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4. 28. 선고 2016구합6314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2009. 3. 1. 원고가 운영하는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 입사하여 돌봄교사로서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 후 돌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9. 15.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결정하고 2015. 9. 18. 참가인에게 2015. 9. 21.자로 해고함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10.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1.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하면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6. 1. 7. 중앙노동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31. 참가인에게 '안전사고 발생 및 사후조치 미흡','퇴실학생 증가 등에 따른 학교 신용 훼손'에 관한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노동조 합에 교내 인권침해 내용의 허위사실 고발로 인한 학교 명예훼손', '이전 2회 이상의 징계처분'에 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면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의 징계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학교의 교장 D(이하 '교장'이라고만 한다)는 2015. 3. 9. 참가인이 담당하는 돌봄교실 학생의 어머니로부터 "돌봄 선생님이 자신의 아이가 혼자 늦게까지 남아 있는 것을 싫어해서 아이가 돌봄교실을 가기 싫어하고, 학부모한테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라고 종용했다"는 내용의 항의를 받았다.

2)

이 사건 학교가 운영하는 돌봄교실은 귀가지정자가 있어 귀가지정자에게 학생을 인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장은 참가인이 귀가지정자가 아닌 사람에게 학생을 인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교장은 2015. 3. 9. 참가인에게 귀가지정자가 아닌 사람에게 학생을 인계한 일에 대하여 1차 구두경고를 하였다.

3)

교장은 2015. 3. 13. 학생안전관리강화 공문에 근거하여 참가인의 돌봄교실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는데 주방 내 싱크대 및 냉장고 위생관리 불량, 음식물 방치, 개인 세탁물 세탁, 출석부와 귀가일지 내용 불일치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참가인에게 2차 구두경고를 하였다.

4)

교장은 2015. 3. 20. 참가인에게 구두경고한 사항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며 '돌봄교사 학생지도 관련 시정사항 미 준수, 학생 안전 및 위생관리 소홀, 근무태도 불성실'을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24일 인사관리규정 제35조(신의성실의 의무), 제36조(복종의 의무), 제38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참가인에게 '서면경고' 처분을 하였다.

5)

참가인은 2015. 4. 29. 돌봄교실 학생들을 데리고 체육수업을 위해 2층에서 5층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중 2학년 학생이 이탈하여 학교 밖 주변 아파트 놀이터에서 1시간 넘게 머물다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6)

교장은 2015. 5. 14. 참가인에 대하여 학생 안전관리 소홀 및 미보고, 이전 경고 관련(출석부 및 귀가일지 불일치, 귀가지정자에 대한 인계 소홀 등) 시정사항 개선미흡 등의 사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19일 참가인에게 인사관리규정 제35조(신의성실의 의무), 제36조(복종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2차 '서면경고' 처분을 하였다.

7)

이 사건 학교는 연간계획에 따라 2015. 6. 16.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2015년 상반기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결과보고서에는 참가인이 담당하는 E반의 학부모 평균 만족도가 41%로 옆 F반의 88.7%에 비해 낮게 나왔다.

8)

한편 이 사건 학교 돌봄교실은 2015년 3월경 E반 전체 학생수 19명(남학생 수 13명, 여학생 수 6명), F반 전체 학생수 17명(남학생 수 7명, 여학생 수 10명)이었는데 E반의 경우 5명이 퇴실하고 1명이 입실하여 2015. 6. 24.에는 전체 인원이 15명이 되었다.

9)

교장은 2015년 7월 초경 돌봄교실 학생 2명이 연못가에서 위험하게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여기서 뭐하냐?"라고 물었는데 학생들이 "돌봄교실 선생님(참가인)이 나가 있으라고 했다."라고 대답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10)

교장은 2015. 7. 9. 참가인에 대하여 학부모 만족도 저하 및 그에 따른 퇴실학생 증가, 귀가지정자 인계 규정 미 준수, 간식비 정산 규정 위반 등 계속된 지적에도 개선이 없음을 이유로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였고, 인사위원회는 같은 달 14일 인사관리규정 제35조(신의성실의 의무), 제36조(복종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3차 '서면경고' 처분을 하였다.

11)

이 사건 학교 1학년 C은 2015. 7. 10. 16:53경 참가인이 담당하는 돌봄교실에서 보드판의 모서리에 발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참가인은 바로 C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사고발생사실을 전달한 후 C에게 연고를 발라주고 밴드를 붙이는 등의 응급조치를 하였다. 그러나 C의 대리 귀가지정자인 태권도학원 사범에게는 사고내용에 대한 설명 없이 C을 인계하였다.

