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57533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형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일용직 근로자로 2014. 11. 21. ○○○○이 하수급 받은 공사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시흥시에 있는 ○○○○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사업주가 제공한 술을 마신 후, 직원 숙소인 위 사무실 인근의 원룸 (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으로 이동하여 잠을 자다가 2014. 11. 22. 02:50경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제'라 한다)로 다량의 연기를 흡입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3:16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31. '망인의 사망은 담뱃불에 의한 화재로 인한 것으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