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6구합6809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고등교육과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상시 약 400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C대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3. 3. 12. 원고에 입사하여 C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행정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의 사업장에는 원고의 직원들로 구성된 A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데, 참가인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다.

다.

원고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2015. 1. 26.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취임 이후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각종 언론매체와의 인터뷰 및 교내 정보 유출을 통해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 참가인은 외부기관에 감사를 청구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이사장의 퇴진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여 원만한 학교행정운영을 방해하였으며, 학교구성원간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참가인은 2014. 12. 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속되었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파면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2015. 1. 31. 위 의결에 따라 참가인을 파면한다는 징계처분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파면').

라.

참가인은 2015. 2. 2. 이 사건 종전 파면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21. '이 사건 종전 파면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측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5. 8. 20. 참가인을 복직시켰다.

마.

위 판정에 대한 원고의 재심 신청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6. '이 사건 종전 파면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원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 측 대표를 참여시키지 않은 채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파면까지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라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83436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종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7. 14.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원고의 항소,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7. 6.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사.

한편, C대학교 총장은 2015. 8. 20.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판정에 따라 참가인을 복직시킨 후 원고 이사장에게 다시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을 제청하였고, 원고 이사회는 2015. 8. 28. 일반직원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아.

원고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2015. 9. 9. '참가인은 A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 A인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임의단체를 조성한 후 2013. 3. 28. 교내 기자회견을 하고, 2013. 5. 9. 총궐기대회를 하였으며, 교육부 감사 시 교내시위를 주도하여 교내 혼란을 야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1'). 참가인은 원고 이사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미술품 거래의혹을 제기하여 구성원들이 이사장에 대한 불신을 갖도록 조장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2'). 참가인은 원고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3'). 참가인은 2014.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구속되어 근로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 4'라 하고, 위 각 징계사유와 함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 한다)'라는 징계사유로 참가인의 파면을 의결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참가인을 2015. 9. 14.자로 파면한다'는 징계처분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

자.

참가인은 2015. 11. 16. 이 사건 파면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1. 11. '이 사건 파면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징계형평성에 어긋나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차.

원고는 2016. 2. 11. 위 판정에 대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26.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과 같은 이유로 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0~14호증, 을가 제9, 10호증, 을나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을 하지 못한다.

나.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이 사건 징계사유 1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2013. 3. 28. 교내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의 D 사업에 대한 문제가 등록금 인상, 교수·직원의 복지 후퇴로 이어지는 등 대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원고 이사장 E가 4명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2013. 5. 9. 총궐기대회를 열고, 교육부 감사 기간 중 2013. 9. 23.부터 2013. 9. 27.까지 교내시위를 주도하여 C대학교 내 구성원들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는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에 따른 '법령, 정관 등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 을가 제2, 5, 6호증, 을나 제6, 7,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노동조합, C대학교 교수협의회, 동문교수협의회, C대학교 설립자 고 F의 자녀 모임은 2013. 3. 7.경 'A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 A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원고의 이사장인 E의 퇴진 등을 요구하였다.

(나)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와 C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이 사건 총학생회')는 2013. 3. 28. '원고가 2002년 3만여 평에 이르는 교육용 부지를 가져가면서 D 사업을 통해 C대학교를 대폭 지원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D 사업이 매년 적자를 내고 있다. 원고는 매년 C대학교에 당초 약속했던 200억 원의 지원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채로 100억 원을 지원하고 있을 뿐이고, 이마저도 수년 내에 끊어져 등록금이 대폭 인상되고, 교수와 직원의 복지가 후퇴하는 등 대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내용의 교내 기자회견(이하 '이 사건 기자회견')을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3. 5. 7. 'E 이사장 추가비리 공개와 총궐기대회 안내'라는 제목으로 C대학교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이메일에는 'D 등 임대상가 특혜제공 의혹, 법인 공금 횡령 적발과 동시에 법인 핵심관계자 2명 돌연 퇴사,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당지출 의혹 등'을 내용으로 하는 'E 이사장 추가비리 공개'라는 제목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는 2013. 5. 9. C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교육부 특별감사와 E 이사장 사퇴 촉구를 위한 범 A인 총궐기대회'라는 집회(이하 '이 사건 총궐기대회')를 진행하였는데, 참가인은 위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과 동일한 'E 이사장 관련 추가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다.

