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4. 설립되어 상시 1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4. 1. 원고와 사이에 수습기간을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수습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6. 29. 참가인에게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채용거부'라 한다).
참가인은 2015.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본채용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이 2015.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7. 이 사건 본채용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1. 7. 중앙2015부해1030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의 인사과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정식채용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본채용거부는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정 사실 1) 참가인의 입사 과정 및 근로계약의 체결 가) 참가인은 2015. 2. 10. 인력알선업체 C로부터 원고가 '인사 기획/계획 수립, 인재개발, 제도개선, 인재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할 인사기획, 채용 분야의 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다는 안내 메일을 받고 원고에 입사지원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5. 3. 9. 경영지원팀장 D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참가인의 본채용 여부가 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고지받지 아니하였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5. 4. 1.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인사규정
원고의 인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의 업무 및 평가계획의 수립
원고는 2015. 4. 1.경 참가인을 경영지원팀의 인사담당 과장으로 배치하고 ① 효율적 인력운영체계 마련, ② 글로벌 우수인재 적시 채용, ③ 인사제도 개선의 3가지 업무를 부여하였다.
원고는 2015. 4. 7. 경영지원팀 수습직원으로 발령받은 참가인에 대한 평가계획(이하 '이 사건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립하였다.
원고의 다른 경력직 신입사원에 대한 수습평가 등
원고는 2013.경까지는 경력직 신입사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가 2014.경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채용절차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입사하기 전 7명의 경력직 신입사원에 대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는 채용절차를 거쳤는데, 그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도 이 사건 근로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해지 사유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들의 입사일을 전후하여 수립한 평가계획에 이 사건 평가계획과 동일하게 '평가결과 일정점수(80점) 이상일 경우 임원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고, 평가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정규직 임용 자동 탈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7명의 경력직 신입사원 중 6명이 평가점수 88점 내지 96.7점을 받고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정규직으로 발령되었고, 나머지 1명은 평가점수 70점을 받아 정규직으로 임용되지 아니하였다.
수습기간 중 참가인에 대한 다른 직원들의 언급 가) 경영지원팀장 D은 2015. 6. 24.경 참가인에게 'F(네트워크본부장)이 참가인이 인사를 안 한다는 불만을 제기한다'고 하여, 참가인은 '눈이 마주치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인사를 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답하였고, D은 '그 사람은 원래 인사를 중요시 하는 사람이니 신경을 좀 더 쓰라'고 말하였다.
원고 소속 노조위원장은 2015. 6. 26. D에게 'G센터에서 진행된 인턴면접과 관련하여 참가인이 위 센터의 직원들과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참가인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정규직 임용여부에 관하여 참고하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수습기간 중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입사지원 경위 가) H은 2015. 5. 26. 인력알선업체인 I에게 인사기획을 담당할 인력의 소개를 의뢰하였고, 참가인은 2015. 5. 26. I에게 H 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다.
I은 2015. 6. 5. H에 참가인을 추천하였고, H은 2015. 6. 8.부터 2015. 6. 16. 서류전형을 거쳐 참가인에게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고 통보하였다.
H은 2015. 6. 23.부터 2015. 6. 24.까지 1차 면접을 진행하였는데, 참가인은 업무로 인한 지방 출장을 이유로 면접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 및 본채용 거절 가) 참가인의 멘토인 D 팀장과 E 과장은 2015. 6. 29. 참가인에 대하여 수습평가를 하였는데, 직무평가 점수 65점, 역량평가 점수 15점 합계 80점을 부여하였다. 세부적인 평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E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수습평가표를 첨부하여 참가인에 대한 평가점수가 합계 80점으로 정규직 임용기준에 충족되어, 임원회의에서 최종심사 후 2015. 7. 1. 발령예정이라는 문서를 기안하여, 경영지원팀장(D), 경영기획총괄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의 정규직 임용 여부에 관하여 영업총괄 J, 경영기획 총괄 K, 네트워크본부장 F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위원들은 모두 참가인에 대하여 부적합 의견을 내었다. 위 인사위원회의 판단사유는 아래와 같다.
