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3.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1319 주식회사 A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피고보조참가인 C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피고보조참가인 B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 C의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약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하는 법인이고, 참가인 B는 2013. 11. 14., 참가인 C는 2009. 5. 22. 각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2015. 4. 3. 원고 사업장 내 한국노총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A분회(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부위원장 및 위원장으로 선출된 택시 운전기사이다.
원고 징계위원회는 2015. 8. 24.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들을 해고하기로 의결하였고, 원고 대표이사는 2015. 9. 1. 참가인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5. 9.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1. 12. 이 사건 징계해고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받아들였으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5. 12. 21.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22. '제3, 6, 8, 9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 중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에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한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일부 징계사유의 피해자인 D, E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여 형평성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에 관하여 원고 징계위원회에는 통상 노측 위원으로 노조위원장과 부위원장, 회계감사 3명이 참석하고, 사측 위원으로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3명이 참석하는데, 징계대상자인 참가인들이 이 사건 조합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 현실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가 불가능하여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하다가 새 집행부가 구성된 2015. 8. 10.로부터 15일 내인 같은 달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이해관계 있는 자의 징계위원 참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D, E가 사측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15. 5. 1.부터 같은 해 8. 18.까지의 기간 동안 참가인 B로부터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결근 요청을 받은 경우 결근처리를 해 주었음에도 참가인 B는 결근 처리를 받지 않은 날에도 택시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후 무단결근일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 C는 2014. 12. 24. 미납 운송수입금 5,879,000원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 20만 원 이외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1, 6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운송수입금 인상을 요구하거나 소송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려 한 적이 없고, 가스충전소 할인금액은 원고의 정당한 권리로서 기사들의 몫을 갈취한 것이 아님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제2, 7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참가인 B는 원고 측에 '소송을 제기하여 회사를 공중분해시킨다'고 위협하였고, 참가인 C는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참가인 B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에 해당하므로, 제4, 5, 10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참가인 C는 2015. 7. 1. E에게 큰소리로 "이 씨부랄새끼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므로, 제9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참가인들의 운송수입금 미납은 원고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참가인 B는 2015. 5.경부터 같은 해 8. 18.까지 69차례에 걸쳐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참가인 C는 운송수입금 지급기일을 연장받으면서 미납할 경우 어떠한 징계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각서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점, 참가인들은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경영진을 비난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장 내 질서를 어지럽게 하였고, 노동조합 집행부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며, 원고의 장부를 무단으로 반출하려는 과정에서 임원들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 아니라 참가인 C는 폭언과 폭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사실
원고와 참가인들의 관계
원고는 약 76대의 택시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운전기사 수급이 어려워 일일 평균 50대를 가동하고 있고, 1인 1차제로 운영하고 있다.
원고 회사에는 약 72명의 조합원이 가입한 이 사건 조합이 조직되어 있는데,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0. 8. 6. 월 180시간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운송수입금을 2,450,000원(1일 98,000원×25일 만근)으로 정한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정액급여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 사건 조합 위원장 F는 2015. 3. 17. 임시총회에서 위원장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해 4. 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참가인 C가 위원장, 참가인 B가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이 사건 조합은 2015. 7. 27.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불신임안을 가결하였고, 같은 해 8. 10. G을 위원장으로, H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허위사실 유포 등(제2, 7 징계사유 관련)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5. 4. 29. 제1차 노사교섭을 하였는데, I은 참가인 B에게 '임금 협정은 다른 회사가 지금 올려준 것만큼 올려주고, 다른 회사가 조금 올려주면 따라가면 된다. 우리가 먼저 선두주자로 가서 다른 회사는 지금 104,000원, 105,000원씩 받고 있다'고 말하였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조합 집행부 명의로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2015. 5. 21. '원고 측에서 일일 운송수입금을 104,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해 6. 29. '원고 회사가 가스충전비 할인금액 약 2억 원을 갈취하였고, 참가인들에게 금품을 제시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발송하였다. 한편, 참가인 B는 2015. 6. 25.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입장은 현재의 임금협정 및 단체협약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원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은 원고가 지정한 JLPG충전소를 이용하면서 약 3~4만 원의 가스충전비를 전액 현금으로 부담하여 왔고, 원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충전액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환급받아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였으며, JLPG충전소는 기사들이 충전한 1l당 50원의 할인금액을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송금하여 왔는데, 2010. 10.경부터 2015. 7. 15.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할인금액 합계는 160,894,000원이다.
