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I.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8. 1. 7.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의 C판매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전국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에 근무하는 '카마스터 '<1>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 노동조합이다. 참가인은 2015. 9. 18.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 중 11명 정도가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은 2016. 2.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하 '노동조합법 시행령 ') 제14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서면으로 원고에게 교섭을 요구하였다. <2> 라. 원고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참가인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에 따라 2016. 2. 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참가인의 2016. 2. 23.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의 시정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4.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들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참가인은 같은 법률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시정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6. 3.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6.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나 제5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II.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대리점의 카마스터(이하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가인의 노동조합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은 위법하고, 원고에게 참가인의 교섭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III. 판단의 기초 2. 관련 판례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 본문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참조].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21 내지 23, 25호증, 을나 제1, 3, 5, 6, 8 내지 10, 13 내지 15, 18, 29, 30, 35, 60 내지 6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현대자동차의 판매조직 구성 현대자동차는 지점과 판매대리점의 이원적 구조를 활용하여 자동차를 판매한다. 지점은 본사에서 직접 채용한 근로자들을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되고, 전국에 420여 개가 있다. 반면 판매대리점은 현대자동차가 대리점주 (대리점 대표)에게 자동차 판매 위임계약을 통해 판매대리권을 부여한 후 대리점주와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카마스터를 판매원으로 두어 운영되고, 전국에 390여 개가 있으며, 각각의 판매대리점별로 10~20여 명의 카마스터들이 판매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지점과 판매대리점은 모두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및 23개 지역본부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어 있다.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판매대리점계약 원고는 1998년 현대자동차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매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 판매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을 계속 갱신하여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원고가 2016. 1. 1. 현대자동차와 사이에 작성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 언급된 '판매수수료'<3>의 비율은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부속 계약을 통해 차종별로 정해져 있다.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의 용역계약 이 사건 카마스터는 모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 판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원고와 체결한 후 이 사건 대리점에서 카마스터로 근무하고 있는데, 모두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아래의 내용은 원고가 마련하여 두고 있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의 양식이다).
카마스터의 업무 개괄
카마스터의 채용 카마스터의 모집 및 채용은 '대리점주의 구인광고 → 대리점주의 근무조건 안내절차를 포함한 면접 → 대리점주 협회 및 현대자동차 지점 근로자들로 이루어진 노동조합의 승인 → 현대자동차의 최종 승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 대리점주는 영업기본 교육을 수료한 신입 카마스터에게 '현대자동차'라는 표식이 나타나 있고 카마스터의 사번이 기재된 지점 판매사원에게 제공되는 것과 같은 양식의 사원증을 제공한다.
판매업무
외근 이 사건 카마스터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된 업무 수행 형태는 이 사건 대리점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을 접촉하여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당직 당직 근무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외출을 하지 않고 이 사건 대리점 내 자동차 전시장에서 고객의 내방을 기다려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당직 근무는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찾아온 고객을 쉽게 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카마스터가 선호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카마스터와 당직 근무 날짜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영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현대자동차가 제공하는 것들 1 HCRMS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관리를 위하여 현대자동차가 제공한 사내전산망 HCRMS(Hyundai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ystem, 현대고객관계관리시스템, 약칭 'CRM')를 사용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번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HCRMS에 로그인하면, 개인·법인 고객 및 가망고객(구매예상 고객)의 기본정보, 계약· 출고 내역, 접촉 내역, 정비 이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출고 축하, 정기점검 고지, 포인트 소멸 안내, 기념일 축하 등을 위해 고객들과 통화하는 것을 '헬로콜'(Hello Call)이라 하는데, HCRMS에는 헬로콜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2 DM몰 이 사건 카마스터는 그 신청에 따라 현대자동차가 판촉용 물품, 문자메시지(SMS, MMS), e메일 등을 매월 초 일괄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웹사이트인 DM몰(Direct Mail Mall)을 이용하였다. 3 스마트 플래너 및 TOPS 이 사건 카마스터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를 유인·촉진할 때 필요한 시청 각 자료(차량의 외관 및 인테리어, 사양, 가격 · 할인 등 판매조건, 타사 차량과의 비교등)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스마트 플래너를 이용하였다. 또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차량 견적 확인, 전자계약 체결, 차량 재고 조회 등의 메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TOPS를 사용하였다.
