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6부해237호 C직업전문학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상시 근로자 약 20명을 고용하여 'C직업전문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2. 2. 23. 이 사건 학교에 입사하여 홍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3. 23. 퇴직하였고, 2014. 5. 26.부터 다시 이 사건 홍보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5. 9. 23.부터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15. 12. 16.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로부터 2015. 9. 23.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이하 위 신청에 따른 구제절차를 '이 사건 구제절차'라 한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11.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이 2016. 3. 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7. 원고의 권고사직을 참가인이 수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데,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
원고와 참가인은 2016. 8. 1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 중 퇴직금란에는 '퇴직금은 2014. 5. 26.부터 퇴직까지의 기간을 지급하기로 하나 2014. 5. 26.부터 2015. 9. 22.까지는 기지급하였으므로 2015. 9. 23.부터 퇴직까지 정산하여 지급한다. 2016. 9. 22.까지 근로 후 퇴사할 경우 2015. 9. 23.부터 2016. 9. 22.까지의 1년분 퇴직금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은 기간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임금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을나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6. 8. 11. 작성된 근로계약서 중 퇴직금란에 참가인의 위 주장과 같은 퇴직금에 관한 기재가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이에 의하더라도 위 기재는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합의에 불과하고, 위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이 사건 재심판정이 확정적으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근로계약서의 작성으로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참가인에게 지급한 해고기간 동안 임금 상당액의 반환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22.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수용하면서 한 달 후인 2015. 9. 2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인정사실
참가인은 2014. 3. 23. 이 사건 학교에서 퇴직한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14. 5. 26. 이 사건 학교에 재입사 한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계속해서 수령하였다. 참가인은 2014. 6. 26.부터 2014. 10. 23.까지 5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참가인의 배우자 D 명의로 된 예금계좌로 급여를 입금받았다.
E초등학교장은 2015. 9. 25. 배움터지킴이 모집 공고를 하였는데, 위 공고에 의하면 공고기간은 2015. 10. 5.까지이고, 배움터지킴이에 대하여 1일 35,000원의 활동지원비가 지급되고, 지원자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인은 2015. 10. 8. 위 학교의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어 2015. 10. 12.부터 2015. 11. 6.까지 E초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11. 20.경 'F직업전문학교'에 입사하여 2016. 4. 30.까지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10. 1. 행정사 G에게 'C직업전문학교 재직중 미지급된 급여 등 수당청구에 관한 법률적 권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참가인은 2015. 10. 5. 이 사건 학교에 가서 원고로부터 2014. 10. 23.자 근로계약서(갑 제9호증), 2015. 10. 5.자 경력증명서를 교부받았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014. 10. 23.부터 2015. 8. 22.까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경력증명서에는 참가인이 2014. 10. 23.부터 2015. 9. 22.까지 근무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5. 10. 5. 원고와 대화를 하던 중 아래와 같은 말을 하였다.
참가인은 2015. 10. 12.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15. 10. 5. 교부받은 서류에 기재된 해직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답변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냈다.
참가인은 2015. 10. 29.경 행정사 G을 통하여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원고가 2014. 3. 23. 및 2015. 9. 23.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에 대한 각 30일분의 임금상당액) 등 합계 27,356,876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15. 11. 23.경 이를 거절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11. 23. 참가인에게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고, 참가인은 2015. 12. 23.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납부하였다.
참가인은 2015. 12. 8.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퇴직금 등의 미지급을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였다(이하 위 고소에 따른 형사사건을 '이 사건 고소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2015. 12.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2015. 12. 29.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학교에서 참가인과 함께 근무하던 제2홍보실장 I은 2016. 1. 25.경 '참가인이 광주고용센터장을 실업자로 착각하여 그에게 호객행위와 유사한 행위를 하고, 권한 없이 구직활동 확인서를 작성하여 실업급여 대상자에게 교부하여 노동청 취업지원과 팀장의 지적을 2차례나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원고가 2015. 8. 22. 참가인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자 참가인은 2015. 9. 22.까지 1개월만 더 근무하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같은 부서 동료인 I과 제1홍보실장 H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또한 참가인은 광주에 있는 J직업전문학교, F직업전문학교, K직업전문학교 등의 다른 사업장에서 참가인에게 같이 근무하자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H도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들은 2016. 1. 26.자로 같은 취지의 '증언확인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2016. 2. 4. 이 사건 고소사건에 관하여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해고의 예고와 관련된 부분에서 아래와 같은 판단을 기재하였다.
참가인은 2016. 2. 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 및 2016. 5. 11. 중앙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원고로부터 근무 당시 권고사직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없고, 2015. 9. 23. 이사장실에서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였으며, 퇴직 후 한 달 정도 지난 후 해직통보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2, 3, 6 내지 10, 13, 17, 18, 19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2, 3, 5, 6,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잘못을 들어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추인되는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해고되었다는 전제에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원고는 이 사건 고소사건, 이 사건 구제절차 및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8. 22. 참가인에게 사직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참가인은 이 사건 고소사건에서는 근무기간 중 원고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사건 구제절차 및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서는 2015. 9. 22.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았을 뿐 그 이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 또는 주장하고 있어 참가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며, 참가인이 2015. 10. 5.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해직통보서에 해직통보일이 '2015. 8. 22.'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구제절차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고소사건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2015. 9. 22. 이전에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15. 8. 22. 참가인에게 사직을 권유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참가인의 동료 직원인 H, I은 이 사건 고소사건 및 이 사건 구제절차에서 일관되게 참가인이 2015. 8. 22. 원고로부터 해직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무렵 참가인이 교직원들에게 한 달만 일하고 퇴사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원고가 2015. 8. 22. 한 사직권고를 참가인이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이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기 시작하고 불과 8일이 지난 2015. 10. 1. 행정사 G에게 작성하여 준 위임장의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법률적 조력을 받아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된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부당해고 등 근로관계의 종료 그 자체를 다투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참가인이 2015. 10. 5. 이 사건 학교에서 원고에게 한 진술에 의하면, 참가인이 좋지 않은 감정으로 원고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있으나, 근로관계의 종료 그 자체에 대하여는 수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15. 9. 23.부터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5. 10. 8.경부터 E초등학교의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었고, 이어서 2015. 11. 20.부터는 F직업전문학교에 입사하였는바, 이러한 재취업의 경위에 비추어 참가인은 이 사건 학교에서 퇴사 무렵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에 대하여 수용하고, 바로 재취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2015. 10. 29.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2015. 12. 8. 이에 관하여 원고를 고소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사업장에 복직할 의사는 없다며 원고와의 근로관계의 종료 자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보상으로 금원의 지급만을 구하다가 2015. 12. 16.에 이르러서야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분쟁 경위를 고려하면 참가인이 당초에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수용하였다가 퇴직 후 참가인이 부당하게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고소사건 등으로 원고와의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퇴직금 등의 금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기 위한 방편으로 원고가 참가인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다툼을 제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68007
판결선고
2017. 3. 3.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