참가인들은 원고 대표이사 I이 위 160,894,000원의 가스충전비 할인금액을 사내식당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며 2015. 5. 27. 충주경찰서에 I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2015. 11. 26. 위 위 160,894,000원은 원고가 JLPG충전소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으로서 택시기사들의 소유가 아니므로, I에게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I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참가인들은 2015. 8.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가단22390호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원고가 LPG충전소로부터 반환받은 가스충전비 할인 금액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6. 6. 9. 가스충전비 할인금액은 원고가 가스충전소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가스충전비 할인금액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고, 참가인 B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청주지방법원 2016나12053호로 소송계속 중이다.
공갈, 협박 등(제3, 4, 5, 8, 9, 10 징계사유 관련)
참가인 B는 C와 함께 2015. 5. 6. K 인근 'L' 까페에서 E를 만나 E에게'(부가가치세 등 원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이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20년 장기근무자는 5,000만 원, 10년 이상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연차별로 나누어 환급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E가 2016. 6. 23. 작성한 진술서(갑 제21호증, 이하 'E의 진술서'라 한다)에는 '참가인 B가 흡연하러 간 사이에 참가인 C로부터 "회사에 비리가 있어 소송을 할 것인데 돈 싫어하는 사람 없다. 참가인 B도 100% 돈을 바라니 몇천만 원 써서 돈으로 무마시키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 B는 2015. 5. 13. 참가인 C의 차 안에서 참가인 C에게 '소송으로 간다면 소송으로 가고, 그렇지 않으면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그에 맞는 손해배상금액에 합의금을 더하여 보상해주되, 차례대로 20년 이상은 1억 원, 그 밑에 8,000만 원, 7,000만 원, 6,000만 원 그런 식으로 손해배상받는 것이다'라고 말하였고, 그 직후 참가인 C는 E를 만나 '참가인 B가 원고 측이 소송제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합의 기준, 손해배상금 및 지연이자, 부정행위 합의금 등으로 1억, 8,000만 원 등을 정해 놓았다. 내가 오너라면 참가인 B에게 몇천만 원 주고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다.
참가인 B와 E는 2015. 5. 18.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통화하였다.
원고와 이 사건 조합은 2015. 5. 20. 제2차 노사교섭을 위하여 접촉하였는데, 당시 참가인 B는 '나는 연 2,000시간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쓰지 않고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 원고 소유 택시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업행위를 하였든 하지 않았든 나의 실수다. 4, 5월간 11만 원의 수입을 올렸고, 미납된 4, 5월분 운송수입금은 어떻게든 입금하겠으며, 오늘 이후 차를 입고시키고 순수하게 부위원장 본분에만 신경을 쓰겠다. (그동안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겠다고) 문서상으로 명문화시켜 달라'고 말하였고, E의 진술서에는 '참가인 B가 확인되지 않은 원고의 8가지 비리를 언급하면서 이를 먼저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각서를 써주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후 참가인 C와 E 사이에 유가보조금 지급서류 열람 및 반출과 관련하여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참가인 C는 2015. 5. 20. 노사협의회 직후 참가인 B에게 '양심을 팔았으면 좋겠다. 회사 포탈 금액이 크니까 그만큼 참가인 B에게 챙겨주면 되는 것 아니냐.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원고 회사에서 2~3억 던져주면 그걸로 좀...'이라고 말하였고, 참가인 B는 '나는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다 필요 없다'고 말하였다.