(마)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가 2013. 3. 27. 교육부에 'E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와 '원고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요청하는 취지의 특별감사신청서(이하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5. 2. 교육부에 재차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교육부는 원고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위 감사결과 원고는 2014. 1. 13.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가 위 특별감사신청서, 이 사건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 등에서 지적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교육부로부터 지적받았다.

(바)

이 사건 총학생회는 위 교육부 감사 기간 중 2013. 9. 23.부터 2013. 9. 27.까지 C대학교 행정관 로비에서 침묵 집회(이하 '이 사건 감사 기간 중 집회')를 진행하였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참가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4개의 단체 중 하나인 점, ②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는 이 사건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였던 점, ③ 참가인은 C대학교 직원들에게 이 사건 총궐기대회를 안내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이 사건 총궐기대회 당시 위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과 동일한 'E 이사장 관련 추가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참가인이 이 사건 감사 기간 중 집회를 주도하였다거나 위 집회에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감사 기간 중 집회는 이 사건 총학생회가 주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 앞서 본 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이 사건 기자회견을 통해 원고가 교육용 부지를 가져가 진행하였던 D 사업 등이 적자를 내고 있어 C대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이 사건 총궐기대회를 통해 'D 등 임대상가 특혜제공의혹, 법인 공금 횡령 적발과 동시에 법인 핵심관계자 2명 돌연 퇴사,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당지출 등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밖에 참가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에서 원고 이사장 E의 부적절한 이성 관계를 언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는 원고의 D 사업 등의 정상적인 운영, 원고 재정운영의 투명성 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고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공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교육부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도 위와 같이 참가인이 지적한 내용들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이 사건 기자회견, 총궐기대회에서의 지적은 진실이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참가인이 이 사건 기자회견과 총궐기대회를 주도한 것을 이 사건 파면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2)

이 사건 징계사유 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원고 이사장을 '이사장이 G화랑으로부터 미술품 17점을 구입하면서 적정금액보다 7억여 원을 초과 지급하였다'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발하고, 이를 언론사에 알렸다. 그러나 위 고발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8. 1. 이사장의 위 혐의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참가인은 개인적인 보복 차원에서 위와 같이 이사장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미술품 거래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원고 구성원들이 이사장에 대하여 불신을 갖도록 조장하였다. 이는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5조 제1호에 따른 '법령, 정관 등 규정에 위반하여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와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나)

판단

(1)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이 2014. 3. 4. 원고 이사장 E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이사장이 2007. 12. 24.경부터 2010. 9. 13.경까지 G화랑으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적정금액보다 7억여 원을 초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미술품 거래의혹')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발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고발'), ② 참가인은 G화랑이 C대학교에 납품한 미술품 17점의 작가 5명의 다른 작품의 미술품 경매사이트 낙찰가격과 비교한 다음 원고가 G화랑에 7억여 원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이사장을 고발한 사실, ③ 위 고발사건을 이송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8. 1. 이사장의 위 혐의에 대하여 '이사장이 G화랑과 직접 미술품 가격협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이사장이 미술품 가격협상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G화랑이 위 17점의 미술품을 판매하면서 취득한 마진이 일반적인 마진율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사장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참가인이 이 사건 미술품 거래의혹을 언론사에 알렸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검사가 참가인의 이 사건 고발을 무고죄로 인지하여 수사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 고발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고발이 허위의 고발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고발이 허위의 고발이라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또 참가인은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이 사건 고발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고발과 이에 대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있었다는 점은 이 사건 파면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징계사유 3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2013. 3. 28. C대학교 직원들에게 이 사건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가 교육부에 제출한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이사장의 비위행위 등이고 그와 관련이 있는 범위에서 부수적으로 이사장 E의 유부남들과의 불륜관계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이다. 이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부적절한 남성관계는 진실이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3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파면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7호증, 을나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과 C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H, 동문교수협의회 회장 I은 2013. 3. 27.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였다. 참가인은 2013. 3. 28. C대학교 직원 334명에게, H, I은 같은 날 위 각 교수협의회 회원 900여 명에게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위 특별감사신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특별감사신청서

(중략)

2.