원고가 제공하는 것들 1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에 책상과 전화기, 공용 PC 등을 구입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원고는 현대자동차에 태블릿 PC(스마트플래너, TOPS, e-Campus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를 주문하여 이를 수령한 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제공한다. 태블릿 PC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수행에 사용된다. 3 원고는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판촉을 위한 물품을 제공한다. 자동차 판매와 관련된 각종 홍보물도 현대자동차의 지원을 받아 원고가 제공한다. IV. 카마스터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아래에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 2, 9 내지 13, 16, 17, 19, 21, 25, 26호증, 을나 제1, 5, 8, 9, 13 내지 15, 17, 22, 23 내지 29, 31 내지34, 37 내지 42, 44 내지 51, 53, 59, 61, 65, 67, 68, 72, 74, 75, 78, 82, 85, 91 내지 93, 96 내지 98, 100, 103, 10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카마스터의 소득이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은 판매수당이고,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얻는 소득,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 득은 원고에게 의존하고 있는 소득이며,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의 독자적 영업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교차판매<4> 소득 등은 간헐적, 부수적, 경미한 소득에 불과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의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1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동차 판매 시 고객으로 하여금 판매대금 전액을 현대자동차에 할당된 고객의 가상계좌 또는 현대자동차의 대표계좌에 입금하도록 한다. 현대자동차는 차종별로 미리 정해진 판매수수료율에 따라 판매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판매수수료로 지급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약정한 비율인 판매수수료 중 70%를 판매수당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는다. 2 카마스터의 소득 중 판매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적으로 70~80% 정도이고, 카마스터에게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므로 차량의 판매실적이 없으면 판매수당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수당 소득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 소득이다. 3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수당 이외에 원고를 통해 지급받는 금원으로는 판매성과 지원금, 판촉물지원금이 있다. 판매성과지원금, 판촉물지원금은 이 사건 카마스터가 특정 판매조건을 충족하거나 판촉 캠페인에 참여하여 판촉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에 지급되므로, 원고에게 의존한 소득이다.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얻는 소득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중고차판매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 소득은 자율적인 영업을 통해 얻는 것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에게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지 않고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 1 현대자동차 S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위 업자들에게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이 소득을 얻는 것이 현대자동차나 원고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점, 자동차를 구입하며 기존 자동차를 처리해 달라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카마스터는 중고자동차 판매를 알선하거나 폐차절차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알선 수수료 소득은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므로, 이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의존하지 않은 소득이라 볼 수 없다. 2 현대자동차 S대리점의 카마스터가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에게 고객을 알선하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자동차의 구매는 그 특성상 고객이 금융업자로부터 고액의 매수대금을 할 부 또는 신용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 고객이 카마스터에게 그 알선을 요구하거나 카마스터의 알선에 응하는 경우가 많은 점, 현대자동차도 대리점 카마스터에게 현대자동차의 계열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금융상품에 관해 교육하기도 한 점(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31조 제1호는 "현대자동차가 카마스터를 상대로 판매금융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지점의 자동차 판매사원에게도 금융업자들로부터 얻는 수수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알선 수수료 소득은 카마스터가 자동차 판매업무를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얻은 것이므로, 이 소득이 대리점주에게 의존하지 않은 소득이라 볼 수 없다.