참가인 C는 F와 함께 2015. 5. 21. 원고 사장실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관하여 F는 2016. 1. 21.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참가인 C가 I에게 "내일 모레쯤 자리를 비워야 한다. 비리혐의로 안산지청에서 잡아가게 되어 있다"고 말한 후 "I 그 새끼하고는 끝났다. 뱀보다 보기 싫은 놈이다. 바로 구속시키고 회사 공중분해시키고 협동조합으로 만들겠다"는 참가인 B의 음성녹음을 들려주었고, "내가 집 판돈 2,000만 원을 내놓을 테니 우선 사장님이 5,000만 원이라도 참가인 B에게 줘서 합의를 보라. 직접 주기 곤란하면 상무나 전무를 시켜서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참가인 B는 2015. 5. 22. D에게 부가가치세 사용내역 장부의 복사를 요구하였다가 D으로부터 '일단 열람을 하고, 외부유출이 우려되니 사장님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을 듣고 부가가치세 장부를 가져가려 하여 참가인 B와 E, D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참가인들이 "가스충전소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조세포탈 등 8가지 비리가 있다. 이를 먼저 해결하고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 사건 조합은 앞으로 원고와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참가인 B가 참가인 C를 시켜 원고에게 "회사를 공중분해 시키겠다. 사장을 구속시키고 협동조합으로 만들겠다"라고 협박하였다'며 2015. 6. 2. 충주경찰서에 참가인들을 공갈 등으로 고소하였고,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2016. 3. 24. 참가인 C를 공갈미수로 기소하는 한편 참가인 B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참가인 C는 2015. 7. 1. I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큰소리로 "이 씨부랄새끼 죽여버리겠다. 이 씨부랄놈아"라고 말하였고, 위 범죄사실로 2016. 7.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참가인 C는 같은 날 E로부터 '뻔뻔하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충주경찰서에 E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2015. 11. 30. E의 위 발언이 참가인 C에게 모욕감을 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참가인 C가 E에게 욕설을 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 C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운송수입금 미납(제1, 6 징계사유 관련)
단체협약 제12조 제3항은 이 사건 조합의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2,00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는 2015. 4. 15.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위 2,000시간을 참가인 C에게 월 20일, 참가인 B에게 월 5일, 사무국장 M에게 월 3일의 유급휴일로 배분하고, 해당 유급처리일에는 1일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소속 택시기사들의 근무상황카드를 기초로 운송수입금을 계산하고 있는데, 노동절 등 일괄적으로 유급처리를 하여야 하는 날과 휴무일, 운전기사로부터 결근, 병가 등을 요청받은 날은 '유급, 휴무, 결근, 병가'가 기재된 도장을 찍거나 사선을 긋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위 날짜들을 제외한 근무일에 대하여만 운송수입금을 납부받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 B의 근무상황카드에 2015년 5월에 1일 유급, 5일 휴무, 2015년 6월에 5일 휴무, 9일 결근, 2015년 7월에 5일 휴무, 11일 결근, 2015년 8월(1일부터 18일까지) 3일 휴무, 2일 결근 처리를 하였으며, 참가인 B가 부친의 보상금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결근 요청을 한 2015. 6. 10.을 같은 달 11.로 대신 처리한 외에는 결근을 요청받은 모든 날짜에 대하여 결근 또는 휴무 처리를 하였다.
참가인 B가 운전한 N 택시에서 2015년 5월 합계 13건 48,000원, 2015년 6월 합계 52건 209,760원, 2015년 7월 합계 6건 20,600원, 2015년 8월(1일부터 18일까지) 합계 14건 53,400원의 운임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었고, 위 카드결제 중 상당 부분은 근무상황카드에 결근 또는 휴무처리되지 않은 날 이루어졌으며, 참가인 B는 2015년 6월 한달간 합계 약 327.33리터의 LPG를 충전하였는데, LPG 1l 당 연비가 10km라고 가정할 경우 위 차량의 2015년 6월 운행거리는 약 3,270km가 된다. 위 택시차량은 2015. 8. 20. 원고 회사에 입고되었다.
참가인 B의 운송수입금은 입사일인 2013. 11. 14.부터 이 사건 조합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무렵인 2015. 4.경까지는 1일 63,000원, 2015. 5.경부터는 98,000원이었고, 참가인 B는 2015. 5.경부터 같은 해 8. 1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명목으로 2015. 5. 9. 252,000원, 같은 달 28. 126,000원, 같은 해 6. 15. 189,000원, 같은 달 20. 126,000원, 같은 해 8. 1. 126,000원, 같은 달 7. 126,000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납부액은 모두 2015. 3. 23.부터 같은 달 30., 같은 해 4. 4.부터 같은 달 8., 같은 달 10.부터 13.까지의 운송수입금으로 충당되었다.
