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2. 23. 선고 2016구합7128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물 종합 시설관리업,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 29.경 피고에게 2014년도 3분기 및 4분기에 해당하는 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위 신청서에 2014년도 3분기 및 4분기의 각 '1년 이상 계속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각 명부에 입사일이 2013. 9. 1., 퇴사일이 2014. 10. 10.이라고 기재된 A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5. 2. 13. 원고의 신청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계산 근거로 원고에게 2014년도 3분기 및 4분기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합계 6,647,4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5. 2. 16.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하여 감원방지의 무기간(신청하기 전 3개월, 신청한 후 6개월) 내에 근로자 A을 고용조정으로 퇴사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을 할 예정이고, 위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2015. 12. 2.까지 부여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