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1. 10. 16.경 설립된 회사로서 상시 약 150명의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택시 운행을 통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07. 2. 28. 원고에입사하여 택시 운전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 원고의 사업장에서 조직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A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부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5. 11. 10. '㉮ 회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 및 무단결근, ㉯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 유언비어·허위 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 실추·훼손 및 노노·노사 갈등·분열 조장·획책, ㉱ 업무 방해, ㉲ 제3자 개입 근로자 선전·선동 및 불안감 조성, ㉳ 기타'를 징계 사유로 적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1. 11.경 참가인에게 '취업규칙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6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64조, 단체협약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근거하여 위와 같은 징계 사유로 참가인을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2015. 11. 13.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재심징계위원회를 거쳐 2015. 11. 27. 원고에게 마찬가지로 '해고'로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5. 11. 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2959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8. '원고가 적시한 징계 사유 중 일부(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6. 2. 1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19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3. '원고가 적시한 징계 사유 중 일부(허위 사실 유포와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가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비위 행위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원고의 취업규칙과 그 사업장에 유효하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가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① 2014. 12. 20. 서울 도봉구 상계10동 주민센터 앞에서 승차 거부를 하여 2015. 1. 도봉구청으로부터 지도 교육을 받았고, 같은 달 서울 도봉구 연산군묘 앞에서 또 승차 거부를 하여 2015. 3. 도봉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한 참가인은 ② 택시운송사업장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입세액의 90%를 감면받고 있고 원고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그 감면액을 매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원고가 그 감면액을 근로자들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도 (가) 2015. 8.경 '다른 택시회사 기사들은 부가가치세 납입세액 추가 감면분과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 사건 노조위원장 C이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자들을 선동하였고, (나) 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하여 원고의 상무이사가 이 사건 노조의 긴급대의원회의에 참석하여 해명을 하였고, 2015. 9.경 원고의 D 상무가 참가인과 두 차례 면담을 가지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누누이 설명하고 '헛소문을 퍼뜨려서 근로자들의 의구심과 노사 간의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당부하였으며, 2015. 10.경 원고의 대표이사가 직접 참가인 등과의 면담 기회를 마련하여 설명을 하고 의혹이 있으면 원고의 경리계장과 함께 확인을 하자고 제안하였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사장과 면담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 감면분 및 유가보조금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헛소문을 퍼뜨림으로써 마치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참가인의 항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허위 사실을 근로자들에게 유포하고 선동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③ 2015. 10.에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5일을 무단결근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사유로 적시한 징계 사유들이 모두 인정되므로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징계 사유의 확정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적시한 것은 앞서 '재심 판정의 경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를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위 '원고의 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의 과정에서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징계 사유를 전제로 그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원고의 주장' 중에서 ① 부분은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재심판정의 경위' 나.항의 ④ 참조)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된다(이하 '이 사건 제1 사유'라 한다).
'원고의 주장' 중에서 ② 부분은 회사의 정당한 지시 위반, 유언비어·허위사실 유포로 회사 명예 실추·훼손 및 노노·노사 갈등·분열 조장·획책, 업무 방해, 제3자 개입 근로자 선전·선동 및 불안감 조성('재심판정의 경위' 나.항의 ㉮의 전단, ㉰, ㉱, ㉲ 참조)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된다(이하 '이 사건 제2 사유'라 한다).
