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24. 선고 2016구합70505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309 C 휘트니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 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D건물, 지하1층에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C 휘트니스'라는 상호로 체력단련 서비스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7. 31.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총무 및 트레이너 담당자로 채용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5. 12.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로부터 2015. 10. 26.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2. 25.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참가인이 2016. 3.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14.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하였는데,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