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3. 12. 22. 설립되어 상시 3,5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할부 등 금융업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참가인은 1997. 11. 24.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강릉, 안산, 영등포 등 6개의 컬렉션(Collection)지점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전략 및 채권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4. 10. 27.부터 2014. 11. 21.까지 영등포, 평택, 의정부 등 8개 컬렉 선지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결과 원고의 감사실은 참가인이 최근 5년간 안산, 의정부, 일산, 영등포 지점의 책임자로 근무하는 동안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하였다.
원고는 2015. 4. 8. 참가인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소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15. 4. 23. 참가인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며 2015. 7.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8. 28.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5. 10.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14, 19, 20, 25, 26, 34, 37, 4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정사실
원고의 컬렉션지점은 센터장과, 3~4명의 내근 위주 지원인력, 신용상담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참가인이 근무하던 영등포센터에는 약 20명의 직원이 근무하였고 센터장인 참가인은 센터의 실적관리, 인적자원 관리 등 센터 전반에 걸친 업무를 총괄하였다.
참가인은 2010. 6. 17.부터 2014. 6. 12.까지 별지 1 참가인의 출장내역표 기재와 같이 강릉지역이 경유지로 포함되어 있는 총 21회의 출장을 다녀와서 원고로부터 합계 6,455,589원의 출장비를 수령하였다.
참가인은 2010. 1. 11.부터 2014. 6. 12.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원고 명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2,219,680원을 결제하였다.
참가인은 2014. 3. 5.부터 2014. 8. 21.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3 '참가인의 업무활동비 부당수령 내역표' 기재와 같이 외부 업무활동에 관하여 합계 311,933원의 업무활동비를 수령하였다.
참가인은 위 업무활동비를 수령한 각 업무활동일에 당시 근무 중이던 영등포 컬렉션 지점 사무실에서 품의서 등에 대한 전자결재를 진행하거나 출퇴근 태그를 하였고 사무실 내 지점장 OTP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은 2014. 10. 31. 감사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2014. 11. 6. 감사절차에서 아래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5. 3. 3. 참가인으로부터 감사에서 지적된 부당수령금액 4,867,784원(= 허위 출장비 중 출장목적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강릉출장 7건에 대한 출장비 2,160,141원 + 허위 출장 기간 중 법인카드 부정사용금액 1,469,000원 + 개인물품 등 법인카드 구매금액 926,710원 + 업무활동비 311,933원)을 환수하였다.
원고는 2015. 5. 2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제1, 3징계사유를 사기죄로, 제2징계사유를 업무상배임죄로 각 고소를 제기하였고(이후 사기죄 부분은 고소를 취하함),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5. 11. 4. 사기죄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같은 날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다만 이 부분 죄명은 '업무상횡령죄'로 공소제기 되었다가 피고인의 청구로 개시된 정식재판절차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업무상배임죄'로 변경되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6. 4. 8. 참가인의 업무상배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였고, 위 판결은 2016. 4.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고객정보 보안, 협력업체와의 거래 투명성, 성희롱 관련 비위행위에 관하여는 관용을 베풀거나 징계를 감면하지 않고 바로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무관용 정책(ZTP; Zero Tolerance Policy)을 시행하고 있다.
원고 회사의 지점장 직무기술서에는 주요업무로 컬렉션지점 회수실적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컬렉션지점 회수전략 수립 및 이행점검, 회수실적 분석 및 목표달성 진척율 관리, 회수촉진안 수립, 회수활동관리(방문, 콜링, 송무활동 등)이다.
원고의 채권센터 간 격지채권 수동이관에 대한 업무지침에는 '회수가 용이한 채권으로서 주채무자의 주소지가 현재 관리 중인 채권센터의 관리구역이 아닌 경우'를 격지이관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취업규칙 등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16, 17, 22, 23, 24, 27, 28, 29, 30, 31, 35, 39, 41, 46, 4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별지 1 참가인의 출장내역표 기재 연번 4, 9, 12, 15, 17, 18, 19항의 각 출장내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업무를 위한 목적 없이 개인적 사유로 강릉을 방문하여 허위로 출장을 가고 2,160,141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당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윤리강령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상벌세칙 제9조 제7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갑 제46,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제1징계사유에 관한 사기죄 부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은 원고가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 및 심리의 집중을 위하여 참가인이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므로 참가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제1징계사유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제3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는, 참가인의 부당수령 출장비가 총 21회 645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인사위원회에서 당초 참가인이 약 216만 원 상당의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점을 징계사유로 삼아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징계사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사 징계사유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감사절차에서 별지 1 출장내역표 기재 출장건 중 앞서 인정한 7건을 제외한 나머지 14건은 강릉지역을 방문하기 위해 인근지역 채권을 모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6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컬렉션지점장의 업무에는 채권회수활동 관리 등의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직원들인 C, D, E, F, G은 참가인이 실제로 채권회수를 위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바 있다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이 위 14건의 출장 당시 채권회수 등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주채무자의 주소지가 현재 관리 중인 채권센터의 관리구역 밖에 있더라도 그 채권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격지이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참가인이 회수를 시도한 관리구역 밖 채권들이 격지이관의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격지이관의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참가인은 이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반드시 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가사 참가인의 출장이 격지이관 업무지침에 위배된 것으로서 내심의 동기에 강릉지역을 방문하기 위한 사적 의도가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실제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들어 허위 출장에 해당한다거나 그 출장비 수령 내역이 전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5, 26, 30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참가인이 위 인정범위를 넘어 허위 출장으로 출장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업무상배임행위로 합계 2,219,68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원고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는 원고 회사 윤리강령 제2조 제2항 및 법인명의 신용카드 사용규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 제4호 및 상벌세칙 제9조 제10호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는 참가인이 허위출장기간 중 법인카드로 1,469,000원을 결제하고 개인물품 구매비용으로 926,710원을 결제하여 합계 2,395,710원(= 1,469,000원 + 926,710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4, 35,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참가인이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7차례에 걸쳐 외부활동 없이 총 311,933원의 업무활동비를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윤리규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취업규칙 제42조 제1항 제4호 및 상벌세칙 제9조 제7호, 제16호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징계해고사유는 참가인이 컬렉션지점 센터장으로서 보유한 예산집행, 대출 등 전결권한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참가인이 5년간 부당 사용한 금원은 연평균 약 100만 원을 넘지 않는 정도로서 참가인의 회사 내 지위, 업무권한, 원고 회사의 거래 규모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취업규칙과 상벌세칙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표에 의하면, '법령, 관계 규정 또는 회사의 정당한 명령, 처분, 지시 등의 위반 행위' 및 '횡령, 배임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등 범죄행위'에 대하여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면직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참가인의 비위 정도가 극심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징계양정 기준표상 '비위의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감봉'에 처할 여지가 있는 점, ④ 원고 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무관용 정책의 적용 범위에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직접 포함되지는 않는 점, ⑤ 참가인은 원고 회사에서 18년간 근무하며 우수사원으로 3회 표창을 받았고, 그간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⑥ 참가인은 징계 과정에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약 480만원을 변상하여 원고의 금전적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 김남균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