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6구합5313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5. C 주식회사(이하 'C') 강남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설립하여 자동차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판매 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카마스터란 자동차 판매대리점주와 자동차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판매 및 수금,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판매원을 일컫는다. 원고와 참가인은 카마스터라는 명칭을 상용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도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자동차 판매원들을 '카마스터'로 지칭하기로 한다)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경우 카마스터 중 1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다.

참가인은 2015. 11.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으로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라.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참가인은 2015. 11. 30.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의 2015. 11. 27.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0.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참가인은 같은 법률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2.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11.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를 비롯하여 C의 판매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가 아닌 이 사건 카마스터의 가입을 허용하므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없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다. 원고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특정 사업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사건 당사자들은 이 사건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카마스터의 근로 형태와 이 사건 카마스터의 전반적인 근로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없음을 전제로, C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대리점주(이하 '대리점주')와 이 사건 카마스터의 관계, 이 사건 카마스터의 전반적인 근무조건 및 업무 수행 방식 등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여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라.

인정사실

1)

C의 판매조직 구성 C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되고, 전국에 420여 개가 있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C가 대리점주에게 자동차 판매위임계약을 통해 판매대리권을 부여한 후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되고, 전국에 390여 개가 있으며, 각각의 판매대리점별로 10~20여 명의 카마스터들이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C 지점과 판매대리점은 모두 C 국내영업본부 및 23개 지역본부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2)

C와 대리점주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

가)

원고는 1998년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로부터 자동차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 외 대리점주들은 C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언급된 '판매수수료'(대리점주가 자동차판매의 결과 C로부터 지급받는 금원)<1>의 비율은 대리점주와 C 사이의 부속 계약을 통해 차종별로 정해져 있다.

3)

대리점주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의 용역계약

가)

참가인의 조합원인 1은 2008. 4.경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카마스터는 C의 대리점주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근무하고 있다. 카마스터의 용역계약 기간은 보통 2년이고 2년마다 갱신되었으며 계약갱신 여부에 관하여 특별한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4)

이 사건 카마스터의 채용 카마스터의 모집 및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근무조건 안내절차를 포함한 면접 → 대리점주 협회 및 C 지점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승인 → C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대리점주는 영업기본교육을 수료한 신입 카마스터에게 'C'라는 표식이 나타나 있고 카마스터의 사번이 기재된 지점 판매 사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양식의 사원증을 제공한다.

5)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수행 형태

가)

외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C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 수행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나)

당직 당직 근무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외출을 하지 않고 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 근무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카마스터 대부분이 선호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카마스터와 당직 근무 날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다)

판매수당 등의 수입

(1)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판매 시 고객으로 하여금 판매대금 전액을 C에 할당된 고객의 가상계좌 또는 C의 대표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C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대리점주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와 약정한 비율에 따라 대리점주로부터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판매수당으로 대리점주로부터 지급받는다.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면 판매수당은 '대리점주가 회원으로 속해 있는 C 대리점협회 회원들의 합의로써 정한 표준지급률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로부터 대부분 판매수수료의 70%의 비율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

(2)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 중 판매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70~80% 정도이고, 카마스터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므로 차량의 판매실적이 없으면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

(3)

카마스터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6)

카마스터 영업에 제공하는 시설, 장비 등

가)

C가 제공하는 것들

(1)

Q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C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Q'(Q, 이하 'Q')를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Q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출고 축하, 정기점검 고지, 포인트 소멸 안내,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통화하는 것을 R이라 하는데, Q에는 R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

S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그 신청에 따라 C가 판촉용 물품, 문자메시지(SMS, MMS), 이메일 등을 매월 초 일괄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웹사이트인 S을 이용하였다.

(3)

T 및 U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인·촉진할 때 필요한 시청각 자료(차량의 외관 및 인테리어, 사양, 가격·할인 등 판매조건, 타사 차량과의 비교 등)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T를 이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차량 견적 확인, 전자계약 체결, 차량 재고 조회 등의 메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U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업무 수행을 하면서 T, U, V 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태블릿 PC를 사용하는데, 사용요금 중 일부를 C가 지원한다.

