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16부해214/부노43호 병합 주식회사 A 부당정직·감봉·견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7.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각 '참가인 B', '참가인 C', '참가인 D', '참가인 E', '참가인 노조'라 하고, 참가인 노조를 제외하고 참가인 B, C, D, E을 합하여 지칭할 시 '참가인들'이라 한다) 사이의 2016부해214/부노43호 병합 주식회사 A 부당정직·감봉·견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정직·감봉·견책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01. 10. 8. 설립되어 창원시 의창구 F에서 상시 근로자 70여 명을 사용하여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참가인 노조는 2007. 1. 5. 원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합원 수는 20여 명이고, 상급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다.
참가인 B은 원고의 코스관리팀 조경관리 담당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참가인 노조의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참가인 C, D, E은 원고의 영업팀(조리과) 조리사로 근무하던 자들로서 각각 참가인 노조의 대의원, 사무국장,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 경위
참가인 B
원고와 참가인 노조가 2014. 2. 27.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54조 및 원고의 복무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원고의 시업시간은 08:00이고 종업시간은 17:00이나, 영업장의 특수성 및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일부 근로자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복무규정에 따라 탄력적 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다.
G은 2014. 12. 18. 원고 대표이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주주들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발송하였고, 2015. 3. 30.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원고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2015. 5. 1.과 같은 해 7. 27. 전 직원들에게 근무태도 준수 등을 주요 요지로 하는 업무연락 문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5. 7. 15. 2015년 임금협상 제1차 실무교섭이 끝나자마자 참가인 B에게 '2014. 3. 1.부터 현재까지 규정된 출근시간보다 늦게 출근을 하는 등 원고 복무규정 제29조 및 이 사건 단체협약 제54조를 위반한 사실에 따라 원고 징계규정 제8조 제6호 및 제14호의 징계사유로 2015. 7. 24.에 제1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5. 7. 27. 참가인 노조 및 참가인 B에게 '원고의 단체협약 및 복무규정에서 정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 면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자인 참가인 B은 이를 준수하지 않아 2015. 7. 15. 상벌위원회에 징계안건으로 부의되어 현재 징계 심의 중에 있으며, 금일 출근시간을 재차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시간 면제자도 단체협약 및 복무규정상 정해진 출·퇴근 시간을 준수하여야 함을 재차 안내하니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인 노조 및 참가인 B에게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근로시간면제자의 시업 및 종업시간 준수 요청' 문서를 발송하였다. 원고는 2015. 7. 24. 제1차 상벌위원회를, 2015. 8. 13. 제2차 상벌위원회를, 2015. 8. 17. 제3차 상벌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참가인 B에 대해 징계수위를 견책으로 의결하고, 2015. 8. 18. 참가인 B에게 견책의 징계를 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B은 2015. 8. 19. 재심을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5. 8. 25. 재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대로 견책으로 유지하기로 의결하였고, 2015. 9. 5. 참가인 B에게 위 재심 결과를 통보하였다.
