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3. 3. 선고 2016구합68007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237호 C직업전문학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C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2. 23.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홍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23. 퇴직하였고, 2014. 5. 26.부터 다시 이 사건 홍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23.부터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5. 12.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로부터 2015. 9. 2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이하 위 신청에 따른 구제절차를 '이 사건 구제절차'라 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1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참가인이 2016.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7. 원고의 권고사직을 참가인이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데,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