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집합건물로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인 'E'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사무소[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의 성격을 가지는 비법인사단이다, 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회장직을 사실상 수행하고 이 사건 상가 중 지하 2층의 일부, 3층, 4층 및 옥상을 사용하여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건 상가에는 참가인 외에 6명의 구분소유자가 더 있다.
참가인은 2014. 8. 4.자 인력채용 정보지 '벼룩시장'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구인광고를 게재하였는데, 이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이 사건 병원 진료실의 것이었다.
원고는 2014. 8. 8. 참가인 및 이 사건 병원 기획실장의 직함을 가진 참가인의 처를 만나 면접을 보았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를 채용하였다. 원고는 이날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 사건 관리단은 2014. 8. 28. 단체명을 'E'로, 대표자를 '참가인'으로 하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았다.
이 사건 관리단은 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가인은 2015. 9. 30.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2015. 10. 7.경 원고에게 '① 고용주에 대한 폭언, 욕설, ② 근무태만, ③ 근무지 무단이탈, ④ 동료들과의 불화 및 고소, 소발'을 해고사유로 원고를 2015. 9. 30.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E상가번영회' 명의로 된 '해고통보서'를 보냈다.
원고는 2015. 10. 2. 중부지방노동청고양지청장에게 이 사건 관리단의 회장이었던 참가인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였고, 위 지청장은 2015. 11. 2. 이 사건 관리단의 대표 참가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원고는 2015. 10.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관리단을 당사자로 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달 30. 참가인으로 당사자를 변경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