참가인 C는 2014. 12. 24. '2011. 3. 1.부터 2013. 10. 31.까지 미납된 운송수입금 5,879,000원을 2015. 7. 31.까지 완납하겠고, 미납할 경우 해고처분 등 어떠한 징계처분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으나, 2015. 7. 15. 20만 원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징계절차
원고는 2015. 8. 18. 참가인들에게 같은 달 24일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지하였으나, 참가인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소명하면서 '징계사유와 관련된 위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정당하지 않다'고 통보한 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5. 8.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들을 2015. 9. 1.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는데, 당시 징계위원회에는 사측 위원으로 대표이사, D 전무, E 상무가 참석하였고, 노측 위원으로 이 사건 조합 위원장 G, 부위원장 H, 회계감사 O이 참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9, 12, 13, 14, 15, 16, 17, 19, 20, 21, 23, 24, 25호증,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 2, 4, 6, 7, 8, 12, 15, 16, 18, 19, 22, 27, 3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절차상 하자의 존부 가) 징계시효 준수 여부 단체협약 제47조 제1항 제5호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해당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을 둔 취지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었음에도 그 행사 여부를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고, 아울러 원고가 징계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근로자도 이제는 원고가 징계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하게 된 상태에서 원고가 새삼스럽게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 되므로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원고의 징계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단체협약에서 위와 같이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을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최된 위원회의 의결을 무효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 의결은 무효이고, 징계위원회 개최 시한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이나, 징계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그 기간이 시작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단체협약 제45조 제1항은 노사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명으로 위원장을 포함 6인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노동조합 측 징계위원 3명이 누구인지를 미리 정해두지 않았고, 이 사건 조합이 노측 징계위원 3명을 지명하는 절차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었으며, 이 사건 징계해고의 징계상대방인 참가인들은 이 사건 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경부터 노사간 대립이 격화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참가인들이 불신임된 후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된 2015. 8. 10.경까지는 참가인들을 징계하기 위한 노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측 징계위원 3명을 지명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합 측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갑 제2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조합 집행부 선출 직후인 2015. 8. 18. 이 사건 조합에 노측 징계위원 지정을 요청하여 같은 달 20.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노측 징계위원 명단을 통보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가 2015. 5.경부터 같은 해 8. 18.까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위 2015. 8. 10.까지는 참가인들을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위 단체협약상의 징계시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였다 할 것이므로, 2015. 8. 24.자 징계위원회는 위 2015. 8. 10.로부터 15일의 기간 내에 개최된 것으로서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징계 형평성 훼손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면 그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있는 자가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참조).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원고 취업규칙 등은 징계사유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징계위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제3, 8, 9 징계사유의 피해자인 D, E가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징계사유의 존부
제1, 6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 제1호는 조합원이 회사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당일 운송수입금을 입금시키지 아니한 때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취업규칙 제32조 제1호는 사납금 납입의무 불이행 등 근무태도가 심히 불량한 때를 징계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B의 결근신청에 따른 휴무 · 결근일을 모두 제하더라도 참가인 B의 근무일은 2015년 5월 20일(31일-유급휴일 1일-휴무 5일-원고가 임의로 인정한 근로시간 면제한도 5일), 6월 16일(30일-휴무 5일-결근 9일), 7월 15일(31일-휴무 5일-결근 11일), 8월(1일부터 18일까지) 13일(18일-휴무 3일-결근 2일)인 사실, 참가인 B는 위 기간 중 원고에게 택시차량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결근일을 포함한 날짜에 간헐적으로 택시차량을 운행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기간에 대한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참가인 C가 2015. 7. 31.까지 미납 운송수입금 5,879,000원을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도 20만 원 이외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참가인들이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1, 6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B는 노동조합 업무가 바빠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2015. 5. 20. 원고에게 노동조합전임자 지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고, 2015. 5. 20., 같은 달 26. 및 2015. 6. 22.