교차판매와 소득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이른바 '교차판매'를 통해 자동차 브랜드의 종류 및 지역을 막론하고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비록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용역계약상 교차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차판매는 현실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적발해내기도 어렵다. 타사 차 판매는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고,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자신의 책임 아래 다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하는 것'인데,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스스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의 가능성을 결정하고 그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부담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있고, 대리점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교차판매를 통하여 판매수당에 필적할 정도로 상당한 수입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에게 소득을 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
판단 1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1조 제1호는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적발될 경우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1, 30조에 따라 원고에게 판매수수료 공제, 일정기간 계약 · 출고정지, 인센티브 지급 제외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에 따르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정한 판매조건, 판매지침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제8조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원고에게 타사 차 판매가 절대적으로 금지됨을 수차례 강조하였고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타사 차 판매금지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 제28조의 영업조사를 실시하여 전국 대리점 카마스터의 교차판매 행위를 꾸준히 적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차판매는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이 사건 용역계약, 현대자동차와 원고의 지시 등에 따라 금지된다. 2 원고는 현대자동차 S대리점 카마스터의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면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위 카마스터 T이 32회의 타사 차 판매, 31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 U이 5회의 타사 차 판매, 1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 V이 9회의 타사 차 판매, 10회의 미 등록자 실적 수수, W이 17회의 타사 차 판매, 15회의 미등록자 실적 수수에 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래내역과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거래내역이 모두 타사 차 판매로 인한 소득, 미등록자 실적 수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카마스터의 교차판매 관여 횟수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가 타사 카마스터, 중고차 매매업자와 연합하거나 그들을 고용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자동차판매 현장에서 차량의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특정 회사의 차량 구매를 원하지 않게 되더라도 최초로 접촉했던 특정 회사의 카마스터에게 다른 회사의 차량까지 소개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그 카마스터는 장기적으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차 판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는 점, 미등록자 실적 수수는 대리점주나 현대자동차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대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의 교차판매가 대리점주와 현대자동차의 이익과 무관하게 자신의 이윤 창출만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교차판매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점, 교차판매 횟수와 소득이 판매수당에 필적할정도로 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와 독립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추고 교차판매를 위한 자동차 판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교차판매로 일정한 수입을 올렸다고 하여도, 소득을 원고에게 주로 의존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할 수 없다.
그밖의 소득 등
사업소득, 근로소득
원고의 주장 현대자동차 S대리점의 카마스터 X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 Y로부터 15,753,002원의 사업소득을 얻었고, 위 카마스터 V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주식회사 Z로부터 2013년에 210만 원, 2014년에 110만 원의 각 사업소득을 얻었고, 위 카마스터 T은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AA 주식회사로부터 2015년에 403,030원의 사업소득과 주식회사 AB로부터 2014년에 840만 원, 2015년에 360만 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었으며, 위 카마스터 AC는 자동차 판매업무와 별도로 2015년에 315,960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를 포함한 현대자동차 대리점의 카마스터는 소득을 대리점주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았다.
판단 현대자동차 S대리점 카마스터들에 대한 과세정보에 따르면, 위 카마스터들에 관해 위와 같은 과세정보가 등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소득들이 카마스터가 독립적 사업의 결과로서 얻은 소득이라는 증거가 부족한 점,<5> 그 소득이 간헐적으로 발생하였고 다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카마스터들이 위와 같은 소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카마스터가 소득을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다른 대리점 카마스터 AD 명의의 골프장 사업장 등록증(갑 제10호증)의 기재를 들어 AD 이 카마스터 업무와 별도로 골프장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AD 명의의 사업자 등록이 된 사실만으로 AD이 골프장을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노무를 제공 받는 원고가 보수를 비롯하여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는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다. 1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7조, 제9조, 제10조, 제30조 등에 따르면, 원고는 현대자동차가 정한 카마스터의 채용 조건, 관리· 제재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내용과 부합한다. 2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사이에 용역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카마스터별로 용역계약의 조건이 서로 달랐다거나 원고가 미리 마련하여 둔 용역계약서와 다른 내용으로 계약의 이행이 이루어진 사정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내용은 판매수수료 대비 판매수당의 비율이다. 이 사건 카마스터의 경우 모두 원고로부터 판매수수료의 70%의 비율로 판매수당을 지급받았다(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카마스터와 판매수수료를 3:7의 비율로 나누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원고는, 전국의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배분하는 방식은 '정률 방식, 정액 방식, 정률+정액 방식, 구간정률 방식' 등으로 다양하고, 매월 일정액을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 대신 판매수수료 전부를 가져가는 '지입 카마스터'도 존재한다고 하면서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각 DMSS<6> 수수료 관리 화면(갑 제27호증)의 영상에의하더라도, 다수의 대리점에서 판매수수료를 3:7의 정률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고 이른바 '지입 카마스터'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원고가 대리점주를 상대로실시한 각 설문조사결과(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 체결하는 계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핵심인 판매수당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 내용은 원고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판단된다.