12)

C의 어머니는 2015. 7. 10. 18:08경 이 사건 학교의 교무부장에게 "아이가 병원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상처를 입었는데도 참가인이 전화상으로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처럼 전달하고 태권도학원 담당자에게 사고내용 전달 없이 학생을 인계하는 등 제대로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였다.

13)

C의 어머니는 2015. 7. 16. 학교에 방문하여 교장실에서 참가인이 응급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물 컵에 담겨있던 얼음물을 참가인의 얼굴에 뿌렸다.

14)

C 학부모는 2015. 7. 17. 재차 교장실에 방문하여 응급조치 소홀은 방임으로 볼 수 있다면서 참가인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학교의 교감 G(이하 '교감'이라고만 한다)은 스쿨폴리스에 이 사건 사고를 아동학대방임의심 사례로 신고하였다. 신고를 접수받은 스쿨폴리스는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사건 사고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조사를 의뢰하였고,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학교, 병원, 태권도학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15)

서울동부교육지원청은 2015. 7. 20. C 학부모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돌봄교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학교에 '돌봄전담사의 응급처치 기본 원칙 준수', '시설 및 교구의 위험요소 점검', '보존식 관리 원칙 준수', '간식업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16)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H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는 2015. 7. 28. 참가인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돌봄전담사 조합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으로 인 해 심각한 인권침해 및 돌봄전담사가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면서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해 8. 7. 이 사건 노조의 수석 부지부장 I이 학교에 방문하여 교장과 면담하였다.

17)

이 사건 학교 돌봄교실에 다니는 한 1학년 학생의 학부모는 2015. 9. 3. 참가인과 사이에 자신의 아이가 2학년 상급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여 '그 형을 죽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화를 하였으나 참가인은 "별 문제 없었다."는 등의 말만 한다며 교장에게 조사를 요청하였다. 이에 담임교사가 각 학생을 면담한 결과 학교폭력이 있었음이 확인되자 해당 학부모는 돌봄전담사가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아무 일 없었다고 하는 등 돌봄교사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면서 참가인에 대한 학교차원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18)

이 사건 학교운영위원회는 2015. 9. 10. 학부모들로부터 참가인의 교육적 자질 문제가 심각하고 계속되는 학생 안전관리 문제로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어 더 이상 돌봄교실에 아이를 맡길 수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받고, '돌봄전담사 교체 요구' 안건을 발의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19)

이 사건 학교의 응급상황 및 보고체계는 응급상황으로 갈음하여 신속한 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경우로 '외과적 부상으로 출혈이 심하여 외상부위가 오염되어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응급사고가 발생하면 최초발견자는 보건교사에게 연락하여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한 후 응급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급구조차량을 요청하고 환자를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는 간단한 처치 후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귀가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20)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5. 10. 23.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현장조사 결과 참가인이 아동의 상흔에 대한 섣부른 판단을 하고 태권도사범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점은 돌봄교실 내 보호자로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지 않아 방임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회신하였다. 다만 당시 C에 대한 진료를 담당하였던 J 정형외과 의사는 위 조사과정에서 'C이 진료를 받으러 올 당시 밴드에 피가 묻어 있었고, 밴드 밖에도 피가 조금 묻은 상태였다. 상흔에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인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후 태권도 학원으로 인계하기보다는 병원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흔은 길이 약 2cm, 깊이 약 3mm로 족관절 내측부 주름절개선과 겹쳐 꿰매지는 않고 습윤밴드를 붙였다. 병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이 사건 학생이 꿰매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른 치료법을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21)

이 사건 학교의 인사관리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가 제1 내지 17호증, 을나 제2, 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안전사고 발생 및 사후조치 미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의 상처가 출혈이 심하거나 외상부위가 오염되어 감염이 의심되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학교의 응급상황 및 보고체계가 정한 신속한 처치와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참가인이 C에게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인 것은 결과적으로 상처에 대한 적절한 응급조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응급상황 및 보고체계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발견자는 보건교사에게 알려서 보건교사로 하여금 긴급한 이송이 필요한 응급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참가인은 보건교사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을 알리지 않았고, C의 어머니에게는 병원에 갈 정도의 상처는 아니라고 임의로 판단한 의견을 전하면서 귀가지정권자인 태권도학원 사범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고지 없이 C을 인계하였다. 이러한 참가인의 조치는 자칫 C의 상처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라고 할 수 없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가 정하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하는 경우'로서 아동학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또한 참가인은 이 사건 학교로부터 여러 차례 안전관리에 주의하도록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참가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 측에 그 사실을 알려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교무부장이 C 어머니의 항의전화를 받고 사고를 인식할 때까지 학교 측에 이 사건 사고발생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학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서울동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 조치사항을 통보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1호가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에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제6호가 정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10호가 정한 기타 사회통념상 위 징계해고사유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2)

