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3. 7. 1. 교정공무원 교위로 임용되어 2014. 9. 1. 교정관으로 승진하였고 2015. 1. 19.부터 2015. 9. 2.까지 B교도소 보안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보안과장의 업무는 보안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복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수용자 계호 등 수용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총괄 감독하는 것이고, B교도소에 근무하는 223명의 직원 중 156명이 보안과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는 2015. 12. 30.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인사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5. 16. 원고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5. 12. 30. 한 해임처분을 강등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강등으로 변경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30. 원고에게 한 강등처분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실오인
C에 관한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2015. 4. 13. 'E' 식당에서 여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여직원들에게 러브샷을 요구하거나 C와 여러 번에 걸쳐 러브샷을 한 사실이 없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교정공무원 사회에서 격려 내지 친목 차원의 러브샷은 관행처럼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5. 4. 13. 'I노래방'에서 C가 벽쪽으로 걸어가다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고 넘어지려는 C를 잡아주었고, 같이 분위기에 어울리자는 의미로 C를 가볍게 들어 올려 블루스를 추듯 음악에 맞춰 2회 돌았을 뿐, 제1징계사유에 적시된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C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당시 직원들끼리 블루스를 추었던 분위기를 고려하면 성추행 내지 성희롱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심각한 정도의 비위라고 볼 수 없다.
원고가 2015. 4. 14. 09:00경 과장들에게 "어제 여직원 회식이 있었는데 잘 놀았다. 광란의 밤이었다. C가 잘 놀더라. 언제 시간 되면 다른 과장들도 함께 갑시다."라고 말한 것은 회식이 재미있었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었고, C에 대한 언급 또한 '일 잘하고 놀 때도 적극적인 직원'이라는 칭찬의 의미였을 뿐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만한 발언은 아니었다.
D에 관한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가 B교도소에 재직하던 기간 동안 실시한 회식은 총 10회 미만이고, 간혹 관사에 혼자 남아 있는 팀장급 직원이 있으면 돌아가며 식사를 챙겨주었던 것일 뿐 D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2015. 6.부터 2015. 7.까지 2개월 동안 D에게 전화를 건 횟수는 3회에 불과하다. 원고가 2015. 7.경 교도소장의 기분을 풀어드릴 겸 식사자리를 마련하였는데, 식사에 참석할 수 있는 팀장급 직원들을 급히 찾다가 '비상소집'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을 뿐 술자리를 강권한 것은 아니다. 또한 회식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가 D의 관사에 찾아가 문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어 2, 3회 노크를 한 것이 전부였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N에 대한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와 M이 2015. 8. 10. 'O'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후 다시 N와 C가 있던 장소로 되돌아 간 것은 C가 음주운전을 하면 회식을 주관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C를 말리기 위함이었고, C가 떠난 후 N의 자취방까지 동행한 것은 인적이 드문 밤길에 여성 직원 혼자 귀가하다가 사고가 생길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원고는 N에게 수회에 걸쳐 노래방이나 술집에 가자고 제의한 사실이 없고, N와 함께 간 커피숍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다.
원고는 N에게 '너의 근평을 잘 줄 수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N가 직장생활의 고충을 털어놓기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승진공부를 하고 있느냐고 물은 후 '혹시 점수 필요하면 얘기해라'고 말하였을 뿐이다.
원고가 2015. 8. 11. N에게 보낸 이메일은 N가 직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용기를 주고 싶은 의도에서 작성한 것이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비례의 원칙 위반
원고는 20년이 넘는 공직생활 동안 형사처벌 및 징계 전력이 전혀 없고, 성실히 근무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법무부장관 및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적지 않은 나이에 5급 공무원 승진시험을 준비하여 2014. 9. 1. 승진에 성공하였는데 불과 2년도 되지 아니하여 다시 6급 공무원으로 강등되어 극심한 충격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고, 90세의 노모를 모시며 아내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 이후 아무런 연고 없는 U과 V으로 전보발령을 받아 가족들과도 거의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자신의 반성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성희롱 상담과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있으며, C, D, N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많은 동료 직원들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호소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고, 징계양정이 균형을 상실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성희롱의 의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의하면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의 전제요건인 '성적인 언동 등'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아가 위 규정상의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 참조).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C에 대한 제1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4. 13. 'E' 식당에서 여직원 회식에 참석하여 C와 서로 팔을 걸어 술을 마시는 소위 '러브샷'(이하 '러브샷'이라고만 한다)을 다른 여직원에 비하여 2회 가량 더 많이 한 사실, 그 과정에서 C에게 "이쁜이"라고 말한 사실, 같은 날 21:00경 'I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술에 취한 C를 끌어안고 들어올려 빙글빙글 돌리는 등으로 D 등 다른 여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C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한 사실, 그 과정에서 C가 원고를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야!"라고 말하면서 C에게 다가가고, '너의 눈빛을 보았다', '다음에 또 만나자'라고 말한 사실, 2015. 4. 14. 09:00경 간부회의를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다른 과장들에게 "어제 여직원 회식이 있었는데 잘 놀았다. 광란의 밤이었다. C가 잘 놀더라. 언제 시간 되면 다른 과장들도 함께 가자."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호증의 4, 5,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가 'E' 식당에서 C와 러브샷을 다른 여직원에 비하여 2회 더 많이 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I노래방'에서 이어진 지속적인 원고의 C에 대한 성적 언동의 배경을 보여주는 경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지 아니하였다.
