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2. 8. 선고 2016구합66018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결정의 경위와 내용

가.

관련 당사자

1)

코레일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는 상시 약 1,5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역무관리, 승차권 예약·발매 등의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이하 '원고 조합')는 2015. 2. 16. 한국철도공사와 철도 관련 산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원고 조합의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조합')은 2004. 1. 19.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 조합의 상급단체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다.

나.

교섭요구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

1)

원고 조합은 2016. 2. 15. 이 사건 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2. 15.부터 2016. 2. 22.까지 원고 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2)

참가인 조합은 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 내인 2016. 2. 16. 이 사건 회사에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6. 2. 23. 이 사건 회사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원고 및 참가인 조합을 확정하고 이를 2016. 2. 29.까지 공고하였다.

4)

참가인 조합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의 기한 만료일로부터 법정 기간내인 2016. 3. 12. 이 사건 회사에 참가인 조합의 명칭, 대표자 및 참가인 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을 통지를 하였다.

5)

이 사건 회사는 2016. 3. 15.부터 2016. 3. 21.까지 참가인 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라고 통지해온 사실을 공고하였다.

다.

원고 조합의 이의신청 및 노동위원회의 결정

1)

원고 조합은 2016. 3.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조합의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4. 5. 원고 조합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원고 조합은 2016. 4.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결정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7.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6. 2. 23. 기준 원고 조합의 조합원 수는 117.5명이고,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 수는 121.5명이며, 교섭 참여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합계는 239명이므로, 참가인 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21호증, 을가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 조합 소속 조합원 중 A역 소장 B, C역 소장 D, E역 소장 F, G역 소장 H, I역 소장 J(이하 '이 사건 참가인 조합원들'이라 하고, B, D, F, H를 함께 '이 사건 업무분담역 소장들'이라 한다)는 해당 역의 관리책임자로서 소속 직원에 대하여 1차 근무평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참가인 조합원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이하 '사용자 등')로서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 사건 참가인 조합원들을 참가인 조합 소속 조합원에서 제외하면 원고 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므로, 이 사건 참가인 조합원들이 참가인 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임을 전제로 참가인 조합을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쟁점

원고 조합, 피고, 참가인 조합은 이 사건 참가인 조합원들을 제외하고 노동조합법 제 29조의2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 따라 산정한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 117.5명이고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 116.5명임을 전제로, 이 사건 참가인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서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은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에 관한 이의신청을 받고 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을 공고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재심결정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2016. 2. 15. 원고 조합의 교섭 요구를 받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그 날부터 2016. 2. 22.까지 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같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위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인 2016. 2. 23.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을 공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은 2016. 2. 23.(이하 '이 사건 기준일')이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조합원 수 산정 기준일인 2016. 2.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참가인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서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관련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르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데, 그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여기서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그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그 업무의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그 업무의 수행과 조합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사람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8두13873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합원 수를 판단할 때에는 위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에의 참가가 금지되는 '사용자 등'을 제외함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참가인 조합원들의 '사용자 등' 해당 여부

가)

인정사실

①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철도는 운행구간, 주행속도 등에 따라 광역철도(수도권전철의 전동차 운행), 일반철도(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운행), 고속철도(KTX 운행)로 구분된다.

②

이 사건 회사는 한국철도공사와 업무분담계약을 체결하여 광역철도와 일반철도의 일부 역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A역, C역, E역, G역(이하 함께 '이 사건 업무분담역')은 이 사건 회사가 위와 같이 역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일반철도 업무분담역이다.

③

이 사건 회사는 공항철도 주식회사와 KTX 승차권 발매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공항철도의 인천공항역, I역의 KTX 승차권 발매업무 및 고객안내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④

2014. 2. 28.까지 시행된 한국철도공사 역 업무분담지침 제2조 제6호는 '소장이라 함은 업무분담역 운영자가 고용한 종사원 중에서 운영자가 지정한 업무분담역의 관리책임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14. 3. 1. 제정되어 시행 중인 한국철도공사 역 업무분담규정 제2조 제6호는 '위탁역장이란 업무분담역 운영자가 고용한 종사원 중 운영자가 지정한 업무분담역의 관리책임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⑤

한국철도공사 역 업무분담규정에 따르면 광역철도 업무분담역은 승강인원 등을 기준으로 A~E 등급으로 나누어진다. 위 C 등급 이상은 위탁역장 외 역무직원이 5명 이상 근무하는 역이고, D, E 등급은 조장 또는 직원이 4명 미만 근무하는 역이다. 위탁역장은 C 등급 이상의 역에만 있다. 한편, 위 규정에 따르면, 일반철도 업무분담역의 경우 별도 협의에 의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일반철도 업무분담역을 모두 D 또는 E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고, 이 사건 업무분담역은 모두 E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사건 회사는 공항철도 I역을 D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⑥

이 사건 회사의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면, 이 사건 업무분담역의 경우 직책별로 소장은 월 10만 원, 매니저는 월 5만 원의 직무수당을 지급받고, I역의 경우 소장, 매니저, 사원들이 직책별로 직무수당을 지급받는다.

