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6구합390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하는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로,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C'로부터 2,757,629,086원, 'D'으로부터 2,133,999,997원, 'E'으로부터 1,633,228,697원, 'F'로부터 4,035,014,783원 합계 10,559,872,563원의 판매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하고,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위 각 업체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 한다)를 교부받고,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년부터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5. 4. 2.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058,21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9,779,95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216,866,13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81,429,33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254,473,44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1,249,45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489,867,55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고,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2015. 4. 2.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여 원고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615,955,1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00,356,040원,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27,874,92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위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6.15. 기각되었고, 2015. 10.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인 이 사건 각 매입처와 이동전화 판매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의 수수료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았으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2. 7. 서울 마포구 G빌딩에서 B(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을 개설 ·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동통신사(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내지 그 계열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휴대폰단말기와 이동통신용역의 판매 등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가입자 유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 위 수수료에 관하여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매입처의 현황 및 원고와 위 각 매입처 사이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서울지방국세청은 2014. 9. 30.부터 2015. 1. 17.까지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고발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30.부터 2015. 1. 17.까지 I가 운영한 C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이 2013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원고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757,629,086원의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5. 3.경 I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5)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4. 9. 30.부터 2015. 1. 17.까지 K이 운영한 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D이 2013년 제2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원고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2,133,999,997원의 세금계산서상 거래 등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5. 3.경 K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6)

동작세무서장은 2014. 3. 19.부터 2014. 6. 27.까지 M이 운영한 E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E이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원고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1,633,228,697원의 세금계산서상 거래 등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4. 7.경 M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7)

도봉세무서장은 2014. 7. 9.부터 2014. 9. 8.까지 O이 운영한 F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F가 2011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원고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4,035,014,783원의 세금계산서상 거래 등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4. 9.경 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8)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C, D, E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등 조회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이는 아래 표 기재 이 사건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주소 등과 일치한다.

9)

원고 및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에 대한 과세관청의 고발 사건 처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0)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 중 I, K, O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각 약식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받았다.

11)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의 일부가 다시 인출되어 원고 및 그 관계자 등에게 입금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수수료를 이체한 직후 원고의 경리 담당 직원이 은행에 방문하여 위 각 매입처 계좌에서 현금과 수표로 금원을 인출한 후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C과 D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고 등의 계좌에 다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과 그 비율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천 원, %)

12)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C과 D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대표자인 I와 K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

이 사건 각 매입처의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의 매입 · 매출 신고내역은 아래 [표 1]과 같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액 및 그 납부내역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1]

(단위 : 백만 원)

[표 2]

14)

D 대표자 K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성동경찰서 및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6 내지 18, 24, 25, 52 내지 56호증, 을 제3, 4,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로서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고(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누66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매입처는 원고와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독립적인 사업형태와 조직 등을 갖추고 계속 ·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각 매입처로부터 이동전화 판매 등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고, 위 각 매입처는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이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의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사업장으로 신고한 장소는 대표자의 주소지 등 이동전화 판매 등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소이고, 실제로 위 각 매입처는 모두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에서 원고와 공동으로 시설, 집기 및 비품 등을 이용하여 이동전화 가입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위 각 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한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컴퓨터로 발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휴대폰 개통 업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여 사용하였고, 임대료 및 관리비 정산등의 문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원고와 동일한 컴퓨터를 사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에 임대료 및 관리비 등에 관하여 약정한 계약서 등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 사이에 위 각 비용과 관련한 별도의 약정에 있었다거나, 그에 따라 원고가 위 각 비용을 정산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세금계산서 발급은 이동전화의 개통 등과 독립하여 처리 가능한 별개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로 원고와 독립된 사업체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업체와 동일한 컴퓨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지급한 수수료의 산정 기준 등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 부분이 지급 직후 원고의 경리 직원에 의해 인출되어 원고 또는 그 관련자들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 원고의 경리 담당 직원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지급된 판매수수료를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여 원고 등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이는 위와 같은 금원의 이전을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지급한 수수료의 수령을 위하여 사용된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계좌는 이 사건 업체 사무실 인근에 있는 국민은행 X 지점(C, D, F)과 중소기업은행 AJ 지점(E)에서 개설되었고, D 계좌의 비밀번호는 이 사건 업체 계좌의 비밀번호와 동일한 점,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의 액수, 그 중 원고 등에게 다시 반환된 금원의 액수와 내용은 물론 자신들이 운영한 업체의 매출규모, 운영비 지출내역(딜러수당, 종업원 급여, 관리비 등) 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지 못하고 그와 관련한 자료를 보유 ·관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로 위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거나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금 등을 관리해 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업체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매입처의 자금 등을 모두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지급한 수수료 중 다시 반환받은 금액은 수납금, 페이백, 핸드폰 분실대금 등을 정산 내지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에 지급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받은 경위와 기준 등을 알 수가 없어 반환받은 금원이 수납금, 폐이백, 핸드폰 분실대금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위와 같은 비용을 정산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매입처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였다가 경리 직원을 시켜 그 중 일부를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반환받았는바, 이는 위 각 매입처가 원고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라는 원고의 주장에 반하는 행동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 또한 원고에게 반환된 금원의 액수와 내용 등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이 독자적으로 다수의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가입권유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매입처와 텔레마케터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등 위와 같은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매입처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세무서에 신고 및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 등 위 각 매입처가 독자적으로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 중 I, K, O이 임금 등 미지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위 각 대표자들과 텔레마케터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 내지임금 지급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위 각 대표자들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원고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매출 대부분이 이 사건 업체와의 거래에 의한 것이고, 그 거래금액도 고액인 점, 이 사건 각 매입처는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없거나 소액에 불과한 점,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대부분 체납한 상태로 비교적 짧은 기간 운영하다 폐업한 점(F의 경우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나, 신고한 매출에 따른 세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불과하고, 그 중 일부는 원고가 대신 납부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이를 반환받거나 정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업체에 대한 매출에 상응하는 이 사건 각 매입처 대표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원고와 독립된 별개의 사업체라고 주장하면서도, 위 각 매입처에게 제공한 재화 등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매입처를 원고와 독립하여 계속 ·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정상적인 사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⑤

