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6. 선고 2016구합552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4. 설립되어 상시 15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4. 1. 원고와 사이에 수습기간을 2015. 4. 1.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수습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9. 참가인에게 정규직 임용에서 탈락하였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채용거부'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5. 7.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본채용거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참가인이 2015.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 7. 이 사건 본채용거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 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