원고는 같은 날 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구체적 사유를 들어 참가인이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하였다고 통보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1)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거부는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9조 제2항은 수습사원 기간 중 또는 수습기간 만료 시에 업무수행의 가능성, 적성, 능력 및 건강 등이 직무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등 채용 전 공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수습기간 연장 또는 채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참가인이 원고가 채용 전에 공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참가인의 수습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해지사유로서 '수습성적 불량: 성과/역량/종합/업무평가 합산성적 최소기준 미달'을 정하였을 뿐 그 밖에 참가인에게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을 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참가인에 대한 수습평가를 통하여 본채용 여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위 해지사유만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는 '성과/역량/종합/업무평가의 합산성적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이므로 피평가자에 대한 일정한 점수의 부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의 수습기간이 개시되고 참가인에게 업무가 부여된 이후인 2015. 4. 7. 수립된 이 사건 평가계획에 기재된 평가기준 중 직무평가 및 역량평가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라는 부분은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임원회의의 최종 결정 부분은 점수의 부여에 관한 아무런 기준을 담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채용된 이후 새로이 설정된 기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가 정하는 최소기준이란 직무평가 및 역량평가의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고, 참가인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참가인의 멘토 역할을 한 E 과장 및 D 팀장으로부터 이에 부합하는 80점의 점수를 받았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임원회의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시용계약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참가인에게 매우 중요한 고려요소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해지사유만으로는 그러한 절차를 예상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체결 전 참가인에게 임원회의의 최종 결정에 따라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는바, 참가인이 80점의 수습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원회의의 정성적인 평가 사유만으로 참가인에 대하여 본채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참가인 이전에 이 사건 평가계획과 유사한 평가 기준 아래 경력직 신입사원으로 채용되어 수습기간을 거친 7명의 근로자 중 80점 이상을 받은 6명이 모두 본채용이 되었고, 80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1명만 본채용이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원고가 설정한 본채용의 '최소기준'은 이 사건 평가계획이 정한 바와 같은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E 과장 및 D 팀장이 참가인에게 부여한 80점의 점수가 정규직 임용기준에 충족되어, 임원회의에서 최종심사 후 참가인을 2015. 7. 1. 발령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기안하고 결재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참가인 이전에 수습기간을 거친 경력직 사원들과 마찬가지로 평가 점수 80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채용을 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원회의에서 참가인이 부적합하다고 본 사유는 직무평가와 관련하여 인적자원관리분야에서 효율적 인력운영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인사제도 개선분야에 있어 승진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현재 A 인사제도에 타사의 인사제도를 접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임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 및 참신성이 많이 부족하며, 역량평가와 관련하여 인사기획담당자로서 갖추어야 할 임직원들간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하고, 또한 경영지원팀 직원으로 필수덕목인 협동심, 대인성, 친화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와 같은 평가는 참가인의 멘토로서 수습기간 동안 참가인을 평가한 E, D이 이미 '인적자원관리' 항목에서 배점 30점 중 20점, 제도개선 항목에서 배점 20점 중 15점, '대인성' 항목에서 배점 5점 중 2점을 부여한 것을 주관적인 이유만으로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이 사건 평가계획의 항목별 배점표가 참가인이 업무 수행을 함에 있어 기준이 될 것인데, 임원회의의 평가는 참가인이 위 일부 항목에서 감점을 당하여 이미 참가인에 대한 평가점수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부 항목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이유만을 들어 참가인이 정규직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인바, 이는 원고가 스스로 수립한 이 사건 평가계획 상의 항목별 배점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원고는 참가인이 수습기간 중 H에 입사지원한 것을 근거로 참가인의 업무수행이 불성실하였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H의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차 면접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H에의 입사를 포기하였고, E와 D은 참가인의 성실성에 대하여 배점 5점에 5점 만점, 수행성에 대하여 배점 5점에 5점 만점을 부여하기도 하였으며, 타사에 입사지원하는 것은 근무시간 외 또는 휴식시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수습기간 중 타사에 입사지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참가인이 근무시간 중 구직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본 직원이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참가인에게 부여된 업무 중 신입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업무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참가인이 스스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행위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더러 그것이 참가인의 업무수행을 저해한 정도도 명확하지 아니하다.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시간이 종료한 18:00 정시에 퇴근하거나 근로시간이 개시되기 전인 09:00 이전에 영어공부를 한 사실 등을 들어 참가인이 불성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참가인의 행위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정하여진 09:00부터 18:00까지의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참가인이 불성실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원고 소속 직원들이 작성한 각 확인서(갑 제16 내지 25호증)는 참가인의 업무 수행에 관한 것이거나 대인관계에 관한 부정적인 사실 또는 평가를 담고 있는 것인데, 위 직원들이 원고와 종속적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참가인의 대인성과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은 이미 참가인에 대한 E, D의 평가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에 관하여 별다른 증거가치가 없다.
이 사건 본채용거부 이후 H에 입사한 참가인이 H 내부에서도 분쟁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그 분쟁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본채용거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본채용거부의 정당성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사건정보
사건
2016구합552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7. 1. 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