나)

대리점주가 제공하는 것들

(1)

대리점주는 각 대리점에 책상과 전화기, 팩시밀리, 프린터, 공용 PC를 구입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대리점주는 C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판촉을 위한 다이어리, 달력, 연하장, 물티슈, 방향제, 여행용 세면도구 등을 제공한다. 자동차판매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도 C의 지원을 받아 대리점주가 제공한다.

7)

카마스터에 관한 근태관리 및 업무지시 등

가)

직원 배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0조 제5항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직급을 C 지점 직원 및 동종 업계의 직급체계에 준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리점주는 연령, 경력, 판매기준 등에 따라 C의 승인을 얻어 카마스터의 직급(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을 정한다.

나)

근태관리

(1)

출·퇴근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2항은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대리점주는 자신과 카마스터의 출·퇴근시간, 판매대리점 시업·종업 시간을 C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와 직원들 사이에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출·퇴근, 복귀 여부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출·퇴근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기도 하였다.

(2)

조회, 석회의 실시와 참석 대리점에서 매일 열린 조회 또는 석회에서는 상품정보 및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고, C의 아침방송이 시청되기도 하였다. '(2015년) 7월 판매 마감 분석 및 8월 판매 중간점검 대리점 대표 회의자료'에 '근무 기본기 확립'이라는 제목하에 "기본 근태관리 강화: 조석회 실시, 미귀사 관리 등"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출·퇴근 관리와 같은 방식으로 카마스터들의 조회 또는 석회 참석 여부를 관리하였다.

(3)

당직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2항은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대리점주는 자신과 카마스터의 전시장 당직을 C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가 발간한 '대리점 경영지침서'의 기재에 따르면, 대리점주가 당직 근무를 시행하지 않아서 대리점계약 위반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리점 재계약이 거절된 경우도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소속 카마스터의 당직표를 확인하고 결재하였다.

다)

업무지시 등

(1)

C의 지시 등

(가)

C의 업무지도 C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판매대리점의 영업방법 및 판매조건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 발견 시 대리점주에게 업무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인센티브 지급중단 및 포상 제외의 제재를 하였다.

(나)

W를 통하여 전달된 협조전의 내용 C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에 협조전(공문)을 보내는 시스템인 W를 이용하여 대리점주에게 영업방법, 판매조건, 영업(판촉) 관련 지시내용이 포함된 협조전을 전달하였고(협조전의 수신처는 '전 지역본부/지점/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점주는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위 협조전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였다. 각 협조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표준업무지침 등 C에서 2015. 8. 6. 대리점주들에게 발송한 협조전에는 '사설 고객관리 프로그램 내 고객정보 저장, 이를 통한 판촉활동 적발 시 해당 지점/대리점, 해당자 징계/규제 조치', '영업사원이 판촉을 위하여 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설 사이트에 고객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대리점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Q의 사용이 강제되었다. Q에 R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일자별로 R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라)

실적 이관 지침 판매대리점에는 아래와 같은 C의 '실적이관 지침'이 적용되었다. 실적이관지침은 카마스터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먼저 계약한 카마스터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다.

(2)

대리점주의 지시 등

(가)

지시의 방법 대리점주는 조회, 석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 또한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단체대화방 등을 개설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공지사항, 차량 판매조건, 자료제출요구, 판촉문자 발송 등의 업무지시를 하고, 이 사건 카마스터로부터 출·퇴근, 복귀 여부, 계약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받았다.