부하 여직원인 C를 지휘·감독하는 원고가 노래방에서 약 1시간 30분에 걸쳐서 한 위와 같은 언동은 객관적으로 보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C의 반응, 주변에 있던 여직원의 만류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남녀간의 육체적 관계에 관한 육체적, 언어적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하여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의 사실오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D에 대한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회식 참석 강요에 관하여
제2징계사유에 적시된 회식 참석 강요에 관한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2015. 7.경 식사를 마치고 술자리로 이동하는 2차 회식에 참석할 것을 권유하면서 D에게 전화를 걸어 "너는 계장이 되어서 혼자 빠지고 그러냐. 홍일점인데 니가 빠지면 어쩌느냐. 홍일점이 분위기를 살려야 하지 않냐."라고 말한 것을 두고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언어적 행위라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으나 원고가 보안과장으로서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에 대하여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는 여성'으로서의 역할, 즉 차별적인 성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D 관사에서의 소란행위에 관하여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배우자가 있는 사실, 원고가 2015. 7. 초순 23:00 ~ 24:00경 B교도소 소장의 관사에서 소장과 술을 마시다가 D가 술자리 참석을 요구하기 위한 소장의 전화를 받지 않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살고 있는 D의 관사로 찾아가 "D계장 나와라."라고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행위를 약 5분 내지 10분가량 지속한 사실, 원고는 그 다음날 16:00경 B교도소 보안과장실로 업무보고를 하러 온 D에게 화를 내며 "내가 너의 집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찼는데도 안 열어줄 수가 있느냐. 다른 직원들이 봤으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D가 원고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보안과장이 나오라고 하는데도 나오지 않는다? 너네 집은 철옹성이냐. 그래 알았다. 이제 너한테는 다시 전화 안 할게. 너는 이제 아웃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22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소란행위를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라고까지 평가할 수는 없으나, 단순히 소장이 술자리에서 찾는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있는 원고가 심야에 가족과 떨어져 혼자 사는 여직원의 집에 찾아가 소리치면서 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는 행위를 상당 시간 지속하면서 집에서 나올 것을 요구하여 부하 직원의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 다음날 전날의 일에 대하여 사과하기는커녕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D에게 '너는 이제 아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듯이 암시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제2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률적 평가를 그르치기는 하였으나 그 전제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제2징계사유는 여전히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N에 대한 제3징계사유에 관하여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8. 10. M, C, N와 저녁 식사를 마친 후 N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N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둘만 남게 되자 N에게 수회에 걸쳐 노래방이나 술집에 가자고 제의한 사실, N는 이에 부담을 느껴 마침 근처에 있던 커피숍으로 가서 커피를 마실 것을 원고에게 제의하여 두 사람은 커피숍에 가게 된 사실, 원고는 위 커피숍에서 N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며 재차 노래방에 가자고 제의한 사실, 원고는 N가 음치여서 노래방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자 N에게 음치교정 및 기타레슨을 해주겠다면서 다음에 둘만 따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는 같은 날 24:00경 N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N의 자취방까지 바래다주겠다고 고집하여 N와 동행하면서 N에게 '근무평정 점수를 잘 줄 수 있다', '나중에 둘이서만 따로 만나자'는 취지로 말한 사실, 원고는 2015. 8. 11. 10:53경 N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잘 맞는거 같다. 나중에 둘이 또 만나자."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6경 법무샘(법무부 내부 전상망) 메일로 "어제 너에게 목련같다고 했지(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목련의 꽃말을 찾아보니..목련의 꽃말은 고귀함, 자연애, 숭고한 정신, 우애라고 하네. 고귀함과 너의 이미지와는 매치가 되는 듯 ㅎㅎ 커피 한 잔과 즐거운 대화... 그것도 아가씨와 ㅋㅋ 어제는 내가 복받은 듯하네 N야 고마버 ㅋ 기쁨 그리고 기다림...... 널 보면 이런 단어가 떠오르네. 나에게 활력을 주는 예쁜 N 복 받을 거여 혼자만 보셈...여직원들 알면 내가 편지를 모두 써줘야 할 듯 ㅋㅋ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한번...... 브라보 점뺀 4.5"라는 내용으로 이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는 2015. 8. 12. 08:57, 09:20, 17:11경 3회에 걸쳐 N에게 전화하였으나 N가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7:32경 N에게 "마음 고생이 심했나 보네? 저녁먹은 거는 D계장이 알고 있더라. 커피는 모르는 듯하고... 다음 주 계획도 취소합시다."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원고는 2015. 8. 17. N가 B교도소 총무과장 T에게 성희롱고충상담을 신청하였다는 말을 듣고는 보안과장실에서 D 입회하에 N에게 사과하면서 "니가 오해한 거다.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 "니가 원하는 것 하나는 꼭 해 줄게. 내 힘으로 안되면 소장님 힘을 빌려서라도 해줄게."