이 사건의 경위

가.

서언

이 사건은 E(원고 이사장)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문란하게 사생활을 영위고, 동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학교법인의 각종 이권을 제공하며 이들을 비호하고, 특히 학교법인을 방만히 운영하여 매년 수백억 원의 적자를 발생케 하여, 궁극적으로 학교법인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였다는 점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략)

다)

E의 복잡한 이성관계

E는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J이라는 사업가와 적절하지 못한 관계에 있었으며,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는 위 J의 친구인 K이라는 사업가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하여, 동인의 처로부터 공개적인 비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E는 C대학교의 전 직원 L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E가 2008.경 M를 만나며 일신됩니다. 위 J, K 및 L 등(이하 'M 등' )은 모두 각 혼인관계에 있던 자들이었으므로, 이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은, 형법상 '간통죄' 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다.

M의 총장 선임과 그 후의 불법·부당 행위

1)

M의 총장 선임

E는 2010. 9.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M를, 기존의 총장후보 선출제도마저 바꾸며, C대학교의 새로운 총장으로 선임합니다. 이때에도 E는 M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습니다.

(중략)

바.

E의 불법·부당 행위

1)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

(중략)

… E의 각종 비위 행위는 이러한 동녀의 복잡한 남녀관계에 주로 기인합니다.

2)

J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기인한 C대학교 교수의 부당임용

E는 J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서 동인으로부터 무려 약 금 11억 8,4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후 동인과의 재판을 거치며 법원으로부터 위 금원 중 3억 3,400만 원을 J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중략)

4)

L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기인한, N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및 C대학교 병원 지정화환 업체의 선정 등

E는 2005. 동녀와의 잦은 골프회동과 술자리 등으로 소문난 L(E 이사장 취임 당시의 노조위원장)를 C대학교 체육부장 서리로 승진 발령하였는데,(이하 생략)

(나)

E는 참가인, H, I(이하 '참가인 등')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직원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 등을 대상으로 하여 위 사람들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 검사는 2013. 12. 13. 참가인 등이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직원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 등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947호 등으로 위 사람들을 기소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4. 12. 17. '참가인 등이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직원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를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참가인이 신용카드 회사에 요청하여 원고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을 제공받은 행위'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각 인정하여 참가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선고 법정에서 참가인을 구속하였다(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 1심 사건').

(라)

참가인 등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150호로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참가인 등이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직원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행위'만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인정하여 참가인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참가인은 석방되었다(이하 '이 사건 관련 형사 항소심 사건').

(마)

E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관련 형사 1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에 기재된 4명의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위 4명의 남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L 또한 위 법정에 출석하여 E와 그러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E는 수사기관 및 이 사건 관련 형사 1심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에 기재된 4명의 남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위 4명의 남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된 L 또한 위 법정에 출석하여 E와 그러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던 점, ② 참가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시기와 장소,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시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구체성을 갖춘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짐에도 불구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에 적시된 'E가 M 등과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나아가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에 적시된 'E가 M 등과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점은 E가 4명의 남자들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의 곳곳에서 E의 비위행위와 연결하여 적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내용은 객관적으로 학교법인 내 구성원들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학교 내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이고, 그 사실의 적시로 이사장으로서 여성인 E가 당하는 인격적·도덕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크다. 또 그러한 사실의 적시가 E의 비위행위 등을 지적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은 E를 비방할 목적으로 'E가 M 등과 형법상 간통죄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허위 사실이 적시된 특별감사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하고 원고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3의 비위행위는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5조 제3호에 따른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4)

