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에게 고용보험료로 2015. 3. 30. 6,106,390원, 2015. 4. 20. 6,479,790원, 2015. 5. 20. 4,363,270원을 각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제2항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15. 3. 5. 원고에게 한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변경(6.5/1,000)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시 도봉구로부터 B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탁받았고, 서울시 양천구로부터 C 어린이집(이하 B 노인복지센터 및 B 노인복지센터가 영위하는 일자리사업과 C 어린이집을 통틀어 '이 사건 위탁사업장'이라 한다) 운영을 위탁받았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3. 5.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사업장의 사업주가 원고임을 전제로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가 150명 이상인 218명이므로 원고의 2015년도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이하 '고용보험료율'이라 한다)을 2.5/1,000에서 6.5/1,000으로 변경한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통지에 따라 변경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 3. 30. 6,106,390원의, 2015. 4. 20. 6,479,790원의, 2015. 5. 20. 4,363,270원의 각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5. 6.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통지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 12. 이 사건 통지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아닌 D교회와 E교회가 B 노인복지센터와 C 어린이집을 각각 운영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위탁사업장의 사업주가 아니므로, 이 사건 위탁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통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보험료율을 변경하더라도 원고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어떠한 현실적인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단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하는 처분 중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한하는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나 관계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법률상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 변경처분은 보험료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으로서 보험가입자가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누634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88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통지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험가입자인 원고가 이 사건 통지로 인하여 구체적인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그 밖에 현실적으로 어떠한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할 경우, 원고가 구체적으로 부과되는 고용보험료액에 관한 내용을 알기도 전에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게 되어 오히려 원고의 권리보호에 불이익한 면이 있고, 위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원고가 이를 다툴 수도 없게 되어 원고의 권리구제기회가 조기에 박탈되는 불합리한 결과마저 초래할 우려가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에 관계되는 권한 중 대외적으로 보험료 고지를 하는 업무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명의로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부과된 보험료에 불복이 있을 경우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 고용보험요율의 적법 · 타당성 여부까지 포함하여 모든 위법사항을 한꺼번에 주장하여야지 고용보험요율의 적법 · 타당성 여부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나머지 고용보험료 부과의 위법 문제는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중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경제에 반할 뿐 아니라, 오히려 원고의 권리구제를 더욱 어렵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서울시 강남구 F에 주사무소를 둔 원고는 '총회 및 노회와 지교회의 자산을 보호, 관리', '국내전도와 해외선교' 등의 사업과 함께 '사회복지사업', '영유아 보육사업'을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G종교단체 소속인 D교회는 2005. 8. 7. 서울시 도봉구에 원고 명의로 B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을 신청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달 22일 원고에게 B노인복지센터를 위탁운영체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G종교단체 소속인 E교회는 2009. 10. 4. 서울시 양천구에 원고 명의로 C 어린이집 위탁운영을 신청하기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C 어린이집을 위탁운영체로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D교회는 위와 같이 요청하기에 앞서 같은 해 8월 7일 원고에게, 교회 예산의 20%를 복지예산으로 편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B 노인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해 연 2,500만 원씩을 부담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E교회도 위 요청 당일 원고에게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부족분을 위 교회가 부담하겠다고 확약하였으며, 위 교회들은 위와 같이 위탁운영체 신청을 하면서 원고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운영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서울시 도봉구는 원고에게 B 노인복지센터 운영을 위탁하며 원고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B노인복지센터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서울시 양천구는 원고에게 C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며 원고와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C 어린이집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교회의 당회장인 H을 B 노인복지센터 시설장으로 임명하고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B 노인복지센터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센터 명의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E교회가 추천한 I을 C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임명하고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C 어린이집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어린이집 명의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B 노인복지센터와 C 어린이집은 센터 및 어린이집 명의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년도 B 노인복지센터와 C 어린이집의 세입액은 각각 아래 표 기재와 같다.
D교회는 당회장인 H의 명의로 2011. 3. 24.부터 2016. 1. 17.까지 원고에게 합계 6,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송금받은 당일이나 그 다음날 H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B 노인복지센터에 송금하였다. 또한 E교회는 당회장인 J의 명의로 2011. 4. 19.부터 2015. 2. 11.까지 원고에게 합계 6,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송금받은 무렵 J로부터 송금받은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C 어린이집에 송금하였다.
2014년도 원고와 이 사건 위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31, 37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는 서울시 도봉구와 양천구로부터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위탁받아 이들에 대하여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교회와 E교회가 원고와 독립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를 이 사건 위탁사업장의 사업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상시근로자 수는 150명을 초과하지 않으므로<1>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위탁운영하려는 D교회와 E교회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로 구청에 위탁운영체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법인격이 없는 위 교회들이 대외적으로 위탁운영의 주체가 되고자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피하기 위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직접 운영하려고 하였다거나 그러한 외관을 갖춤으로써 관계 법령을 잠탈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D교회와 E교회는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스스로 직원들을 채용하고 자신들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위탁사업장의 시설장을 임명하기는 하였으나, B 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인 H은 D교회의 당회장이고, C 어린이집의 시설장인 I도 E교회가 추천한 대로 임명되는 등 원고는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위탁받은 이후 D교회나 E교회가 추천한 사람을 시설장으로 선정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D교회나 E교회가 추천한 시설장을 형식적으로 임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이 사건 위탁사업장의 인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위탁사업장은 서울시 도봉구와 양천구로부터 받는 보조금과 이 사건 위탁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회계상 원고가 이 사건 위탁사업장에 법인전입금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원고가 도봉구, 양천구와 체결한 위탁운영약정에 따른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D교회와 E교회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다시 법인전입금 명목으로 되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위탁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위탁사업장은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 회계를 독자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D교회나 E교회는 원고와 운영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위탁사업장 운영에 따른 책임을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위탁사업장은 보험계약 체결 등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그 시행령 제12조에서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율을 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사업주가 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하도록 규정한 것은 사업규모를 반영하는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부담능력도 증대되고,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사업주가 동일하다면 개별 사업장을 넘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위탁사업과 같은 사회복지사업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나 후원금 등을 주재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도봉구나 양천구로부터 이 사건 위탁사업을 위탁받은 원고나 실질적으로 이를 수행한 D교회나 E교회는 종교단체로서 법인전입금이나 후원금의 형태로 운영자금의 일부를 부담할지언정 이 사건 위탁사업으로부터 어떠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회들이 이 사건 위탁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원고와 독립하여 인사, 노무, 회계 등의 업무처리를 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외관상 이 사건 위탁사업의 수탁자가 원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와 위 교회들이 전체로서 하나의 유기적인 조직을 갖추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욱(재판장) 박기주 이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