이 사건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은 모두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에 원고가 운영한 이 사건 업체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매입처중 D을 운영한 K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D은 이 사건 업체의 하부조직으로 일을 하는 형태여서 매입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D은 단지 영업활동만을 하였을 뿐이고 D의 회계 장부 내지 영업과 관련한 자료를 모두 이 사건 업체에서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업체의 직원이 D의 재무와 회계처리, 세금계산서 발행을 모두 담당하였다', 'D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고의 요구로 이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 사건 업체는 부과될 세금을 떠넘기기 위하여 D과의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생각한다', '2013. 5.경부터 2013. 10.경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4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서 판매수당을 받는 형식으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업체에서 매출이 크니 사업자를 내야 된다고 해서 사업자를내게 되었다', '다른 업체들도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⑥

이 사건 각 매입처의 관할 과세관청은 위 각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위 각 매입처 대표자들의 관계, 위 각 매입처의 운영 및 매입 · 매출 현황, 원고와 위 각 매입처의 자금거래 내역 등을 이유로 원고와 위 각 매입처 사이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위 각 매입처의 대표자들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또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8. 29.부터 2016.12. 1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와 마찬가지로 2014년에 D 등으로부터 실제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40,624,090원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46,768,370원을 결정 · 고지하고 원고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는데,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불복절차도 진행하지 않아 위 과세처분이 확정되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들이 실제로 원고에게 이동전화 판매 등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로 위 각 매입처별 이동전화 판매업무 위탁계약서(갑 제6호증)를 제출하고 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가 수탁인에게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알선 및 이동전화서비스가입 알선업무, 원고의 서비스판매업무 등을 위탁하며, 수탁자는 원고를 위하여 가입자와 원고 간에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 이동통신단말기 판매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주선하고, 그 가입자에 대한 지속 관리유지 및 고객만족서비스 기타 원고가 추가로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다. 그러나 위 계약서에서 원고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인센티브 등은 별도의 지급기준으로 정하기로 하고, 원고는 당월의 실적을 취합하여 익월 말일까지 이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원고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수수료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지급기준을 정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수수료 등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위 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하여 구비하여 둘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이동전화 판매 등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그 외에도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일부가 작성하였다는 개통리스트, 지원금 지급 내역, 휴대폰 개통 고객 명단, 주식회사 다몬유에 대한 마케팅비 관련 자료 등을 위 각 매입처로부터 실제 이동전화 판매 등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자료들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원고와 독립적인 사업체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작성될 수 있는 것들에 불과하여 위 각 자료만으로 위 각 매입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⑧

원고와 O,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내지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M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 등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참조), 관련된 다른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다른 한편 당해 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참조), 더욱이 형사재판에서의 유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능력 있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입증이 있다는 의미인 반면, 무죄판결은 그러한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이지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2536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원고 등에 대한 고발사건에 관하여 무죄 판결 및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각 매입처를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자로 보아야 한다거나 원고가 위 각 매입처로부터 이동전화 판매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D 대표자 K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는 2017. 4. 20.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경아(재판장) 강동훈 김주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