(나)

판매목표의 설정과 촉구 일반적으로 대리점주는 C로부터 월별분기별 판매현황과 판매목표를 하달받고,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청받는다. 또한, C는 월별, 분기별, 상·하반기별, 연별로 전국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달성률, 판매 대수, 판매향상률 등을 지표로 평가하여 지역본부별로 대리점의 순위와 등급을 통보하고, 등급에 따라 대리점 임차비용, 업무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판매부진 대리점으로 지정될 경우 대리점주가 판매부진 대리점 회의에 출석하여 부진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리점주는 하달받은 판매현황, 판매목표 등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전달하여 판매를 독려하였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가 수립한 판촉계획에 따라 지역 내 주요지점에서 판촉활동을 하였다.

(다)

영업 관련 지시 대리점주는 C로부터 영업 관련 지시, 판촉활동 지시를 받아 다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예를 들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C와 대리점주의 지시에 따라 X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 Y 서비스(전문기사와 동행하여 차량 운송 및 인도지원서비스 시행)나 고객만족점검(AS 주재원과 함께 X 구매 고객을 방문) 등을 수행하였다.

8)

카마스터에 대한 교육

가)

교육의 내용 C에서 실시하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교육은, 신입 카마스터에 대한 영업 기본교육, 아침방송을 통한 교육, 부진자 교육(판매력 향상 교육, 대리점 역량 강화 교육), 이러닝 등이 있다. 영업 기본교육은 신입 카마스터로서의 기본자질 함양 및 회사에 대한 소속감/애사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 3박 4일간의 집단 숙박교육이다. C는 매월 대리점주에게 '아침방송 운영계획'을 송부하고, 아침방송에는 'Z, 정가판매, 차량 설명기법(6-STEP), 신차 정보' 등의 카마스터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C가 매월 지정한 '정가판매의 날'에는 특별히 타사 차 판매 금지를 강조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달라는 협조전이 대리점주에게 발송되기도 한다. C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집단 숙박교육인 부진자 교육을 실시한다.

나)

교육의 실시 및 평가

(1)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1조 제1항은 '카마스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C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대리점주는 각종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등 카마스터로서 그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영업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2)

교육의 연기는 '관혼상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 등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여 허용된다.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교육이 실시되거나 각종 지원금(정착지원금, 판매성과지원금, 업무장려금 등)의 지급이 보류된다. C가 보낸 협조전에도 교육의 참여를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C는 대리점별, 개인별 교육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관리·평가하고 있다.

(3)

C에서 발간한 '대리점 경영지침서'에는 '모든 집합 교육에 있어 유계 불참 및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한 무단 불참 시 해당 인원은 판매성과지원금, 해당 대리점은 업무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되며, 지역본부 교육 평가 점수에서 감점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4, 9, 11, 18 내지 25, 28, 29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4 내지 10, 13 내지 18, 22 내지 35, 37 내지 102, 105 내지 123, 128, 129, 13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1)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주로 C 차량을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 대리점주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이 카마스터의 소득의 상당 부분(총소득의 70 내지 80% 상당)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위 판매수당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가 대리점주에게 의존하는 소득 이외의 다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주된 소득으로 하여 생계를 영위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 외에 다른 소득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는 중고차판매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 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위 각 회사들에게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자율적인 영업을 통해 얻는 것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 중 알선 수수료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고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나)

구체적 판단 갑 제12, 28,29호증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또는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리점에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기존 자동차를 처리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중고자동차 판매를 알선하거나 폐차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점, 자동차의 구매는 그 특성상 고객이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고객이 카마스터에게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의 알선을 요구하거나 카마스터의 알선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점,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위와 같은 알선 수수료 소득을 얻는 것이 C 또는 대리점주에 의해 금지되지 않고, 오히려 C도 이 사건 카마스터들에게 판매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1조 제1항은 'C는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판매금융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위 알선 수수료 소득은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자동차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는 소득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알선 수수료 소득 역시 대리점주에게 의존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2)