'원고의 주장' 중에서 ③ 부분은 무단결근한 경우('재심판정의 경위' 나.항의 ㉮의 후단)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가 된다(이하 '이 사건 제3 사유'라 한다).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이 사건 제1 사유
참가인이 2014. 12. 20. 서울 도봉구 상계10동 주민센터 앞에서 승차 거부를 하여 2015. 1. 도봉구청으로부터 지도 교육을 받았고, 같은 달 26. 서울 도봉구 연산군묘 앞에서 승차 거부를 하여 2015. 3. 도봉구청으로부터 운전자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제1항 제1호(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함으로써 취업규칙 제26조 제5호에서 정하는 복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단체협약 제24조 제5호 등이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제1 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이 사건 제2 사유
'원고의 주장' 중 ②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참가인이 부가가치세 경감분에 관하여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D 상무 등이 참가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말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여, 위 부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즉 이 사건 제2 사유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② 부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은, 참가인이 2015. 8.경 '다른 택시회사 기사들은 부가가치세 납입세액 추가 감면분과 유가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 사건 노조위원장 C이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처럼 근로자들을 선동하였다는 것{위 부분의 (가) 참조}과 참가인이 원고 측의 해명 및 D 상무의 '헛소문을 퍼뜨려서 근로자들의 의구심과 노사 간의 불신을 조장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2015. 10.경 '사장과 면담하여 택시기사들에게 부가가치세 감면분 및 유가보조금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헛소문을 퍼뜨려서 근로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하였다는 것{위 부분의 (나) 참조}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 즉 이 사건 제2 징계 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2015. 12.부터 2016. 3.까지 원고의 회사 건물 앞에서 수차례 시위를 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인 C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하였는데 수사 결과 2016. 6. 9.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노사 갈등과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것들 역시 이 사건 제2 사유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들은 이 사건 해고가 있고 난 후에 발생한 것들로서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가 적시한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이 사건 제3 사유
'원고의 주장' 중 ③ 부분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원고의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정액제(매일 정해진 사납금을 납부하고 휴무일이 정해져 있는 형태)와 책임제(한 달에 한 번 사납금을 납부하고 기사 개인이 임의로 휴무일을 정할 수 있는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 참가인은 '책임제'로 근무하였으므로 2015. 10.에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이 2015. 10.에 총 6일을 근무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 1일은 일요일이고 나머지 5일은 일요일이 아닌 날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노조의위원장인 C은 '정액제는 휴무일을 매월 요일별로 변경 시행하고 책임제는 매주 일요일에 휴무일을 시행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인정 사실에다가 ①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휴무일을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임의로 휴무일을 정해서 휴무를 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례적인 점, ②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책임제'가 한 달에 일정한 사납금을 원고에게 내기만 하면 휴무일을 비롯하여 그 근무 형태나 내용을 참가인이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 관계, 즉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오히려 참가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근로자들 가운데 '책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매주 일요일이휴무일이고, 참가인은 2015. 10.에 일요일이 아닌 날에 5일을 근무하지 않음으로써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1, 2, 3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참가인은 2015. 10.에 5일을 무단결근하였고, 이는 단체협약 제24조 제1호 등이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3 사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해 기업의 위계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제1 사유, 즉 참가인이 두 차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승차 거부)를 하여 지도 교육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과 이 사건 제3 사유, 즉 참가인이 2015. 10.에 5일을 무단결근하였다는 것이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바, 위에서 본 법리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가 제3호증,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1 사유와 관련하여, 비록 참가인이 두 차례에 걸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지만,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도봉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실제로 원고에게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는 없으므로, 그 비위로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제3 사유와 관련하여, 원고는 참가인이 2013. 8.부터 2015. 9.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요일이 아닌 날에 임의로 휴무를 하였는데도 매월 정해진 사납금을 납부하기만 하면 그와 같이 휴무를 한 것에 대하여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참가인 외에 '책임제'로 근무하는 원고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사납금만 납부하면 임의로 휴무를 하는 것에 대하여 특별히 문제로 삼지 않았던바, 이에 따르면 참가인이 2015. 10.에 일요일이 아닌 날에 5일을 근무하지 않음으로써 무단결근을 한 데에는 참가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원고가 정액의 사납금 납부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임의로 휴무하는 것을 상당한 기간 동안 방치하여 온 잘못도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무단결근에는 원고의 귀책사유도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각 징계 사유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사회통념상 원고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각 징계 사유를 들어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소결론
결국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제1 사유와 이 사건 제3 사유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만, 원고가 위 각 징계 사유를 들어서 참가인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와 결론적으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