참가인 C, D, E
원고는 2014. 3. 27. 관할 행정관청인 창원시 의창군청의 식품위생감시원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다 적발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2014. 5. 7.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200,000원의 행정처분을 받아 2014. 5. 29. 위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 6. 23. 영업팀장을 비롯해 영업팀(조리과) 직원 5명을 징계하였는데, 이때 참가인 C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1. 18. 창원시 의창구청의 식품위행감시원에게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보관하다 재차 적발되었고, 그 결과 원고는 2015. 2. 9.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3,200,000원의 행정처분을 받아 같은 2015. 2. 17. 위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원고는 위 과징금 처분에 대하여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4. 13. 기각 재결을 받았고, 2015. 5. 15. 개최된 이사회에서 행정소송은 제기하지 않지만 징계와 구상권 청구는 별도로 검토하기로 의결하였다. 원고는 위 과징금 처분과 관련하여 참가인 C, D, E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의 징계를 추진하였는데, 2015. 6. 16. 참가인 노조에게 상벌위원회 구성을 통보하고 상벌위원회 노측위원 구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 노조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징계절차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5. 7. 14. 영업팀(조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 과징금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2015가소77035)을 제기하였고, 참가인 C, D, E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은 원고에게 위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변제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2015. 8. 13. 위 과징금에 상당한 금액인 13,20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
원고의 신임 주방장인 영업팀(조리과)의 H 과장은 2015. 7. 22. 07:40경 첫 출근하여 주방을 살피던 중 선반에 있던 타바스코 소스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관하여 참가인 C에게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참가인 C은 다음날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5. 8. 6. 참가인 C, D, E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타바스코 소스) 보관을 이유로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지하였고, 2015. 8. 17. 제1차 상벌위원회를, 2015. 8. 25. 제2차 상벌위원회를, 2015. 9. 23. 제3차 상벌위원회를, 2015. 10. 20. 제4차 상벌위원회를 각 개최하여 참가인 C, D, E에게 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5. 10. 23.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타바스코 소스)를 보관함에 따라 원고 징계규정 제8조 제1호, 제3호, 제14호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각 징계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참가인 C, D, E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10. 28. 재심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의 각 징계를 유지하기로 의결하였고, 2015. 10. 29. 참가인 C, D, E에게 위 재심 결과를 통보하였다.
참가인들의 진정 등
참가인 노조는 원고에게 임금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 6. 1. 임금교섭 해태를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하 '창원고용노동지청'이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그때서야 원고는 임금교섭에 응하였다. 원고는 2015. 6. 16. 참가인 노조 측에 2015년 임금협상 상견례를 2015. 6. 25.에 개최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참가인 노조와, 2015. 6. 25. 임금협상 상견례, 2015. 7. 15. 1차 실무교섭, 2015. 7. 28. 2차 실무교섭, 2015. 8. 12. 3차 실무교섭, 2015. 8. 24. 4차 실무교섭, 2015. 9. 21. 5차 실무교섭을 각 진행하였다.
원고는 2015. 6. 22. 참가인 노조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전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 노조는 2015. 7. 14. 13년 동안 사용하였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직원 주차장 내에 있는 건물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참가인 노조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전한 날에 직원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였는데, 참가인 노조가 CCTV로 감시한다는 이유로 2015. 7. 16.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CCTV 방향을 조정하였다.
참가인 B은 2015. 7. 16. 원고 대표이사 G을 상대로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단체협약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창원고용노동지청은 2015. 10. 15.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는 출근시간이나 업무상 과실에 따른 것이어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도 참가인 노조의 동의하에 이전되었으며, CCTV 설치 또한 주차장 안전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아 법 위반 사실이 없다며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참가인들은 2015. 7. 22. 원고 대표이사 G과 H를 상대로 이들이 공모하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타바스코 소스)를 일부러 비치하고 이를 이유로 참가인 C, D, E을 징계하였다며 창원지방검찰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창원지방검찰청은 2015. 12. 31. 원고 대표이사와 H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타바스코 소스)를 일부러 가져다 놓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종결하였다.
원고는 2015. 7. 31. '2015. 8. 1.부터 연장근로 및 토요일 근로는 회사에서 필요시 근무를 하고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참가인 노조는 2015. 8. 3. 원고에게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에 관하여 논의된 바 없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44조 및 제106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32조에 위반됨'을 통보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 B은 2015. 8. 3.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5. 12. 4. 창원고용노동지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기간 2015. 8. 1.부터 2015. 8. 7.까지) 총 3,075,360원을 비조합원을 포함한 44명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참가인 B은 2015. 8. 10. 창원고용노동지청에 연장·토요고정수당 미지급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라며 행정종결 처리하였다.