카마스터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이 사건 대리점은 자동차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이 사건 대리점에 소속된 이 사건 카마스터 10여 명은 자동차판매 영업을 담당한다. 원고 스스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므로,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한다. 2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카마스터는 현대자동차에 등록되고 등록된 카마스터는 동종 업체에 등록이 금지되므로(이 사건 대리점판매계약 제11조 제1호), 이 사건 대리점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된다.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전속된 이 사건 대리점은 현대자동차의 국내영업본부 및 지역본부의 하부조직으로 편제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과 현대자동차를 통해 현대자동차 판매시장을 포함한 자동차판매시장에 접근한다.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고 전속적이다. 1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었음은 앞서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중고자동차업자나 폐차업자, 신용카드회사나 캐피탈회사에 대한 고객 알선과 교차판매 기타 제3자의 사업 참여를 통해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3자에게 전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에서 판단한 것처럼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마련하여 둔 용역계약서 제9조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의 종료 후에도 쌍방의 합의하에 연장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와 원고의 법률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이라고 판단된다.
원고와 카마스터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카마스터 사이에는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자동차 판매 업무는 그 특성상 영업방법 등의 제한 없이 카마스터 각자의 재량과 능력에 따라 수행된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근태를 관리하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요소는 찾기 어렵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체결된 판매대리점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구속될 이유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영업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 및 제공하는 대가로 이 사건 카마스터가 창출한 소득을 분배받은 것이므로, 이를 근로관계라고 볼 수 없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는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지휘·감독에 관한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과 이 사건 용역계약의 관계 이 사건 용역계약 제4조는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와 현대자동차가 정한 업무지시 등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 제9, 22조 등은 원고가 현대자동차의 업무지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제4호는 "원고가 현대자동차의 업무지시 등을 이 사건 카마스터가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11조, 제31조 제2호는 이 사건 카마스터가 따라야 하는 내용을 직접 규율하고 있다. 또한, 원고나 이 사건 카마스터가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상의 업무지시 등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해지나 출고정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에서 현대자동차의 업무상 지휘, 지시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간접적으로 적용된다.
직원배치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10조 제5호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직급을 현대자동차 지점 직원 및 동종 업계의 직급체계에 준하여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원고는 연령, 경력, 판매기준 등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승인을 얻어 카마스터의 직급(사원 - 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을 정한다.
근태관리
출퇴근 관리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2호는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원고는 자신과 카마스터의 출·퇴근시간, 판매대리점 시업·종업 시간을 현대자동차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7>에는 정시출근을 강조하고 귀사 후 퇴근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출퇴근 및 시간은 어느 정도 강제되었다.
조회, 석회의 실시와 참석 이 사건 대리점에서 매일 08:30경 열린 조회에서는 상품정보 및 업무변경 내용의 전달이 이루어졌고, 현대자동차의 아침방송이 시청 되기도 하였다.8) 이러한 조회의 내용에 더하여 2015. 8. 대리점주 회의자료(7월 판매마감 분석 및 8월 판매 중간점검, 을나 제25호증의 2)의 "기본 근태관리 강화 : 조/석회 실시, 미귀사 관리 등"이라는 기재,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출근과 관련하여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내일 아침 8시 30분까지 전 직원 열외 없이 출근해주세요. ")까지 아울러 살펴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조회의 참석이 어느 정도 강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내일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5시 30분 지역본부에서 방문하여 교육진행 예정입니다. 5시 20분까지 사무실로 오셔서 교육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에 따르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때때로 교육을 위한 석회의 참석도 강제되었다고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대리점주에 대한 각 설문조사결과(갑 제13호증)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조회와 석회 참석 강제나 불참석 시의 불이익은 없다는 내용이나, 1 위 각 설문조사가 실시된 시점은 2017. 9. 로서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점, 2 위 각 설문조사의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3 위 각 설문조사는 이 사건 대리점에 관하여 실시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바로 믿을 수 없다.
