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1. 22. 선고 2016구합5662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315호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B구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2000. 7. 31. B구청 여자 테니스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테니스단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2. 1. 18.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2. 1. 18.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B구청 테니스단 지도자(코치) 입단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2. 17. 근로계약기간을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위 근로계약들의 주요내용을 2014. 12. 18.자 근로계약을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다.

한편, 원고는 참가인과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실업테니스연맹 추천서 및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발급한 코치강습회 수료증 등을 참가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7. 20. 및 같은 해 10. 30. 원고를 비롯한 테니스단 감독, 선수들에게 테니스단 운영방향에 관하여 2차례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한편, 참가인은 2015. 7. 21. 서울특별시장에게 테니스단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선수단 해체 등의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5. 12. 31. 기존에 통보한 대로 원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라 한다). 한편, 원고와 함께 근무하였던 테니스단 감독은 2015. 11. 30. 사직하였고, 같은 해 12. 31.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 1명은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기간이 2016. 12. 31.까지인 선수 1명만이 재직 중이다.

마.

원고는 2016. 1.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16부해59호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3.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3. 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315호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3.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고, 원고가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으나 참가인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사.

원고가 근무하던 당시 시행 중이던 참가인의 직장운동경기부(테니스단) 운영관리지침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 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들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는 스포츠지도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참가인이 내세운 갱신거절의 사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테니스단의 금품비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서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판단

1)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가)

기간제법의 예외사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1호),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제2호),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제3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제4호),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5호), 그 밖에 위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6호)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법 제4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경우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사용자가 위 예외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령의 내용에 의하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2012. 1. 18.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참가인의 테니스단 코치로 2년을 초과하여 종사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는지 여부는, 결국 원고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인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아래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범위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의미

(1)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는 '체육지도자의 양성'이라는 제목 아래에 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연수 과정을 수료하고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는 체육지도자의 종류·등급·검정 및 자격 부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른 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내지 제11조는 경기 지도자와 생활체육 지도자의 종류, 자격요건 및 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구법 제12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22조 제1항은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사용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대상 사업으로 체육지도자 양성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정하고 있다. 한편 제13조는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은 제23조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의 배치를 의무화함과 아울러 제40조에서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체육시설법의 위 내용은 1994. 2. 7. 이후 현재까지 조문의 위치 등이 변경되는 변화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고, 체육시설법에 체육지도자의 정의 및 자격에 관한 규정은 없다).

위와 같이 구법 제2조 제6호가 체육지도자에 관하여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으로만 정의함으로써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 않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체육지도자에 관한 구법의 나머지 조항들이나 구법 시행령, 더 나아가 체육지도자의 의미 등에 관한 별개의 규정이 없는 유사 영역의 법령까지도 체육지도자란 당연히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이 부여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사람임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 형식, 취지와 전체적인 체계에 비추어 보면, 구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는 구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구법의 내용에 의하면 체육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은 구법에 따른 감독이나 지원 등 아무런 규정의 적용이 없다. 따라서 구법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의 범위에 자격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을 포함시키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한 점에서도 위와 같은 해석이 타당하다).

(2)

한편, 위 법률이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면서(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가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됨으로써 체육지도자에 관한 정의 규정에 '자격' 요건이 명시되었다. 한편 개정법 부칙은 제1조 단서에서 제2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제2조에서 제2조 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 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보는 것으로 각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법의 개정 내용은 구법의 체육지도자에 관한 제도가 다양해지는 운동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구법에서 경기 지도자와 생활체육 지도자로의 구분을 대상별·기능별로 보다 세분화하는 등으로 체육지도자 자격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체육지도자의 종류, 자격 요건 등이 변경됨에 따라 구법상 체육지도자를 개정법상 체육지도자의 일부 종류에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즉, 구법과 개정법의 체육지도자의 정의 규정의 표현이 달라졌다고 하여 개정법에 이르러 비로소 제2조 제6호의 체육지도자에 자격 요건이 요구된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부칙의 경과규정이 있다고 하여 과거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까지 구법보다 그 자격에 관한 제반 규정이 강화된 개정법의 체육지도자로 간주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개정법의 내용에 의하여, 앞서 본 구법상 체육지도자에 관한 해석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개정법은 개정이유로 '개정법 이전에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최근 추세에 미흡하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바, 이러한 개정이유에 의하면 그 개정의 취지도 구법상 체육지도자에 자격이 요구되고 있음을 전제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해석을 종합하면,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의 위 개정 전후를 불문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

다)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구법이나 개정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후 검정에 합격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한국실업테니스연맹 추천서 및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이 발급한 코치강습회 수료증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테니스단의 코치로 활동하는 등 사실상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사실상 체육지도자의 업무를 하는 사람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러한 주장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서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에 관한 앞서 본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테니스단 코치로 사용하기 시작한 2012. 1. 18.부터 2년이 되는 2014. 1. 18.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인 2014. 12. 18.경 근로계약기간이 201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최초의 근로계약과 2014. 12. 18.자 계약의 내용이 동일하여 2014. 12. 18.자 계약은 최초의 근로계약의 연장선상에 있을 뿐 최초 근로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점, 2014. 12. 18.자 계약에 근로계약 기간의 기재가 있으나 원고가 그 이전에 이미 자신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지위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로서 2014. 12. 18.자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4. 12. 18.자 근로계약에 의하여 원고의 지위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서 다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 여부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참가인이 테니스단 해체 무렵 등 사후에 원고를 상대로 별도의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 해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15. 12. 31.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였던 원고에 대하여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소결론

결국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