V에 대한 각 허위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과다하게 산정된 대출한도를 토대로 T, V에 대한 대출 취급을 지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여신규정 제15조 등에 위반한 것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J에 대한 부당 이자감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이 사건 매매대금 15억 원으로 J의 대출원리금 9억 9,807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J에 대한 대출원리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임무에 위배하여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J과 M는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15억 원을 정하였는데 이는 J의 기존 채무금액 7억 원을 정산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J에게 지급되거나 J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데 충당될 매매대금은 8억 원에 불과하였다. 이는 J의 기존 채무 원금 8억 원과 동액이므로 위 매매대금으로 그 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수 없었다.

(2)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감정가는 13억 원이고 공매절차로 진행할 경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 위치한 X동의 최근 1년간 평균 낙찰금액은 감정가의 50.48%에 불과하였으므로 낙찰 예상가는 6억 5,624만 원이었으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은 최저 입찰가격이 981,040,086원이 될 때까지도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공매절차가 중단되었다. 따라서 가사 계속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더라도 그 금액은 위 최저 입찰가격에 미치지 못하였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경매대금으로 J에 대한 채무 원리금 전액은 상환될 수 없었다.

(3)

이 사건 매매대금이 15억 원으로 정해진 것은 M가 회수 여부가 불확실한 J에 대한 7억 원의 채권을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정산하였기 때문이고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진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J에 대한 채권 회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M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15억 원에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매매대금이 이 사건 신탁부동산의 실제 시세를 반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제3의 매수인에게 매매하여 대출 원리금 전액을 상환 받을 수 있었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

(4)

J은 이자 지급을 계속 연체하여 1억 9,807만 원까지 누적된 상황이었으므로 J의 임의 변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J에 대한 고양시 일산서구 L건물 제지하1층 제12호에 관한 가압류의 경우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그 시가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가압류 건물 및 토지의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여 그로부터 상환 받을 여지가 불분명하였던 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매의 실질적인 매매대금 8억 원 중 대환 처리한 7억 6,000만 원을 제외하고도 4,000만 원을 실제로 환수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경제적 손해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조합문서 변조 및 동행사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사문서 내용을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만드는 경우에 성립한다. 그러므로 사문서를 수정할 때 명의자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을 하였다면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행위 당시 명의자가 현실적으로 승낙하지는 않았지만 명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8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E, G을 통해 결재문서를 수정할 당시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쳐서 참가인의 이사장까지 결재를 받았으므로 문서 수정에 관하여 명의자인 참가인의 승낙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상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 점, 원고는 I에 대한 채권포기 공문 결재 이후에도 월 10만 원 가량 지속적으로 대출금을 상환 받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채권을 포기하려는 의사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G도 C중앙회에 제출한 소명서 및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채권포기 기재가 된 것은 업무상 착오로 인한 것이고 채권을 포기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E도 감사과정에서 제출한 문답서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C중앙회 제재심의 위원회도 재심절차에서 H, I에 대한 부당이자 감면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을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점, 원고가 이미 성립된 문서의 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 위반의 점만을 들어 변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검사업무 방해

가)

검사질의서 공동 날인 방해(문서 위·변조)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대출관련 비리 행위는 내부자 간에 공모 또는 지시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검사 시 비위행위 관련자들의 말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해 소명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과거 C중앙회에서 검사·감독분야 업무를 수년간 수행해 온 검사 전문가로서 C중앙회 검사자가 검사에 앞서 '소명서는 개인별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소명서를 받아서 자신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 소명서'를 작성한 다음 공동으로 날인·제출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C중앙회의 명시적인 지시에 반한 것이자 사실관계를 은폐·왜곡시킬 수 있는 행동으로서 검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C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0조, 동 시행규칙 제33조 제1호 (마)목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가사 이 부분 징계사유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대출 수수료 징수 관련 이사회 회의록 변조 및 동행사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대출취급수수료 부당징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여신규정 시행세칙을 변조하고 이를 금융감독원 검사역 담당자에게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참가인 이사회의 추정적 승낙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확정된 위 형사판결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사실인정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형법 제231조 및 제234조, 'C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대한 판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주된 부분은 대출 채무자들에 대한 부당이자 감면이라 할 것인데 당초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H, I에 대한 부당이자감면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부분을 포함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였다가 이 부분 징계사유는 C중앙회 재심절차에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고, 이에 더하여 J에 대한 부당이자감면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H, I에 대한 채권포기에 관한 내부결재문서 변조 및 동행사의 점이 각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초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의 기초가 된 사정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된 점, ② 허위매매계약서에 기초한 부당대출 취급의 경우 원고가 H, I에 대한 부실채권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방법으로 참가인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고 T, V에 대한 대출금액은 모두 기존 H, I에 대한 대출금의 일부를 대환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실질적으로 참가인의 자금에서 추가로 대출이 실행된 부분이 없는 반면 H, I으로부터 일부 대출금의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대출행위가 참가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거나 부실위험을 증대시켰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임직원들의 소명서를 공동의견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나 이후 C중앙회가 임직원들에 대하여 개별적인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원고의 행위가 감사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④ 참가인 조합은 이사장 등의 묵인 하에 2009. 7.경까지 정당한 근거 없이 대출취급수수료를 받아왔으므로 원고가 여신규정 시행세칙을 변조한 행위의 책임이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원고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달리 원고가 비위행위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그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