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17. 선고 2016구합453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3. 6. 24. 설립되어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 인성지도사 양성, 학원 운영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3. 23. 원고에 입사하여 실장으로서 기획, 홍보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C은 원고의 별도 조직인 출판부 대표로 재직하고 있다가 2015. 10.경 원고의 총괄본부장이 되었고, D(원고의 대표자)은 2015. 10. 2. 참가인과 면담하면서 그러한 사실을 알렸다. 그 면담 후 참가인과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다.

참가인은 2015. 10.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29.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어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6. 1.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8.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2015. 10. 2. 대표자와 면담한 후 스스로 그만둔 것이지 원고의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다. 참가인은 사직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해고'에 의해 이 사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인지 여부

1)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하였거나 갑 1, 2, 6, 10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표시, 즉 해고에 의하여 참가인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이하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를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가)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적이 없고 원고 역시 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

나)

참가인은 2015. 10. 2.경 D과 면담한 직후 E, F(동료 근로자)에게 "내가 원고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10. 5. G(퇴직한 근로자)에게 "D이 퇴근 30분 전에 호출하여 C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C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참가인은 2015. 10. 28. D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D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반박을 하지 않은 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였다.

라)

참가인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관련 상담을 하기도 하였고, 그 상담 중 해고통지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고 원고에게 해고통지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E(원고 소속 팀장)은 2015. 10. 30. 참가인에게, '해고통지서'란 제목 아래 '해고발생일: 2015. 10. 2., 해고 사유: 당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각 부서 통합 및 인원 감축에 따른 권고사직'이라 기재된 문서(갑 10호증, 을가 2호증)를 보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참가인의 형편을 고려하여 참가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2015. 10. 28.경 참가인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줄 수 없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로부터 이틀 뒤인 2015. 10. 30. 참가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고통지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마)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2015. 10.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권고사직했음에 부당하여 급여 보상 바람"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2015. 10. 30. 발급한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권고사직'이란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15. 10. 2. 참가인을 해고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각주1) 원고는 처분의 주체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기재하였으나, 갑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처분의 주체임이 명백하여 이를 오기로 보고 바로잡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