참가인들 및 참가인 노조의 구제절차
참가인들과 참가인 노조는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견책과 참가인 C, D, E에 대한 정직 및 감봉의 징계가 부당징계이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2015. 11. 6.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15부해417~420/부노45~48호 병합으로 부당정직·감봉·견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12. 30.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참가인들과 참가인 노조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6. 2. 24. 중앙노동위원회에 2016부해214/부노43호 병합으로 부당정직·감봉·견책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7. 1.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는 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이러한 징계사유를 표면적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노조의 핵심 간부인 참가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등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모두 취소하고,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견책과 참가인 C, D, E에 대한 정직 및 감봉은 부당견책, 부당정직 및 부당감봉이고 참가인들 및 참가인 노조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등의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원고의 내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 17 내지 22, 25, 26, 35 내지 37호증, 을가 제1 내지 4, 8, 11, 15호증, 을나 제7 내지 9,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 B에 대하여 출·퇴근 시간을 다른 근로자들과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 관하여 구두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참가인 B의 근로시간면제자 활동계획서가 제출된 시점에 원고 대표이사의 직무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이 반복되어 위 활동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심사를 거쳐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출·퇴근 시간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설령 원고가 참가인 B의 근로시간면제자 활동계획서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참가인 B은 위 활동계획서에 기재된 출근시간조차 수십 차례 지키지 않았으며, 원고가 참가인 B에게 지각을 이유로 한 상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임을 통보한 2015. 7. 5.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출근시간을 위배하였고, 징계규정 제13조 제3호, 제5호에 따라 지각을 월 4회 이상 반복하거나 연 13회 이상 하는 경우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그에 앞서 경고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보관으로 과징금 처분을 2회나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식자재의 유통기한 등을 확인하여 보관·관리할 책임이 있는 조리과 소속인 참가인 C, D, E이 주방 내 선반에 있던 유통기한이 경과한 타바스코 소스를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참가인 C, D, E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조리과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타바스코 소스가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원고가 참가인들이 제기하는 의혹을 해명할 만한 명백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원고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져 근로자들의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으므로 그 징계양정도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절하여 정당하다고 할 것인 점, G이 원고 대표이사 선거에 출마하면서 발송한 서한문은 전문 경영인의 선임과 구조조정의 필요성 등을 역설한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한 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적발건과 관련하여 비조합원인 I에게도 징계가 이루어진 점, 참가인 노조의 사무실 이전은 참가인 노조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CCTV는 주차장을 촬영하기 위해 설치된 것인 점, 원고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미지급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설시된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들 및 참가인 노조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이나 불이익 취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 내지 효력 여부
상법 제190조는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380조는 "제186조 내지 제188조, 제190조 본문, 제191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0조와는 달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내지 부존재확인 판결에 이른바 판결의 불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내지 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결과 발생하는 제3자 보호의 문제는 상법이나 민법상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다2996 판결 참조).
갑 제1, 2, 6 내지 13, 25, 26, 37호증, 을나 제19, 20,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은 2015. 3. 30. 개최된 원고의 제14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에서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짐에 따라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무를 수행한 사실, G은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참가인들에 대하여 위에서 본 각 징계사유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한 사실,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를 위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제31조 및 징계규정 제4조에 따라 참가인 노조 측 위원 5명과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위원장이 되는 G을 포함한 원고 측 위원 5명으로 상벌위원회가 구성된 사실, 참가인 B에 대한 상벌위원회에서 참가인 노조 측 위원 5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G을 포함한 원고 측 위원 5명은 참가인 B의 징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징계양정을 정하자거나 해고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G은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참가인 B에 대한 징계를 견책으로 결정한 사실, 참가인 C, D, E에 대한 상벌위원회에서 참가인 노조 측 위원 5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표명하였고, G을 포함한 원고 측 위원 5명은 위 참가인들의 징계사유가 인정됨을 전제로 징계수위를 정하자거나 위 참가인들에 따라 정직 내지 감봉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는데, G은 징계규정 제4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참가인 C, D, E에 대한 징계를 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감봉 1개월로 결정한 사실, G은 원고 대표이사로서 참가인들에 대한 재심 상벌위원회의 개최 통보, 개최, 진행, 최종 결정을 한 사실, G은 원고 대표이사로서 징계규정 제5조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최종적인 징계처분을 한 사실, 원고의 주주로서 이 사건 총회에서 원고 대표이사 후보로 입후보하였던 J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총회 결의 중 G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와 K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6. 4. 27.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K을 이사로 선임한 결의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판결(창원지방법원 2015가합32301)을 선고받았고, 원고가 위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라 한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률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결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됨으로써 G이 원고 대표이사이자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의 상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각 징계절차의 진행, 특히 징계규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표결 결과가 동수일 경우의 결정권 행사 등은 모두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참가인 B에 대한 견책의 징계 및 참가인 C, D, E에 대한 정직 및 감봉의 각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가 적법한 징계위원회의 개최, 심사 및 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G은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징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표이사의 자격 없는 G에 의하여 징계가 이루어졌다는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G이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상벌위원회 의결 내용을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지위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그 결과를 참가인들에게 통보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참가인들에 대한 각 징계의 상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절차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가부 동수인 상황에서 최종적인 징계결정을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관련 법리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증명하여야 하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사가 존재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적법한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여 그 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이 징계권 남용에 의한 노동조합법상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 참조).
