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물 종합 시설관리업,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1. 29.경 피고에게 2014년도 3분기 및 4분기에 해당하는 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하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위 신청서에 2014년도 3분기 및 4분기의 각 '1년 이상 계속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각 명부에 입사일이 2013. 9. 1., 퇴사일이 2014. 10. 10.이라고 기재된 A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5. 2. 13. 원고의 신청을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계산 근거로 원고에게 2014년도 3분기 및 4분기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합계 6,647,400원(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15. 2. 16.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원금과 관련하여 감원방지의 무기간(신청하기 전 3개월, 신청한 후 6개월) 내에 근로자 A을 고용조정으로 퇴사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에 대한 반환결정을 할 예정이고, 위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기간을 2015. 12. 2.까지 부여한다고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5. 11. 30. 피고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5.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7. 원고에 대하여 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결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처분요건에 관하여
B병원에서 청소업무담당자들을 관리·감독하는 A이 원고에게 '건강이 좋지 않은데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면 다른 병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을 그만 두고자 한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하여 원고는 A의 호소를 받아들여 부득이 사직을 권고하였고, A은 2014. 10. 10.자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퇴직하였는바, A의 퇴직은 고령자 고용지원금 부지급사유를 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소정의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업무처리 담당자였던 C에게 A의 퇴직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서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한 액수보다 많은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는 위 견해표명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제한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실질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A의 퇴직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신청서에 기재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인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원고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 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반환범위에 관하여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이하 '초과고용 고령자 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고용보험법 제25조의2 제3항), 초과고용 고령자 수의 비율이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고령자에 대하여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바, 원고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총액 제한으로 인하여 2014년 3분기에는 0.18명, 2014년 4분기에는 9.97명의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지원금이 지급받지 못하였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 취약자인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므로, 원고가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에 대한 감원방지기간 중 해당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를 제외한 나머지 60세 이상 고령자들에 관하여 고용유지 효과는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60세 이상 고령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고령자가 존재하는 경우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반환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은 실질적으로 고용유지에 기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A의 퇴직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은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는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위 시행령상 60세 이상 고령자들을 업종별 일정기준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들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인 점, 고용보험법 제58조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었거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되는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해고'보다는 넓은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
A의 퇴직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은 2014. 10. 10. 원고에게 '회사의 권고사직(질병으로 인한 산재발생 우려) 사정으로 인하여 2014. 10. 10.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A에 대하여 사직처리를 하고 피고에게 A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면서 상실사유로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상세상실사유로 '회사의 권고사직(질병으로 인한 산재발생 우려)'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A은 원고의 사직 권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A에게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질병이 있었다거나 원고의 사직 권고에 앞서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명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A의 퇴직은 A의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권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두109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신뢰보호의 원칙은 선행하는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이 위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에 당초부터 존재하던 요건 흠결의 하자를 이유로 이를 직권취소하여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 자체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에 기초하여 원고가 새로이 형성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인지 여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퇴직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이 정하는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지급요건을 결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수혜적으로 지급받은 이 사건 지원금 자체를 반환하는 것 외에 특별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약 95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건물 종합 시설관리업, 청소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규모에 비추어 보면, 불과 6,647,400원인 이 사건 지원금에 기초하여 원고가 특별히 새로운 생활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반환한다고 하여도 원고의 기득권과 신뢰 및 법률생활의 안정을 침해하는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재원에서 지출되는 것이므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지출되게 하는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명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이유로 이 사건 지원금의 반환범위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A만을 제외하고 다시 산정한 금액과의 차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의 퇴직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지원금 전액에 관하여 지급요건이 결여되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업종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에 그 사업의 근로자 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바(고용보험법 제25조의2 제3항), 위와 같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산출방식에 비추어 보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된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산출기준이 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만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도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산출기준에 포함되는 근로자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감원방지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감원방지 대상 근로자를 감원하였음을 이유로 당초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결정을 직권취소하는 경우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반환범위가 감원된 해당 근로자와 결부될 이유가 전혀 없다.
만약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것으로 밝혀진 근로자만을 제외하고 다시 위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의 차액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게 되면 사업주가 만 55세 이상 만 60세 미만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다고 하여도 그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의 산출기준에 당초부터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반환할 금액이 전혀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사건정보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71287
판결선고
2016. 12. 2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