당직 이 사건 판매대리점계약 제22조 제2호는 "고객에 대한 통일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원고는 자신과 카마스터의 전시장 당직을 현대자동차의 지점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당직 근무를 주도적으로 시행할 유인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의 당직 근무를 통제하는 동시에 판매실적을 높이는 도구로 당직 근무를 활용하였다고 보인다. 원고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판매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판매인원을 당직 근무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 "고 진술하였다.
업무지시 등
현대자동차의 지시 등 1 현대자동차의 업무지도 현대자동차는 정기적인 업무지도를 통해 이 사건 대리점의 영업방법 및 판매조건에 관한 업무감사를 하고, 지적사항 발견 시 원고에게 업무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인센티브 지급중단 및 포상 제외의 제재를 행하였다. 2 AUTOWAY를 통하여 전달된 협조전의 내용 현대자동차는 지점과 대리점에 협조전(공문)을 보내는 시스템인 AUTOWAY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영업방법, 판매조건, 영업(판촉) 관련 지시내용이 포함된 협조전을 전달하였고(협조전의 수신처는 '전 지역본부/지점/대리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원고는 조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위 협조전의 내용을 그대로 교육하였다.<9> 3 표준업무지침 등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는 대리점 내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HCRMS의 사용이 강제되었다. 현대자동차에서 2015. 8. 6. 대리점주들에게 발송한 협조전(을나 제39호증)에는 "사설 고객관리 프로그램 내 고객정보 저장, 이를 통한 판촉활동 적발 시 해당 지점/대리점, 해당자 징계/규제 조치", "영업사원이 판촉을 위하여 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설 사이트에 고객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카마스터는 판매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HCRMS에 헬로콜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일자별로 헬로콜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헬로콜의 실시도 어느 정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4 실적이관 지침<10> 이 사건 대리점에도 다른 현대자동차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의 실적이관 지침이 적용되었다. 실적이관 지침
대리점, 해당자 징계/규제 조치", "영업사원이 판촉을 위하여 본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설 사이트에 고객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불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카마스터는 판매업무 수행 과정에서 고객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HCRMS에 헬로콜 성공 여부와 통화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일자별로 헬로콜 대상 고객 명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입력된 고객 접촉 내역이 전산상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헬로콜의 실시도 어느 정도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요구된 것으로 보인다. 4 실적이관 지침<10> 이 사건 대리점에도 다른 현대자동차 대리점과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의 실적이관 지침이 적용되었다. 실적이관 지침은 카마스터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고, 먼저 계약한 카마스터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지만, 실적이관 지침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카마스터는 판매조건의 차별화를 통해 다른 카마스터의 고객을 본인의 고객으로 만들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실적이관 지침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 자율성을 제한하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의 지휘·감독하에 놓이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원고의 지시 등과 카마스터의 보고 1 지시의 방법 원고는 조회, 석회 등의 기회에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업무지시 등을 하였다. 2 판매목표의 설정과 촉구 일반적으로 대리점주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월별·분기별 판매현황과 판매목표를 하달받고, 목표 실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요청받는다. 또한, 현대자동차는 월별, 분기별, 상·하반기별, 연별로 전국 대리점에 대하여 판매달성률, 판매 대수, 판매향상률 등을 지표로 평가하여 지역본부별로 대리점의 순위와 등급을 통보하고, 등급에 따라 대리점 임차비용, 업무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여기에 판매부진 대리점으로 지정될 경우 대리점주가 판매부진 대리점 회의에 출석하여 부진 사유를 보고해야 하는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어느 정도 지휘·감독하여 실적 향상을 꾀할 유인이 충분하였다고 판단된다. 3 영업 관련 지시 원고는 현대자동차로부터 영업 관련 지시, 판촉활동 지시를 받아 다시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동일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영업 관련 지시로 인해 업무상 자율성을 상당 부분 제한받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11> (5) 교육 1 교육방법 이 사건 카마스터에 대한 교육은, 신입 카마스터에 대한 영업기본교육, 아침방송을 통한 교육, 부진자교육(판매력 향상교육, 대리점 역량 강화 교육), 이러닝 등이 있다. 영업기본교육은 신입 카마스터로서의 기본자질 함양 및 회사에 대한 소속감/애사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 3박 4일간의 집단 숙박교육이다. 