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13. 선고 2016구합6131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11. 5. 6.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약 50명을 고용하여 시설경비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3. 5. 15. 원고에 입사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8. 참가인에게 '2015. 7. 8.부터 2015. 10. 7.까지' 대기발령을 명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 2015. 9. 15. 참가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

다.

원고는 2015. 10. 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대기발령과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26. '이 사건 대기발령을 인정할 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2.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9.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호증, 을가 1, 2, 6, 7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인사권에 속하는 고유권한이고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어떠한 형태로든 금품을 수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참가인이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전설비주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구성된 이 사건 아파트 주민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20만 원을 수수하였고, 원고가 그와 같은 비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참가인에게 적법하게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 조치에 따르지 않았으며, 참가인은 원고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의 불법 유인물 게시를 조장·방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는 적법하다.

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적법 여부

1)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교량, 근로자와의 협의 등 대기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참가인의 금품 수수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이 사건 대기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5. 7. 6.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고, 이 사건 대기발령 기간 참가인에 대한 금품 수수행위 등 비위행위를 조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와 같은 이 사건 대기발령의 경위나 그 후 원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징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2)

금품 수수행위 부분

가)

갑 1, 7, 9호증, 을나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은 2015. 4. 24. 원고에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형태로든 일체의 금품 또는 향응의 수수행위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송전설비주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참가인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고 자문위원을 포함한 위원들에게 회의 출석에 따른 수당으로 1회 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3)

참가인은 업무시간이 지나 저녁에 개최된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에 4회 참석하였고, 2015. 5. 28. 이 사건 위원회로부터 회의 출석 수당으로 20만 원을 수령하였다.

(4)

당시 이 사건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C은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회의 준비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 헬스장 거울공사와 관련하여 견적을 알아봐주고,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아파트 중 헬스장이 있는 곳에 연락하여 헬스장 공사비용을 확인하여 주는 등의 자문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위원회는 송전설비주변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 사건 아파트의 통상적인 관리업무와 무관한 점, ② 참가인이 업무시간이 지나 저녁에 개최된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에 4회 참석하여 이 사건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한 사무처리 및 각종 자문 업무를 하였던 점, ③ 참가인에게 지급된 20만 원은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절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인사발령 거부 부분

원고가 2015. 7. 8.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4.과 2015. 7. 15. 2차례에 걸쳐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 사건 대기발령을 따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기발령이 적법하지 않은 이상, 참가인이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4)

불법 유인물 게시로 인한 회사의 명예와 신용 훼손, 회사의 영업 방해 부분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반장)는 2015. 7. 9. 22:30경 이 사건 아파트의 게시판과 버스정류장에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게시하였고, 참가인이 D가 유인물을 게시할 당시 함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참가인에게 유인물 게시 등을 제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거나 참가인이 D의 유인물 게시행위를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참가인이 불법 유인물 게시를 조장하거나 방조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이 사건 대기발령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대기발령은 적법하지 않고, 이 사건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징계 또한 부적법하므로, 그와 같이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