교차판매와 소득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른바 '교차판매'<2>를 통해 자동차 브랜드의 종류 및 지역을 막론하고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를 통해 판매수당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한 소득을 얻고 있다. 비록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과 용역계약상 교차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차판매는 현실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 있고, 대리점주가 이를 적발해내기도 어렵다. 타사 차 판매는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다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카마스터는 스스로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있고, 대리점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가 대리점주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 제11조 제1항은 교차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적발될 경우 C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1, 30조에 따라 대리점주에게 판매수수료 공제, 일정 기간 계약·출고정지, 인센티브 지급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에 따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와 C가 정한 판매조건, 판매지침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리점주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각 대리점에게 타사 차 판매가 절대적으로 금지됨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카마스터에 대한 '타사 차 판매 금지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이 사건 용역계약, C와 대리점주의 지시 등에 따라 금지된다. 2 원고가 제출한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지적한 일부 카마스터들의 거래내역이 모두 타사 차 판매로 인한 소득이거나 미등록자 실적 수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수십 회의 교차판매를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설령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거나 그들을 고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자동차판매 현장에서 차량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특정 회사의 차량 구매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최초로 접촉했던 특정 회사의 카마스터에게 다른 회사의 차량까지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카마스터는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차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는 점,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대리점주나 C에도 이익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교차판매가 대리점주와 C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로 일정한 수입을 올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의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3)

그 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가)

원고의 주장 C 인덕원대리점의 카마스터 AA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 AB로부터 15,753,002원의 사업소득을 얻었고, 카마스터 AC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주식회사 AD로부터 2013년에 210만 원, 2014년에 110만 원의 각 사업소득을 얻었다. 카마스터 AE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AF 주식회사로부터 2015년에 403,030원의 사업소득과 주식회사 AG로부터 2014년에 840만 원, 2015년에 360만 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AH는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에 315,96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또 다른 대리점의 카마스터 AI은 골프장 사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다액의 소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갑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카마스터 AA, AC, AE, AH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카마스터 AI 명의로 골프장에 관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카마스터들이 위 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얻은 소득이라거나, 골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카마스터 중 일부가 자동차 판매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사업이나 근로제공으로 간헐적인 소득을 얻었더라도 그 소득이 판매수당에 준할 정도로 다액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판매수당이고, 그 외에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얻는 소득,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대리점주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득이며,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의 독자적 영업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교차판매' 소득 등은 간헐적·부수적·경미한 소득에 불과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2)

노무를 제공받는 대리점주가 보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대리점주는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0조 등에 따르면, 대리점주는 C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제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내용과 부합한다.

(2)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 내용은 판매수수료 대비 판매수당의 비율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용역계약 제2조에 의하면 판매수당은 '대리점주 회원으로 속해 있는 C 대리점협회 회원들의 합의로써 정한 표준지급률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부분 대리점주로부터 판매수수료의 70%의 비율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전국의 C 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은 '정률 방식, 정액 방식, 정률+정액 방식, 구간정률 방식' 등으로 다양하고, 매월 일정액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대신 판매수수료 전부를 가져가는 '지입 카마스터'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3, 20,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더라도 다수의 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3:7의 정률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고, 이른바 '지입 카마스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C 대리점에서 판매수당을 배분하는 방식이 비교적 다양하다거나 일부 대리점에 지입 카마스터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리점주가 이 사건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는 앞의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은 대부분 대리점주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카마스터가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판매대리점 운영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판매대리점은 C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각 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대리점주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나)

대리점주와 이 사건 용역

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3)

이 사건 카마스터가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의 판매대리점 운영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가)

판매대리점은 C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각 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대리점주가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나)

대리점주와 이 사건 용역 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C에 등록되고 등록된 카마스터는 동종 업체에 등록이 금지되므로(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1조 제1호), 소속 대리점주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전속된 각 대리점은 C의 국내영업본부 및 지역본부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들은 각 대리점과 C를 통해 C 판매시장을 포함한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한다.

4)

이 사건 카마스터와 대리점주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와 대리점주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다.