이 사건 징계사유 4

가)

참가인의 주장 요지

일반직원 인사규정에는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 또 참가인은 이 사건 관련 형사 항소심 사건에서의 판결 선고로 석방되어 이 사건 파면 당시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사유 4의 비위행위는 이 사건 파면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징계사유의 비위행위는 참가인이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파면 당시에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이 이 사건 관련 형사 1심 사건의 판결 선고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될 때까지 원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2014. 12. 17. 이 사건 관련 형사 1심 사건의 판결 선고로 법정 구속되었다가 2015. 6. 9. 이 사건 관련 형사 항소심 사건의 판결 선고로 석방될 때까지 구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참가인은 2014. 12. 17.부터 2015. 6. 9.까지 원고에게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징계사유 4의 비위행위는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5조 제2호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파면의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징계사유 가운데 이 사건 징계사유 3, 4의 비위행위만을 이 사건 파면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어 징계대상이 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3의 비위행위로 여성인 이사장 E의 인격적·도덕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던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4의 비위행위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 3의 비위행위의 주도자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 4의 비위행위도 저질렀으므로, H, I 교수에 대한 해임이 취소되어 그들이 복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사유 3, 4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E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가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4. 2. 5. H, I 교수를 'H, I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성명서 배포하고, 교육부에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로 이사장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허위의 사실로 학사행정을 비난하고,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로 학사업무를 방해하여 구성원 갈등을 야기하였다. 또 H, I은 대학 소유 자료를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임의로 재작성한 자료를 각종 언론매체에 제공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세계대학평가에서 C대학교가 O위를 기록하자 기초 데이터를 조작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원고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였다'라는 등의 사유로 해임하였다. H, I 교수는 2014. 2. 25.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4. 5. 14. 위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13.경 위 소를 취하하고, H, I 교수를 원직에 복직시켰다.

다)

구체적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참가인은 'E가 M 등 4명의 남자들과 부정한 성관계를 맺었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를 교육부와 다수의 원고 직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여성인 E의 인격적·도덕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주도하였다. E는 참가인의 위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은 또 위와 같은 명예훼손 등으로 구속되어 원고에게 약 6개월이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 3, 4의 비위행위는 가볍게 볼 수 없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면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원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비위행위 가운데 이 사건 파면의 정당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이 사건 징계사유 3, 4의 비위행위뿐이므로, 당초 원고가 이 사건 파면의 징계사유로 삼았던 비위행위의 상당부분은 이 사건 파면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게 되었다.

(나)

참가인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E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고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생각에서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를 원고 직원들 등에게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 3, 4의 각 비위행위는 참가인의 위와 같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참가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다)

교육부는 원고에 대한 감사 결과 이 사건 특별감사신청서의 제출을 포함하여 참가인이 주도한 이 사건 기자회견, 총궐기대회 등에서 지적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였다. 참가인의 이 사건 징계사유 3의 비위행위가 원고 운영의 정상화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라)

원고가 주장하였던 H, I 교수의 비위행위는 'H, I은 허위사실에 기초한 성명서 배포하고, 교육부에 특별감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행위로 이사장과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허위의 사실로 학사행정을 비난하고,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로 학사업무를 방해하여 구성원 갈등을 야기하였다. 또 H, I은 대학 소유 자료를 위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임의로 재작성한 자료를 각종 언론매체에 제공하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세계대학평가에서 C대학교가 O위를 기록하자 기초 데이터를 조작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원고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였다'라는 등임에도, 원고는 H, I 교수를 원직에 복직시켰다.

(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은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64조 등을 각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2호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위와 같이 징계로 파면된 사람의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감액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파면으로 원고로부터 해고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장기급여의 1/2이 감액되므로, 해고 이외에 직면하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도 상당히 크다.

라.

소결론

이 사건 파면은 원고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중(재판장) 홍승모 김노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