현대자동차는 매월 원고에게 '아침방송 운영계획'을 송부하고, 아침방송에는 '현대차 소식(H-NEWS), 정가판매, 차량 설명기법(6-STEP), 신차 정보' 등의 카마스터 교육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자동차가 매월 지정한 '정가판매의 날'에는 특별히 타사 차 판매 금지를 강조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달라는 협조전이 원고에게 발송되기도 한다. 현대자동차는 판매실적이 부진한 카마스터를 대상으로 집단 숙박교육인 부진자 교육을 실시한다. 2 교육의 강제성 이 사건 판매대리점 계약은 제31조 제1호에서 "카마스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대자동차의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호는 "원고는 각종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는 등 카마스터로서 그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영업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의 연기는 '관혼상제,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에 한정하여 허용되는 점,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교육이 실시되거나 각종 지원금(정착지원금, 판매성과지원금, 업무장려금 등)의 지급이 보류되는 점,<12> 현대자동차가 보낸 협조전에도 교육의참여가 강제되고 있는 점, 현대자동차는 대리점별, 개인별 교육실시 결과를 취합하여 관리·평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의 교육 참여는 상당한 정도로 강제되었다고 보인다.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카마스터가 영업활동으로 얻은 금원은 노무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카마스터는 자신이 실제로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판매수당을 지급받을 뿐이고, 고정급 내지 기본급은 정해져 있지 않다. 판매수당은 용역의 제공 여부 또는 제공한 용역의 양과 질에 관계없이 오로지 판매실적에만 연동되어 지급되었다.
판단 이 사건 대리점의 자동차판매는 전적으로 이 사건 카마스터의 업무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원고의 이 사건 대리점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자동차판매 노무를 제공하는 점, 판매수당은 사전에 정한 조건(차종별 판매수수료율, 3:7의 판매수수료 배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정기적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이고 이 사건 카마스터가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원고는 그 실적에 따른 판매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판매수당의 근거인 판매실적은 결국 이 사건 카마스터가 제공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이라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가 원고로부터 받은 판매수당은 이 사건 카마스터의 판매영업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이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의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해당한다.
노동3권의 보장 필요성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유형'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원고의 자동차판매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원고와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이 사건 카마스터에게 일정한 경우 집단적으로 단결함으로써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인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는 권리 등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헌법 제3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카마스터를 비롯한 현대자동차 대리점 카마스터의 평균 연 수입은 1억 2,000만 원에 가까워 열악한 사회적 지위에 놓여있지 않으므로 노동3권을 보장 받을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현대자동차 S대리점 카마스터 AF에 대한 과세정보에 의하면 경비를 공제한 최종 사업소득금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연도도 있는 점(2011년, 2013년), 이 사건 카마스터의 주요 소득인 판매수당은 원고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고 판매수당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사건 카마스터의 기본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고정급, 퇴직금은 없고 이 사건 카마스터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아 경제적 안정성이 열악한 점, 이 사건 카마스터는 여러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당직 근무 등의 노무제공 조건이 악화될 위험도 상존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카마스터들이 노동3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
소결 이 사건 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V. 결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참가인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 이 사건 카마스터 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카마스터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참가인의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수리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참가인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참가인의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원고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의무를 인정하여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주문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김영일 이원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