이 사건 노조에 교내 인권침해 내용의 허위사실 고발로 인한 학교 명예훼손

위 인정사실 및 을가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2015. 3. 9.부터 2015. 7. 9. 사이 2개월 동안 이 사건 학교로부터 구두경고를 포함하여 5차례 경고를 받는 등 이 사건 학교 측과 참가인 사이에 상당한 갈등 관계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노조의 수석 부지부장은 이 사건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과 면담한 이후 '참가인에 대하여 교감의 일상적인 폭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비록 학교 관계자가 주체가 되어 참가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으나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장실에서 C의 학부모로부터 얼음물 세례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이 사건 노조에 '돌봄전담사 조합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침해 및 돌봄전담사가 업무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어 학생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하면서 면담을 요청한 것을 들어 허위사실을 고발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면담 요청 내용 중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노조는 근로자인 참가인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고 참가인을 고용상 불이익 처분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참가인이 근무상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한 행위를 들어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퇴실학생 증가에 따른 학교 신용 훼손 등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이 사건 사고를 비롯한 돌봄교실 내 안전사고 및 폭력사고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거나 학생들이 자신의 보호범위에서 이탈하였음에도 그대로 방치하고 귀가지정자가 아닌 자에게 학생을 인계하는 등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상당한 우려를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몇 차례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부모들의 우려에 적절히 해명하는 등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채 이 사건 학교 및 돌봄교실에 대한 계속된 불신을 초래한 점, 그 결과 학부모들 사이의 불만이 확산되어 이 사건 학교에 참가인에 대한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고, 돌봄교실에 대한 항의 집회로도 이어지게 된 점, 참가인이 담당한 E반의 인원은 2015년 3월경 19명에서 이 사건 징계해고 무렵 11명까지 줄어들었는데 안전관리소홀 등 참가인의 미흡한 업무수행이 학생들의 퇴실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위 인원은 참가인에 대한 해고 이후 다시 20명까지 회복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8호의 학교의 명예나 신용을 현저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제10호의 기타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4)

이전 2회 이상의 징계처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인사위원회 의결로 3차례 서면경고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인사관리규정 제27조 제5호의 2회 이상 징계위원회 의결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피고는, 참가인에 대한 경고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들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3차례 경고조치에 그쳤으므로 징계종류나 위반내용과 관계없이 2회 이상의 징계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해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불합리하여 이러한 규정을 근거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인사관리규정 제27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징계해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곧바로 대상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도 적정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징계양정을 행하여 대상자에 대한 해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하면 족하고 동 규정을 근거로 한 징계사유의 성립 자체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을나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학부모와 귀가인계자에게 적극적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과 상급자에게 적절한 보고를 누락한 잘못은 인정되나 C의 상처에 대한 응급조치는 비교적 적절하였고 결과적으로 C은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만을 입었으므로 참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초래될 위험이 있지는 않았던 점, ② 참가인은 6년의 근무기간 동안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가 2015년도에 들어 5개월 동안 2회의 구두경고와 3회의 서면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데 서면경고 처분은 인사관리규정상 가장 낮은 단계의 징계에 해당하는 점, ③ 참가인은 돌봄 전담교사로서 돌봄 관련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E반은 F반에 비하여 성별 특성상 활동성이 큰 남학생 비율이 높아 참가인이 학생들의 안전 및 신병을 관리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5년도에 도입된 '사전 귀가지정자 지정 지침'에 따라 돌봄교실은 학부모 동행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미동반시 대리자를 사전에 지정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지침의 변화가 학생들의 퇴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학부모들이 제출한 퇴실신청서에도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불만을 이유로 퇴실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동행귀가의 어려움, 전학과 조부모 돌봄 등을 퇴실사유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의 잘못이 퇴실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인사관리규정은 제27조 제9호에서 근무성적 평가가 연속 3회 '불량'에 해당할 때 징계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근무성적을 이유로 한 해고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근무성적 평가가 낮다는 점은 이 사건 해고의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정의 적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바.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각주1) 학생 간의 폭력, 괴롭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현직 경찰, 퇴직교사 등으로 이루어진 일정한 인력을 학교와 그 주변에 배치시키는 제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