참가인 B에 대한 견책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사실
참가인 B은 참가인 노조의 위원장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1조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고,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자신의 출·퇴근 시간과 업무 계획 등이 기재된 '근로시간면제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받아 왔다.
참가인 B은 근로시간면제자 활동계획서에 자신의 출근시간을 대체로 08:30 내지 08:40으로 기재하였는데, 참가인 B이 2014. 3.에서 2015. 6. 사이에 08:40보다 늦게 출근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참가인 B에 대한 상벌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G 및 사측 위원들은 당초 참가인 B이 2014. 3. 1.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 제54조 및 복무규정 제29조에 규정된 시업시간인 08:00보다 늦게 출근한 사실을 문제로 삼았고, 이에 대하여 참가인 B이 2014. 2.경 원고 측 L 운영부장, M 전 운영부장, N 전 이사, O 전 이사와 자신의 출근시간을 30분 내지 40분 정도 늦추기로 구두합의하였고 출근시간이 대체로 08:30 내지 08:40으로 기재된 근로시간면제자 활동계획서를 원고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왔다고 주장하자, L, M, N, O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이들은 참가인 B이 주장하는 구두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7호증의 1 내지 4,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설령 참가인 B의 구두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 B은 2014. 3.부터 현재까지 구두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출근시간 중 가장 늦은 시간인 08:40보다도 반복적으로 늦게 출근하였고, 특히 2014. 12.부터 2015. 5.까지는 08:40보다 늦게 출근한 횟수가 매월 10회를 넘는 점, 2 이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54조 단서 및 복무규정 제29조 단서에 따라 조정한 시업시간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행위인 점, 3 징계규정 제13조 제3호, 제5호에 따라 지각을 월 4회 이상 반복하거나 연 13회 이상 하는 경우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고 그에 앞서 경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B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지각 행위를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징계규정 제6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므로 참가인 B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위 징계사유에 대한 견책의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 보이지도 아니한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국 참가인 B에 대한 적법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설령 원고가 참가인 B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하더라도 참가인 B에 대한 견책의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참가인 C, D, E에 대한 정직, 감봉 징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인정 사실
H가 2015. 7. 22. 주방 선반 위에서 발견한 타바스코 소스(이하 '이 사건 적발 소스'라 한다)는 유통기한이 2015. 6. 25.이고 잔량이 80% 정도였고, 당시 주방에는 유통기한이 2016. 12. 2.인 미개봉 상태의 타바스코 소스(이하 '이 사건 미적발 소스'라 한다)가 한 병 더 있었다.
타바스코 소스는 2013. 9.경 제조된 제품부터 제품 뒷면 라벨 하단에 녹색띠가 부착되었는데, 이 사건 적발 소스에는 녹색띠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미적발 소스에는 녹색띠가 부착되어 있었다.