⑦

이 사건 기준일 당시 이 사건 업무분담역에는 소장을 포함하여 3명의 직원이 3개의 조를 편성하여 1인이 2교대로 근무하였다. I역에는 이 사건 기준일 당시 J를 포함하여 4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⑧

I역 매표소장 J는 I역에 근무하는 나머지 3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직원에 대한 1차 근무평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⑨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일반철도 업무분담역 가운데 계룡역, L역, 단양역, C역의 경우에는 소장직무대리가 지정되어 그들이 역무직원에 대한 1차 근무평정을 하였으나, 소장이 없고 소장직무대리가 지정되지도 않았던 나머지 일반철도 업무분담역(A역, E역, G역 등)의 경우에는 이 사건 회사 본사 직원이 역무직원에 대한 1차 근무평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5년경 일반철도 업무분담역(이 사건 업무분담역 포함)에 소장을 지정하고 소장으로 하여금 역무직원에 대한 1차 근무평정을 하도록 하였으나, 2016년에는 일반철도 업무분담역 역무직원에 대한 1차 근무평정 주체를 변경하여 이 사건 회사 본사 직원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였다.

⑩

K은 2017. 6. 11. '자신은 2012. 1. 1.부터 2017. 4. 30.까지 일반철도 업무분담역인 L역의 소장 또는 소장직무대리로서 매표, 고객안내, 역사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하면서 L역에 근무하는 역무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6.경부터 다른 일반철도 업무분담역에 소장을 두었고, 이들 소장들은 해당 역의 역무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⑪

2016. 12. 31.까지 일반철도 업무분담역인 M역의 소장이었던 N는 2017. 11. 8. K에게 '자신이 2016년에 M역 역무직원에 대한 1차 근무평정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⑫

이 사건 회사 본사 O사업처 대리 P은 A역 역무직원 Q에 대한 2016년도 상반기 1차 근무평정을 하고, G역 역무직원 R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1차 근무평정을 하였다. P은 위 근무평정을 하면서 위 역무직원의 해당 역 소장의 의견을 들었다.

⑬

원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업무분담역의 소장은 한 때 근무평정권한이 있었지만 박탈되어 이 사건 기준일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9~12, 14, 15, 20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나)

구체적 판단

(1)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참가인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업무분담역 소장들은 이 사건 기준일 당시 해당 역의 역무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을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L역 소장 K과 M역 소장 N는 자신들이 이 사건 기준일 당시 해당 역의 역무직원에 대하여 1차 근무평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 사건 회사 본사 O사업처 대리 P이 실제 이 사건 업무분담역 중 A역과 G역의 역무직원에 대한 2016년도 1차 근무평정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점, P은 위 근무평정을 하면서 위 역무직원이 속한 역의 소장 의견을 들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K이나 N가 말하는 근무평정이란 1차 근무평정권자인 P이 근무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소장들로부터 들었던 의견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L역과 M역은 이 사건 업무분담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업무분담역의 소장은 한 때 근무평정권한이 있었지만 박탈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②

I역 매표소장 J는 이 사건 기준일 당시 I역에 근무하는 나머지 3명의 직원을 관리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직원에 대한 1차 근무평정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J의 상급자인 이 사건 회사 본사 직원이 2차 평정권자 및 확인자로서 궁극적으로 I역 근무 직원에 대한 평정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기준일 당시 이 사건 업무분담역에는 소장을 포함하여 3명의 직원이 3개의 조를 편성하여 1인이 2교대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업무분담역 소장들은 해당 역의 역무직원과 동일한 교대근무자일 뿐만 아니라 그 근무 또한 1인 근무이어서 위 역무직원에게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할 처지에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감안할 때, 이 사건 업무분담역 소장들은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업무분담역 중에는 '소장'이 지정된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 역 업무분담규정은 업무분담역의 관리책임자로 위탁역장을 들고 있을 뿐, 소장을 업무분담역의 관리책임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 광역철도의 경우 위탁역장은 역무직원이 5명 이상인 C 등급 이상의 역에만 있고 그 아래 D, E 등급의 역에는 조장 또는 직원만이 근무한다. 반면, 일반철도의 업무분담역에 해당하는 이 사건 업무분담역은 모두 E 등급으로 소장을 제외한 역무직원이 2명에 불과하고, 공항철도의 매표위탁역인 I역은 D 등급으로 소장을 제외한 역무직원이 3명에 불과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업무분담역 소장들이나 I역 매표소장 J는 해당 역에 근무하는 역무직원의 선임자이기는 하나, 그들의 근무에 관하여 관리책임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들을 C 등급 이상의 광역철도 업무분담역에 있는 위탁역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도 없다.

⑤

원고 조합은 이 사건 참가인 조합원들이 위탁역장과 마찬가지로 소장으로서 직무수당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로 업무분담역의 관리책임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업무분담역이나 I역의 경우 직책별로 소장뿐만 아니라 매니저 등도 직무수당을 지급받으므로, 이 사건 참가인 조합원들이 직무수당을 지급받는다는 것이 해당 역의 역무사원을 관리·감독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았음을 인정할 징표라고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 참가인 조합원들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해당 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태관리 및 업무처리와 관련한 전결권한을 가지고 있다거나 독자적인 업무명령권한이나 지휘감독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또 이 사건 참가인 조합원들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참여하거나 이 사건 회사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⑦

근로자는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에 기하여 자유롭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에서 배제되어야 할 자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조합원 선택권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따라 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함부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인 이 사건 재심결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