은 노사협의일임에도 유급처리가 되지 않았으며, 전임 위원장 F를 비롯한 다른 조합원들도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않았는데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1항은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단체협약 제12조는 회사는 노동조합장의 전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조합 부위원장을 전임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참가인 B를 노동조합전임자로 지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참가인 B가 2015년 5월에 유급휴일 내지 결근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참가인 B의 근로시간 면제한도일 5일을 공제하여 5월분 미납 운송수입금을 산정하였고, 2015년 6, 7, 8월은 참가인 B의 결근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결근처리를 해 주었으므로, 참가인 B가 원고에게 위 노사협의일에 대한 유급처리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노사협의일이라는 사정만으로 운송수입금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 F 등 다른 운전기사들이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참가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또한 참가인 C는 2011. 1. 1.부터 같은 해 2. 1.까지 입원한 모친의 병간호를 하느라 근로하지 못하였고, 2013. 12. 1.부터 같은 달 30.까지는 F로부터 유급처리를 약속받고 F의 이 사건 조합 위원장 선거출마를 돕기 위하여 근로하지 못하였으나 F가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운송수입금을 미납하게 된 것이며, 참가인 C의 2014. 12. 24.자 각서는 원고가 차기 위원장으로 출마하는 참가인 C를 억압하기 위하여 작성하게 한 것으로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C의 미납 운송수입금 5,697,000원은 참가인 C 모친의 위 입원기간 이후인 2011. 4.경부터 2013. 12.경까지 미납된 것이고, 참가인 C가 F 개인의 선거활동을 도운 것이 유급처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단체협약 제10조는 근무시간 내의 조합활동은 대표자의 통보를 거쳐 원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취업규칙 제13조는 근로자가 개인적 사정에 의하여 결근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원고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임금협정 제7조는 조합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 시업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시업시간 전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고 결근사유를 증빙하여 원고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참가인 C가 2013. 12. 1.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선거활동에 대하여 위 규정들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참가인 C의 2014. 12. 24.자 각서가 원고 측의 강요 내지 억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참가인 C 스스로 위 각서를 작성한 이상 운송수입금 미납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며,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참가인 C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제2, 7 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 취업규칙 제10조 제6항은 종업원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5호는 운전자가 허위 사실을 날조 또는 사실을 왜곡 적시하여 타 운전기사를 선동하는 등 고의로 회사를 비방하여 노·사간의 이간을 책동하였을 때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들은 원고를 상대로 가스충전비 할인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할인금액은 원고와 가스충전소 사이의 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서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 조합이 2010. 9. 18.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를 양해하거나 묵인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할인금액은 원고가 가스충전소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그 정당한 소유자는 원고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I이 2015. 4. 29. 제1차 교사교섭 당시 참가인 B에게 '임금 협정은 다른 회사가 올려준 것만큼 올려주면 된다. 다른 회사는 지금 104,000원 받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참가인들이 2015. 6. 25.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원고의 입장은 임금협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참가인들이 불신임되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된 이후에도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인상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I의 위 발언만으로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104,000원으로 인상하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E가 2015. 5. 18. 참가인 B에게 '대표자들이 서로 협조를 구하고 살아가자'고 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소송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하려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허위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제2, 7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은 위 2015. 6. 29.자 문자메시지는 2010. 8. 6.자 임금협정에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할 수당들이 산입되어 있어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에 최저임금 산입 수당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그 문언대로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포함한) 기존의 임금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8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 제11호는 조합원이 노사관계를 혼란시킨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10호는 조합원이 근로자 및 노사화합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유로 노사합의로
정에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어야 할 수당들이 산입되어 있어 참가인들이 원고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라고 주장하나, 위 문자메시지에 최저임금 산입 수당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상, 그 문언대로 원고가 (운송수입금을 포함한) 기존의 임금협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제3, 8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 제11호는 조합원이 노사관계를 혼란시킨 경우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10호는 조합원이 근로자 및 노사화합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회사 이미지 실추 및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사유로 노사합의로 징계에 회부된 경우 노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C는 2015. 5. 20. 원고 사무실에서 원고의 유가보조금 지급서류를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E와 몸싸움을 하였고, 참가인 B는 2015. 5. 22. 