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6231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71. 2. 2. 설립되어 C대학교 D캠퍼스(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상시 약 1,1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등교육 등을 실시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05. 12. 1. 이 사건 대학교의 E 학생 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의 교관으로 입사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5. 12. 1.경 원고와 '근로기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2014. 12. 15. 원고와 '근로기간 2015. 1. 1.부터 2015. 11. 30.'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3.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2. 3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5.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육군참모총장이 2015. 7. 14. 참가인에게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기간은 10년이고 이후 재고용할 수 없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통보하였고, 참가인은 그에 따라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은 위임의 근거 법률이 없고, 내용 또한 모법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 제3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임용권자의 교원 임용 범위를 국방부장관의 추천 범위로 구속하는 것으로 위법·무효이다. 육군참모총장이 2015. 7. 14. 참가인에게 한 통보(갑 7호증의 1)는 위법·무효인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원고는 단순히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만을 목적으로 예비역 교관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복지정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받는 경우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할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입영 훈련, 장교임관 지원 및 후보생 모집, 선발 등 행정 업무까지 수행하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는 이 사건 대학교에 2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사실상 기한의 정함 없는 근로자이다.

설령 원고가 기간제법 적용의 예외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5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원고가 수행한 예비역 교관의 업무는 그 성격이 한시적이지 않고 법령에 의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참가인이 이를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 사실

1)

육군본부는 2005년경 육군본부에서 추천한 예비역 교관을 대학에서 채용하여 학군단을 운영하는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년경 참가인과 '학군단 운영을 위해 채용한 예비역 교관과 행정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거기에 "예비역 교관은 최초 3년 계약 후 매년 재계약을 통해 총 10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육군본부는 2005. 6. 13. 육군 인트라넷 및 인터넷에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을 공고하고(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5. 8. 12.경 선발공고 지원자 중 원고를 포함한 4명을 참가인에게 추천하였다.

3)

참가인은 2005. 10.경 원고를 포함한 2명을 학군단 예비역 교관으로 최종 선발하였고, 2005. 12. 1. 원고와 '근로기간 1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후 매년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갱신하였다. 참가인은 2014. 12. 15.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육군본부는 2013. 7. 8. '정규직으로의 전환과 정년 60세 보장'에 대한 학군단예비역 교관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5)

육군참모총장은 2015. 7. 14. 참가인에게 '대학 임용 예비역 교관 임기 관련 육본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원고는 2015. 10. 26. 참가인으로부터 "원고의 근로계약이 2015. 11. 30. 만료된다"는 내용의 계약만료통지서를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7호증, 을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원고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

앞서 인정하였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1)「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제대군인의 고용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육군은 그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군단 예비역 교관 제도를 시행하였다.

2)

육군본부가 2005. 8. 12.경 참가인에게 원고(장기복무 제대군인)를 학군단 예비역 교관으로 채용할 것을 추천하였고, 참가인은 2005. 12. 1. 원고와 근로기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4. 12. 15. '재계약으로 인한 근속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3)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6호,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에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제대군인으로 육군본부의 추천에 따라 학군단의 예비역 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군사학 과목 교육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제6호, 그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제3항 제2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를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원고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갖는지 여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하였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인정 사실 또는 판단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재계약으로 인한 근속기간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속기간이 10년을 경과할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는 취업규칙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육군본부는 2005. 6. 13. 학군단 예비역 교관 선발을 공고하면서 '계약기간: 예비역 소령(10년)'으로 기재하였고 원고는 공고를 통해 예비역 교관을 지원하였으므로 근로기간이 최장 10년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

다)

참가인이 예비역 교관에 대해 근속기간 10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근속기간 10년이 지난 예비역 교관에 대해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다.

라)

원고와 참가인 간에 참가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기대를 형성할 만한 약속이나 조치 등을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마)

육군본부가 2013. 7. 8.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협약서로 인해 오히려 정년까지 직업안정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육군본부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육군본부의 답변에 의하여 원고에게 참가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갑 1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4. 12. 5. 체결된 근로계약서 제11조 나항은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B 정관 및 C대학교 제 규정과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직원인사규정」제38조 제2항은 "정년에 도달한 직원이라도 근무 성적이 탁월하여 소속 부서의 장의 재임용 추천이 있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촉탁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정년이 지난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인 2015. 11. 30.이 경과함으로써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한편 원고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이 위법·무효이고 이에 근거한 육군 참모총장의 2015. 7. 14.자 통보 역시 무효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간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고, 이는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규정과는 무관하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홍진호(재판장) 박광민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