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5.3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221 국기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상시근로자 80여 명을 고용하여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 태권도지도자 연수·교육 등을 통한 태권도지도자 양성 및 국외 파견 등의 사업과 활동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4. 3. 25. 국기원에 입사한 후 2011. 7. 11.부터 B으로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10. 29. 원고가 C 대회 개폐회식 대행사 선정과 관련한 업무방해건(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이라 한다)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취업규칙 제51조(해고)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해 해고의 징계를 심의·의결하였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2015. 11. 24. 이 사건 해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6. 1. 18. 이 사건 해고는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이므로 이중징계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6. 2. 26.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3. 30. 위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