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7. 1. 선고 2016구합5458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9. 1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00명을 사용하여 용역경비업을 하는 회사인데, 울산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대위'라 한다)와 사이에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3. 25.경 원고와 사이에 2015. 3. 25.부터 2016. 3. 24.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참가인과 이 사건 입대위 회장 D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소방시설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던 중, 참가인이 2015. 5. 15.경 D에게 "저는 본래 울산에 입주아파트 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좀 쉬다가 거기로 갈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 구하십시오. 더 이상 비참해지기 싫습니다. 저는 5월 말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라.

D은 2015. 6. 21.경 참가인에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교체를 요청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의 총괄본부장 E은 참가인과 D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참가인과 2015. 6. 22.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참가인은 약속장소로 오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5. 6. 23.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업무를 더 이상 수행하지 말 것과 2015. 6. 23.부터 2015. 6. 30.까지 사이에 서울 F아파트에서 업무에 착수할 것을 명하고, 위 기간 내에 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의 취업규칙 제66조 제1항 제26호에 따라 참가인을 해고하겠다는 내용의 전보발령(이하 '이 사건 전보발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2015. 7. 1. 참가인이 이 사건 전보발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고통보'라 한다)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다.

아.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5. 7. 1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10. 이 사건 해고통보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여 징계절차를 명백히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보아 구제판정을 하였다.

자.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