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5. 18. 선고 2016구합601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79. 2. 20.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약 1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는 2013. 12. 1. 입사하여 참가인의 택시기사로 근무해 왔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2015. 12. 16.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1.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2016. 6. 30.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5. 12. 16. 참가인의 사무실에서 참가인의 상무 C으로부터 부당요금 징수 관련 민원에 관하여 경위서를 작성 ·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이를 작성하였으나, C이 원고가 요구한 서울특별시의 민원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C이 먼저 원고의 멱살을 잡는 등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저항하자 참가인의 이사 D이 다가와 함께 원고를 폭행하였다. 그 후 원고가 퇴근하려고 하자 C은 택시 키를 빼앗고 원고에게 "당신은 오늘부터 승무정지야! 내 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이는 더 이상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고의 예고 · 해고사유나 해고시기의 서면통지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해고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통보를 해고가 아니라 승무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부당한 승무정지에 대한 구제신청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한 승객이 2015. 12. 10. '원고가 자신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자신을 목적지에 제대로 내려주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택시 안에 감금하였다'는 민원을 서울특별시 교통지도과 및 관할 경찰서에 제기하였다.

나)

C은 2015. 12. 16. 10:00경 원고를 참가인의 사무실로 불러 위 민원에 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와 C 사이에 언쟁 및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다)

언쟁 및 몸싸움 과정에서 C이 이 사건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증인 C, E, D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라)

참가인의 배차과장 E은 2015. 12. 16. 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매일 원고에게 전화하여 출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E은 이와 같은 사정을 C에게 보고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2. 18.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대표이사 F는 2016. 12. 16. 10:00경 C, D이 원고를 집단으로 구타한 것은 정당한 행위이나 해고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말했으며,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이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바)

원고는 2015. 12. 2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F, C, D을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고, 같은 달 23일 C, D이 2015. 12. 16. 원고를 폭행하였다면서 이들을 고소하였다.

사)

참가인은 2015. 12. 24. 원고에게 '원고과 C이 서로 멱살을 잡길래 D이 이를 몸으로 말린 것일 뿐 집단폭행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아)

참가인은 2015. 12. 28., 2016. 1. 7. 및 같은 달 13일 원고에게 '원고는 2015. 12. 16.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있으니 통고서를 받는 즉시 참가인의 관리실에 문의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각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원고는 2016. 1. 7. 보낸 통고서만 수령하고 나머지 통고서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자)

원고가 2016. 1.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를 신청한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2016. 2. 1. 참가인에게 연락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원고에게 출근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면서 다만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차)

참가인은 2016. 2. 1.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였고, 같은 달 17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시 출석한 원고에 대해 무단결근을 이유로 승무정지 2개월(2016. 2. 18.부터 2016. 4. 17.까지)의 징계를 결정하였다.

카)

참가인은 원고가 위 승무정지 기간 이후에도 승무를 거부하자 2016. 5. 2.부터 2016. 6. 21.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원고가 승무거부와 무단결근을 반복하고 있다'며 성실근무를 촉구하는 내용의 통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타)

참가인은 2016. 7. 20. 원고에게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통보하였고, 같은 달 2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시 출석한 원고에 대해 징계해고를 결정한 뒤 그 다음날 원고가 2016. 9. 5.자로 해고될 것임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9, 13, 26, 50 내지 55, 57 내지 60호증, 을 나 제2 내지 7,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이 2015. 12. 16.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

참가인이 2015. 12. 16. 원고를 해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근로계약의 종료사유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보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 사건 통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참가인의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해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통보가 실제로 존재했고 해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통보가 실제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C, E, D은 이 법정에서 'C이 이 사건 통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참가인은 2015. 12. 16. 이후 일관되게 참가인이 원고를 해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E이 2015. 12. 16.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원고에게 전화로 출근을 권유하였고,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한 적이 없으니 출근하라'는 내용의 통고서를 2015. 12. 24.부터 2016. 1. 13.까지 4회에 걸쳐 보냈으며, 2016년에는 원고의 무단결근을 전제로 2회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특히 을나 제16호증에 의하면 참가인의 직원들이 2016년 4월경 및 2016년 5월경 사무실에 들른 원고에게 택시 키를 직접 건네주며 승무를 권유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출근을 권유하는 내용의 통고서가 일부 반송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2015. 12. 16.부터 같은 달 18.까지 E의 출근 종용 전화를 받았고, 참가인의 2016. 1. 7.자 통고서도 수령하는 등 참가인의 위와 같은 태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이 사건 통보가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통보의 객관적 문언이 가지는 의미, 이 사건 통보는 '승무정지'를 언급하였을 뿐 '해고'라는 표현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승무정지의 경우에도 그 기간 동안 출근할 수 없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통보는 해고가 아닌 승무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다.

구제신청의 대상에 승무정지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내용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원고의 진술내용(을나 제2호증 참조),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의 내용과 중앙노동위원회에서의 원고의 진술내용(을나 제3호증 참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구제를 신청하였다고 보일 뿐 승무정지에 해당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그 부분도 포함하여 구제를 신청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이 선해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