원고의 부가가치세 사용내역 장부를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D, E와 몸싸움을 하였는바, 참가인들의 위 행동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문서들을 위조 · 변조하려고 하였다는 등 위 문서들의 원본을 긴급히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원고가 위 문서들의 열람 자체를 금지하지도 않은 이상 협상 등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위 문서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참가인들은 굳이 물리력을 사용하여 원고 임원들과 몸싸움을 벌임으로써 노사화합을 저해하였으므로 제3, 8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제4, 5, 10 징계사유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C는 수회에 걸쳐 원고 측에 참가인 B의 음성녹음을 들려주거나 참가인 B가 돈을 원한다고 말하면서 참가인 B에게 금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이유로 공갈미수죄로 기소되기까지 하였으므로 참가인 C에 대한 제10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그러나 참가인 B가 2015. 5. 20. 원고 측에 원고가 그동안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등의 지급을 약속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조합 부위원장으로서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E의 진술서(갑 제21호증)만으로는 참가인 B가 원고 측의 비리를 언급하며 "각서를 써주지 않는 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참가인 C가 'I을 구속시키고 원고 회사를 조합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참가인 B의 음성녹음을 들려주거나 I, E 등에게 '참가인 B가 돈을 원하니 5,000만 원을 마련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 참가인 B가 직접 또는 참가인 C에게 지시하여 원고 측을 협박하거나 비리를 묵인하고 소송을 포기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참가인 B는 2015. 5. 20. 노사협의회 직후 참가인 C로부터 '양심을 팔고 원고로부터 2~3억 원을 받으라'는 권유를 받고도 이를 거절하였다), 참가인 B에 대한 제4, 5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9 징계사유에 관하여 단체협약 제43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원이 업무 외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취업규칙 제32조 제5항은 징계사유의 하나로 범법행위 등을 하여 사회통념상 근로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를 들고 있다. 참가인 C가 2015. 7. 1. 원고 회사 마당에서 I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큰소리로 "이 씨부랄새끼 죽여버리겠다. 이 씨부랄놈아"라고 말하였고,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7. 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참가인 C는 같은 날 E로부터 '뻔뻔하다. 가면을 쓰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충주경찰서에 E를 모욕죄로 고소하였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검사는 2015. 11. 30. E의 위 발언이 참가인 C에게 모욕감을 줄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참가인 C가 E에게 욕설을 한 점에 비추어 참가인 C가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참가인 C가 E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제9 징계사유 중 폭언 부분은 인정된다.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참가인 B에 대한 해고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보건대, 1 참가인 B는 비록 제1 징계사유 발생 이전의 운송수입금에 충당되기는 하였으나 2015. 5. 28.부터 같은 해 8. 1.까지 5회에 걸쳐 소액이나마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였고, 원고 측에서 참가인 B의 운송수입금 납부를 독촉하거나 택시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제1 징계사유로 인한 원고의 피해는 금전적 손해에 불과하여 향후 참가인 B의 월급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교적 용이하게 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 소속 택시기사들은 원고가 지정한 가스충전소에서 가스를 충전하였고 충전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가스충전비 할인금액은 기사들이 아닌 원고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참가인들로서는 자신들의 몫인 위 할인금액을 원고가 횡령하였다고 믿었을 만한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참가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위 할인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가 위 할인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믿고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측에서 비록 임금협정 개정 또는 운송수입금 인상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대표이사 I이 2015. 4. 29. 참가인 B에게 '임금협정은 다른 회사를 따라가면 된다'고 말하면서 다른 회사들이 104,000원의 운송수입금을 받고 있다고 언급한 이상 참가인 B로서는 원고에게 운송수입금 인상 의사가 있다고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 할 것이며, 참가인 B는 E로부터 '대표자들이 서로 협조를 구하고 살아가자'는 말을 들음으로써 금품 지급을 암시하고 있다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참가인들이 이 사건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위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참가인들이 이 사건 조합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된 위 사항들을 알린 제2 징계사유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의 7 제1, 2항이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5를 경감하도록 정하면서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 B가 D에게 부가가치세 사용 장부 복사를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였다 할 것인데, D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제3 징계사유에 대한 원고 측의 책임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1, 2, 3 징계사유만으로는 참가인 B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참가인 B를 해고 한 것은 원고의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가인 C의 경우, 2011.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원고에게 운송수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5. 7. 31.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참가인 B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려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원고 측에 참가인 B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을 뿐 아니라 2015. 7. 1. 원고 대표이사 등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상무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갈미수죄로 기소되고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바, 노동조합 위원장인 참가인 C가 위와 같이 사용자 측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직장 상사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행위는 개인으로서도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와 이 사건 조합 사이의 노사관계를 현저히 저해하며 원고의 사업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참가인 C를 해고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재량권 일탈 ·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그 결론을 같이 하는 참가인 B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결론을 달리 한 참가인 C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