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일련의 언동은 원고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상급자로서 N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고 N가 원고로부터 질책을 당한 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저녁식사 자리에 부득이하게 참석한 점, 원고는 N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N에게 수차 노래방이나 술집을 가자고 제의하였고 유부남인 원고가 미혼인 N에게 둘만 따로 만나자고 만남을 제의한 점, 다음날 원고는 N에게 목련 같다고 하고 고귀함과 이미지가 매치가 되며 아가씨와 즐거운 대화, 나에게 활력을 주는 예쁜 N 복받을 거여, 기쁨 그리고 기다림 등 여성의 신체적 특징이나 이성관계를 암시한 점, N는 이에 대하여 성희롱 고충상담을 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로 인하여 N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원고가 성희롱으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의 사실오인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제1, 3징계사유는 성희롱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제2징계사유가 성희롱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여전히 품위유지의무위반에는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징계사유를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배척하지 아니한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3징계사유에 관하여) 원고는 다수의 직원이 있는 가운데 C에 대한 과도한 신체적 접촉 및 이에 수반된 부적절한 언사를 하여 C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일이 있은 다음날 직장 내에서 이에 관하여 다른 과장들에게 언급하였고 그 내용이 직장 내에서 왜곡, 확대되어 전파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같은 직장 내에 근무하는 배우자가 있는 C에게 추가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하였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상급자인 원고가 미혼인 N에게 만남을 제안하고 부적절한 내용의 메일을 보내어 N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 또는 굴욕감을 느끼게 하였다. N가 성희롱 고충상담을 신청하자 원고는 오히려 "꽃뱀한테 당했다. 지가 밥 산다고 해서 나갔는데 나한테 덮어 씌웠다."라고 하여 N를 가해자로 몰아세워 N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하였다.
(제2징계사유에 관하여) 상급자인 원고가 D에게 한 언동으로 인하여 D는 불편한 상황에 처하였고, 특히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원고의 말로 인하여 D는 부하 직원으로서 원고의 부당한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하여 대처하기가 매우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여, 원고는 D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였다.
제1 내지 3징계사유에 나타난 원고의 부하 여직원들에 대한 언동은 성과 관련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성관계를 암시하여 이루어진 것들인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여직원들의 근무 사기를 저하시키고 여직원들에게 부당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으며, 부하 직원들의 상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하는 등 공직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처분은 피해 여직원들의 사기와 근무환경 및 공직기강을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이 매우 긴절한 것이었다.
원고는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2015. 10. 3.경 이메일로 C에게 원고를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글을 써줄 것을 부탁하면서 원고 스스로 작성한 초안을 첨부하여 보냈고, C에게 일방적으로 찾아가서 사죄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만을 보낸 후 2017. 2. 10. C가 전근하여 근무하고 있던 W교도소로 갑자기 방문하여 C에게 원고가 작성한 탄원서 초안 두 가지 중 한 가지에 서명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성희롱의 피해자인 C에게 원고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
위와 같은 사정 등으로 인하여 C와 N는 여전히 원고의 사과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15. 8. 19. 총리령 제11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징계규칙'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징계 당시를 기준으로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성희롱에 대하여는 징계의 감경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받은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의 표창장, 국무총리의 모범공무원증,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근거로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또한 징계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성희롱에 해당하는 제1, 3징계사유 외에도 별도로 제2징계사유를 범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제7호 다목이 정하는 기준에서 1단계 위의 징계로 가중하여 의결할 수 있었다.
제1징계사유에 나타난 원고의 성희롱 정도는 부하 여직원에 대하여 과도한 신체접촉 및 언사에 이른 것이었고, 일회적,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약 1시간 30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다고 평가되고, 위 회식자리에 있던 부하 직원 전부를 지휘·감독하여야 하였던 원고의 지위, 원고와 C는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로서 C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인할 것이라고는 볼 만한 특별한 친분관계 등의 사정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제1징계사유에 대한 징계기준은 원고에게 유리하게 보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의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강등'에 해당하고, 여기에 원고의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점과 제2, 3징계사유를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가중할 수도 있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당초의 해임 처분이 인사소청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강등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처분은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이 정하는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피고가 징계사유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징계양정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남균 강민기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69857
판결선고
2017. 6. 16.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