원고의 영업팀 주방에서 파악한 타바스코 소스 재고조사 현황에 의하면 타바스코 소스는 2014. 8. 13. 2병이 입고된 이후로 2015. 6.까지 추가로 입고된 내역이 없는데, 2015. 6. 식자재 재고현황에 의하면 타바스코 소스가 1.2병 남아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 타바스코 소스를 납품하는 P 창원영업소장 Q은 '2014. 4. 14.경 타바스코 소스 1박스를 입고하여, 그 중 2병을 2014. 8. 13.에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타바스코 소스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3년이므로 유통기한이 2015. 6.인 이 사건 적발소스는 2012. 6.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사의 입출고 과정상 발생할 수 없는 사안이다'는 취지의 소견서와 2014. 4. 11.경 주식회사 오뚜기로부터 타바스코 소스 24개를 구입한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한편,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I도 2015. 10. 23.경 이 사건 적발 소스가 주방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영업팀(조리과) 과장으로서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내지 23, 27 내지 29, 35, 37호증, 을나 제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앞서 본 타바스코 소스의 납품 과정, 납품 내역, 재고 현황, 이 사건 미적발 소스와의 유통기한 및 외관상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적발 소스가 정상적으로 납품되어 참가인 C, D, E 등 조리과 직원들에 의하여 사용되어 온 제품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 당시 미개봉 상태인 이 사건 미적발 소스가 남아있었고, 더욱이 위 참가인들을 포함한 조리과 직원들에 대하여 2014. 11. 18.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적발 건과 관련하여 징계가 추진되어 2015. 6. 16. 원고로부터 상벌위원회 구성통보가 되던 상황에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사건 적발 소스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주방에 보관하거나 방치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 3 달리 이 사건 적발 소스의 납품 과정이나 주방에 유입된 경위, 이 사건 적발 소스가 주방에 보관된 기간, 이 사건 미적발 소스의 유통기한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한 이유 등에 관하여 명확히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C, D, E에게 이 사건 적발 소스가 주방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식재료 관리 해태 등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참가인 C, D, E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C, D, E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나아가 위와 같은 H의 2015. 7. 22.자 적발은, 2014. 11. 18.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 적발건과 관련하여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추진되던 징계가 참가인 노조의 징계시효 도과 이의에 따라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여 위 참가인들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된 2015. 7. 14. 직후인 사정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창원지방검찰청은, G과 H가 공모하여 이 사건 적발 소스를 일부로 비치한 후 자신들을 징계한 것이라는 위 참가인들의 진정에 대하여 2015. 12. 31. G과 H가 이 사건 적발 소스를 주방에 일부러 가져다 놓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 종결하였고, 달리 이 사건 적발 소스의 반입에 G과 H 등 원고 측이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 역시 없는 점, 2 원고는 2014. 5.경과 2015. 2.경에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 보관으로 과징금 처분을 2회나 받은 전력이 있어 또다시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가 발견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는 점, 3 이 사건 적발 소스가 주방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하여 참가인 노조의 조합원이 아닌 I에게도 감봉 2개월의 징계가 이루어진 점, 4 참가인 C에게만 정직의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2014. 3.경 유통기한 경과된 식재료가 적발된 건과 관련하여 이미 경고 처분을 받았기 때문인 점, 5 참가인 C, D, E에 대한 각 징계가 이루어질 무렵 참가인 C, D, E이 2015년 임금협상 등 참가인 노조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로 참가인 C, D, E에 대한 각 징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참가인 B에 대한 견책, 참가인 C에 대한 정직 1개월, 참가인 D에 대한 감봉 3개월, 참가인 E에 대한 감봉 1개월의 각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각 부당견책, 부당정직 및 부당감봉에는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결론을 같이 한 부당정직·감봉·견책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반면, 참가인 B에 대한 견책, 참가인 C에 대한 정직 1개월, 참가인 D에 대한 감봉 3개월, 참가인 E에 대한 감봉 1개월의 각 징계는 참가인들 및 참가인 노조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
E에 대한 각 징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참가인 B에 대한 견책, 참가인 C에 대한 정직 1개월, 참가인 D에 대한 감봉 3개월, 참가인 E에 대한 감봉 1개월의 각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각 부당견책, 부당정직 및 부당감봉에는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결론을 같이 한 부당정직·감봉·견책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반면, 참가인 B에 대한 견책, 참가인 C에 대한 정직 1개월, 참가인 D에 대한 감봉 3개월, 참가인 E에 대한 감봉 1개월의 각 징계는 참가인들 및 참가인 노조에 대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이와 달리 참가인들 및 참가인 노조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진현(재판장) 이호동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