가)

이 사건 카마스터가 소속 대리점주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에 대한 고객 알선과 교차판매 기타 제3자의 사업 참여를 통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3자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통 2년마다 용역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5)

대리점주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가)

원고의 주장 대리점주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자동차 판매업무는 그 특성상 영업방법 등의 제한 없이 카마스터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행된다. 대리점주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주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구속될 이유도 없다. 대리점주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및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창출한 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대리점주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1)

대리점주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따라 카마스터의 직급을 C 지점 직원 등에 준하여 정하고, 카마스터의 출퇴근시간 및 당직 근무도 지점에 준하여 운영할 의무를 부담한다. 당직 근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위반 사유에 해당하여 판매대리점계약 재계약이 거절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대리점주는 카마스터의 출근 시간을 관리하고 외근, 복귀 여부 등을 보고 받는 방식 등으로 카마스터의 출퇴근 시간을 어느 정도 강제하고, 카마스터의 당직 근무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판매실적을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2)

각 대리점에서는 조회 또는 석회를 실시하면서 카마스터의 참석을 어느 정도 강제하고 업무지시를 하거나 C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단체대화방 등을 개설하여 업무지시를 하거나 카마스터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제출한 C 대리점주에 대한 각 설문조사결과(갑 제13호증)에 의하면, C 대리점에서 조회와 석회 참석 강제나 불참석 시의 불이익은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설문조사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9.경에서 야비로소 실시된 설문조사이고, 위 각 설문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각 설문조사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C의 업무지도, 대리점에 전달된 협조전, 판매현황과 판매목표 등의 내용은 그대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도 전달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조전에는 주의사항, 판매조건 및 추진 이벤트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영업 관련 지시로 인해 업무상 자율성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리점은 C로부터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시 및 관리를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를 어느 정도 지휘·감독하여 실적 향상을 꾀할 유인이 충분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대리점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Q의 사용이 강제되었기 때문에, 판매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R의 실시도 어느 정도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5)

카마스터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먼저 계약한 카마스터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실적이관 지침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는 판매조건의 차별화를 통해 다른 카마스터의 고객을 본인의 고객으로 만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적이관 지침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대리점주의 지휘·감독하에 놓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6)

C는 이 사건 카마스터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교육실시 결과를 관리·평가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어,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육 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강제되었다고 보인다.

6)

이 사건 카마스터가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금원은 노무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신이 실제로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고정급 내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판매수당은 용역의 제공 여부 또는 제공한 용역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만 연동되어 지급되었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대리점주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점, 판매수당은 사전에 정한 조건(차종별 판매수수료율, 판매수수료 배분 비율)에 따라 대리점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대리점주는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판매수당의 근거인 판매실적은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대리점주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7)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대리점주의 자동차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대리점주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대리점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대리점주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1년에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수당과 수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어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통상 1년에 8,000만 원을 초과하는 판매수당이나 수천만 원의 알선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인 판매수당은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대리점주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카마스터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급이 지급되지 않고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이 사건 카마스터의 경제적 안정성이 상당히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당직 근무 등의 노무제공 조건이 악화될 위험도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을 긍정할 수 있다.

8)

소결론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이 사건 카마스터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카마스터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김나경 홍승모 각주1) [별지1] [별지2] 각주2) 이하, 이와 구분되는 개념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자동차판매의 결과 대리점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아래의 이 사건 용역계약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용역수당')은 '판매수당' 이라고 지칭한다. 각주3)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다른 회사의 카마스터를 통해 C 차량을 판매하고 대리점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그중 일부를 다른 회사의 카마스터에게 지급하는 것을 '미등록자 실적 수수로, 다른 회사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이 사건 카마스터를 통해 다른 회사의 차량을 판매하고 대리점주로부터 판매수당을 지급받은 다음 그중 일부를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지급하는 것을 '타사 차 판매'라고 부르면서, '미등록자 실적 수수'와 '타사 차 판매'를 '교차판매'라는 상위개념으로 통칭하고 있다. 이하에서도 '미등록자 실적 수수', '타사 차 판매', '교차판매'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