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9. 1. 선고 2016구합587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8. 29.경 설립된 회사로서 철도 용품 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5. 4. 29.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사무직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 참가인을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2015. 9.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 1404호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0. 26.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2015. 12. 22. 중앙노동위원회에 2015부해122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22.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함이 없이 이 사건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해고는 절차적 하자에 따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입사 후에 제대로 일을 한 적이 없고, 평소 복장이 매우 불량하여 외국바이어가 오는 날에도 핫팬츠를 입고 회의에 참석하는 등 근무 태도가 불량하였으며, 원고의 회장인 80세 C에게 욕설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에게 한 이 사건 해고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부당하다.

나.

판단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C은 2015. 8. 3. 참가인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는 과정에서 "나가! 나가! 그만둬! 나가!"라고 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을 뿐 참가인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가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로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한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서범욱 이호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